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22구단6700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산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4. 2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는 2019. 7. 3. 피고에게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8. 2 1.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소음 노출 작업 근무기간이 1년 1개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정기준인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노출”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에게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2021. 11. 1.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1년 1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나이에따른 청력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 심사청구를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는 2021. 7. 3.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고(이하 ○○○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고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4. ‘고인이 이 사건 선행 처분 이후 소음 노출사업장에서 추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등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동일 사건에 대하여재청구한 사안으로,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재특진ㆍ재검토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6~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후 재검사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인이 2009. 2. 4. 진폐요양신청을 할 때 작성ㆍ제출된 문답서 및 참고인들작성의 확인서에 ‘고인은 ○○광업소에서 1969. 12. 1.경부터 1970년 12월 말경까지 약1년 1개월간 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고인이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근무한 기간을 약 1년 1개월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인은 1960년경부터 약 30년 이상 ○○광업소, ○○○○ 등 여러 광산에서근무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 고인이 진폐요양신청을 할 당시 피고 ○○지사측 직원이 광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진폐요양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말하여 근무경력을 약 1년 1개월 정도로만 진술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30년 이상 다수의광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인의 근무경력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고인의 광산 근무경력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확인하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의 취지 참조). 2) 인정 사실 가) 고인은 2009. 2. 4.경 피고에게 진폐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당시피고로부터 분진작업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는‘① 고인이 마지막으로 종사한 분진사업장은 ○○광업소 ○○○이고, 1969. 12. 1.부터1970년 12월 말경까지 근무하였다. 1969년 11월경 군 제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입사하여 입사 연도를 기억한다. 입사 이후에 1년 정도 근무하였고 회사가 정리되면서퇴사를 하였다. ○○광업소에서 선산부로서 착암기와 망치를 이용하여 광석을 채취하는일을 하였다. ②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한적이 없다. ③ 퇴직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④ 근무 당시 월 38,000원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퇴직 당시에는 월 40,000원 정도를 받았다. ⑤ 근무 당시 동료로는 ○○○, ○○○, ○○○(○○ 주임), ○○○(소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답서와 함께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에는 ‘고인은 1969년 12월경부터 1970년 12월경까지 1년 1개월간 ○○광업소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고인은 이와 같이 분진작업에종사한 사실이 있고, 최종 분진작업장 퇴직 후 다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은 없음을확인하며, 위 기재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의 문구가 병기되어 있으며, 하단에 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고인이 진폐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 작성된 ○○○ 명의의인우보증인 문답서에는 ‘① 저는 ○○광업소 ○○○에서 1969. 11. 25.부터 1970. 12.30.까지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1969. 9. 30.경 군 제대를 한 후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위광산에 입사하여 입사 일자를 기억하고, 입사 이후 대략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것으로기억한다. ② 고인과 형제로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여 퇴사를하였으며 선산부 로 같이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본인의 진폐에 대하여 작성된문답서에는 ‘① 저는 1969. 11. 20.부터 1970년12월 말경까지 근무하였다. 1969년 9월경 군에서 제대하고 1개월 정도 있다가 취직을 하였기에 입사 연도를 기억하고, 입사이후 약 1년 정도 다니고 회사가 정리되어 퇴사를 하였다. ② 최종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전에 분진이 생기는 작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고, 퇴직 이후에 현재까지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이 진폐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 작성된 ○○○ 명의의인우보증인 문답서에는 ‘① 저는 ○○광업소 ○○○에서 1968년 1월경부터 1971. 4. 30.까지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1. 1.부터 1989. 6. 29.까지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근무하였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자료에는 ○○광산이 1970년 12월경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폐업 이후 1971년경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다.저는 입사 이후에 3년이 좀 안 되게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③ 제가 먼저 ○○광업소 ○○○에서 근무하였고, 고인이 그 후에 입사하여 약 1년 정도 함께 선산부로근무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 고인이 1969. 12. 1.경부터 1970년 12월 말경까지 약 1년 1개월간 ○○광업소 ○○○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 다른 광업소에서 추가 근무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고인의 소음 노출 이력은 이 사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정한 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이 진폐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 작성된 ‘문답서’와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에는 ‘고인은 ○○광업소 ○○○에서 1969. 