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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0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0.?28.?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20. 4. 7.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찢김,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5/S1),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3/4)’의 상병을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4.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찢김, 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5/S1)’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3/4)’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14.경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0. 2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소 생산 현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33년 4개월간 샌딩 업무, 도료 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압축공기 에어호스를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과도한 신전 및 좌우로 꺾는 자세 등 무릎과 허리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경력 : 1986. 11. 3. ○○○○○ ○○조선소에 입사하여 약 34년간 도장부에서근무하였고, 약 9년간 샌딩 업무, 약 25년간 자재 관리 및 도료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 : 주 5일, 주간고정 근무,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 ○ 업무내용 - 샌딩작업 : 녹, 페인트, 사상자리, 징크, 선각공정때 마카펜으로 마킹된 글씨 등 여러이물질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쇼토, 그리트 등의 모래와 같은 작은 입자로 압축공기(7~9kg)와 혼합하여 분사하는 작업으로 철판 표면에 도장이 잘 도포될 수 있게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작업. - 도료 운반 작업 : 현장 구획별로 도료 필요량을 확인 후 도료를 구획별로 분배하기위해 파렛트에 적치하고, 파렛트에 적치된 도료를 지게차나 트럭에 실어 작업현장으로운반하고, 작업이 끝나면 남아있는 도료 및 빈 캔을 수거하여 창고에 정리 정돈하는작업.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간) 2013. 6. 13. ~ 2013. 9. 14.(15회) :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2014. 1. 9. ~ 2014. 3. 31.(2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6. 3. 7.(1회) :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열린 상처, 2017. 10. 23. ~ 2017. 10. 28.(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7. 12. 30. ~ 2018. 1. 9.(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9. 8. 26. ~ 2019. 8. 28.(3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다) 의학적 소견(최초 요양신청 시) ○ 주치의 소견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조선소 근무 중 우측 슬관절, 허리 관절 과사용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 ○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신경외과) : 2020. 4. 8. 촬영한 요추 MRI에서 L3/4, L4/5, L5/S1 HIVD 관찰되나 작업력 조사 및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 자문의(정형외과) : 2020. 4. 8.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찢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보이며,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탈출증(3/4)’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업무내용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상병 상태 검토하였으나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라) 의학적 소견(추가 상병 신청 시) ○ 주치의 소견 - 추가상병 신청 사유 :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신청 상병명 : 파생, M179,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최초진단일 : 2021. 9. 29.-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사고 및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는 반복적 동작이나 작업 또는 연령에 따른 퇴행 -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완충 및 보호 작용의 약화로 인한 관절손상 - 환자의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2021년 9월 29일 수술적치료(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 받은 자로, 관절경 소견상 대퇴골외과 연골 골손 grade 4인 상태로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인한 외측 연골 결손의빠른 진행으로 볼 때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소견 - 누락 또는 파생 상병 아님.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중공업 일을 수행 후 2020. 4. 7.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승인받고 2021. 9. 29. 관절경 수술 소견에서 외측 대퇴과 연골손상을 확인 후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7. 30. 우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외측 대퇴과 연골 손상의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 법원 진료기록감정 - 원고에게 K-L grade 1 정도의 경도 관절염 소견 있음(대퇴-슬개골관절). 연령을 고려할 때 심한 정도의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이 사건 상병은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2020. 4. 8. 방사선 및 MRI 소견으로진단받았고, 2020. 4. ~ 2021. 7. 사이 급격한 소견 악화 없이 유사함. - 향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방법이 필요하고 급한 수술의 필요성은없다고 판단됨. - 연령 59세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을들고 이동하는 등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있는 동작이 확인되나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 또는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진단 당시 경도의 관절염으로 향후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서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심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위 상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을 진단 받아 치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기존에 승인받은 질병 및 요양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치의가 제출한 각 소견서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 중 오른쪽 무릎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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