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7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는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설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3. ‘청력 특진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하나, 소음노출 수준 검토 결과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것과 같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원고는 약 13년간 다수 건설현장에서 부대토목공으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최소 1,467일이 넘는 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 작업에는 굴삭기, 콘크리트 절단기, 그라인더, 콤팩트(다짐기) 등 경우에 따라서는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가 사용된다. 피고가 확인한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컷팅, 보도블록 설치, 콤팩트(다짐기)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노출 가능한 소음수준은 72.1~81.2데시벨(보도블록 설치 작업 72.1, 컷팅기 주변 보도블록 설치 작업 78.8, 컷팅 및 보도블록 설치작업 79.7, 콤팩트 작업 81.2 등) 정도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위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확인한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22. 4. 11.과 2022. 4. 13. 측정한 자료이고,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에는 소음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업무를수행하면서 72.1~81.2 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따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간 노출된 경우와 비교하여 소음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 역시 의학적으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마)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청력검사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모두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었다. 바) 위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청력검사 당시 약 만 63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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