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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

2022구단668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8. 1.부터 1995. 8.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 선산부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망인은 2004. 3. 31.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7. 10. 15. 장해등급이 제7급[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F1(경도장해)]으로 상향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8. 6.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 사망 전인 2017. 8. 29.경 피고 산하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 심폐기능은 F3 고도장해로 판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 장해위로금의 차액분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6. 7. “2017. 11. 27. 재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심폐기능은 기존과 같이 1/2형, F1(경도장해)이었으므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4형,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검사를 진행한 ○○병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진폐 건강 진단 기관이므로, 위 진단 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 사망 전 제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피고 산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대학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망인이2017. 8. 29.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기 전 약 3개월 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는 폐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와 ○○○○협회 소속호흡기내과 전문의 또한 “2017. 8. 29.자 흉부영상에 의하면 기존 진폐증에 해당하는소견과 함께 양쪽 폐에 반복적인 폐렴 및 흉막 삼출에 의한 영상 소견들이 중첩되어있는 반면, 그 후 시행한 흉부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급성 질환이 호전되어 있으므로,위 2017. 8. 29.자 영상은 정확한 진폐증 진단과 병형 판정에는 부적절하다.”, “2017.8. 29.자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 재현성이 적절하여 검사 자체의 신뢰도는 높으나, 검사가 급성 질환이 있을 때 이루어지면 검사 결과는 그로 인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평소 안정 시의 수치를 측정해야 진폐합병증으로 발생한 손상을 평가할 수 있다.망인은 고령에다가 기저질환까지 가지고 있었으므로 폐렴 치료 후 3개월 내에 시행된폐기능 검사가 평소의 심폐기능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망인의 경우2017. 11. 27. 재검에서 폐기능이 호전되었으므로, 결국 2017. 8. 29. 당시에는 폐렴으로 인한 일시적 폐기능 장애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내세운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실시 기관인 ○○병원조차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2017. 8. 29. 흉부 영상에서 보인 좌중간폐야의 경화의심 소견은 그 후 촬영 영상에서 호전되었음을고려할 때 폐렴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합병증이나 상태 변화가있는 경우에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장해 평가 지표로는 부적법하여 판단에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병원 측은 “망인의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변화 형태가 아니어서 3개월 후인 2017. 11. 27.경 재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존 검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회 소속 호흡기내과 감정의 또한 위 2017. 11. 27.자 재검에 관하여 “위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확보된 검사로,2017. 8. 29.자 폐기능 검사보다는 위 검사가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평소 폐기능 상태를 반영한 검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망인의 폐기능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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