12. 1.경부터 1970년12월 말경까지 근무하였고,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과 퇴직한 이후에 다른 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진작업 종사경력확인서’의 말미에는 이와 같은 분진작업 종사경력에 관한 진술 및 기재에 허위가 있을경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와 함께 고인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인의 근무경력은 당시 인우보증인으로출석한 ○○○과 ○○○의 진술이 기재된 ‘인우보증인 문답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피고 ○○지사에서 진술할 당시 담당 직원이 광산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진폐요양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광업소 ○○○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만 진술한 것이고, 고인 명의의 문답서와○○○ 명의의 문답서의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담당직원이 문답서를형식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과 ○○○ 명의의 문답서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상이하여(입사 일자:1969. 12. 1.과 1969. 11. 20., 군 제대 일자: 1969년 11월경, 1969년 9월경, 담당 업무:착암기와 망치를 이용하여 광석을 채취하는 일, 발파를 위해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일, 급여: 월 38,000원 정도, 월 30,000원 미만), 피고가 고인 명의의 문답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 명의의 문답서와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경력이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실제 근무경력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고인이 1960년부터 1990년경까지 30년 이상 ○○광산, ○○○○,○○○○, ○○○○, ○○○ 광산 등 다수의 광산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고인 작성의 자필 확인서와 동료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사람들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인서의 명의자들이 실제 광산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 명의의확인서에는 ‘1958~1964년 ○○○○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반면, 경력확인 서에는 고인의 ○○○○에서의 근무기간이 1972~1981년으로달리 기재되어 있고, ○○○ 명의의 확인서에는 ‘1965~1966년 ○○광산에서 고인과 함께근무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경력확인서에는 고인의 ○○광산에서의 근무기간이1969~1970년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각 내용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1960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30년 이상다수의 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고인의 광산 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고인은 2019. 4. 2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8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진단받았다. 나) 고인은 2019. 8. 9.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4dB, 좌측 48dB로 측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다음과같다(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라고 한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035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008_01.jpg ? 언어청력검사: 1회차 우측 32%, 좌측 32% 2회차 우측 44%, 좌측 44% 3회차 우측 36%, 좌측 44%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뚜렷한 병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 변화 가능성 높음.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 여부: 상동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고,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성 있음 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의사는 2020. 7. 17. ‘고인은 ○○광산에서근무한 기간이 총 1년 1개월로서 이 사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3년 이상, 85dB 이상소음 노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1970년경 퇴직하였으며, 고인의나이가 80세인 점,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및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고인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광산 근무 당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특별진찰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고막과 중이는 정상으로 보인다. 이 사건특별진찰 결과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고인의최소가청역치인 우측 54dB, 좌측 48dB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하고, 이는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의소음 폭로 이력은 중요한 쟁점이 되나, 감정의는 이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소음 폭로 이력에 관하여는 답변할 수 없다. 한편 노인성 난청을 측정한 모델을참조하여 보면, 60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최소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1dB 이상의노화성 난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사건 특별진찰을 실시할당시 고인의 나이가 80세이므로 약 20dB 정도는 노화성 변화로 생각하여 보정을 하면,고인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는 우측 34dB, 좌측 28dB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고인은 2014. 1. 16.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갑 제3~5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고인의 광산 근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보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고인이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한기간은 1969. 12. 1.경부터 1970년 12월 말경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설령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다른 광업소에서 추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고인의 광산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미친 정도는 결국고인이 광산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노출되는 소음의 정도와 근무기간에 비례할 텐데,고인이 광산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광산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미친 정도를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 나) 고인이 ○○광업소에서 퇴직한 1970년 12월 말경으로부터 약 43년 후, 원고가고인의 최종 광업소 퇴직일이라 주장하는 1990년경으로부터도 약 24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6. 시행한 일반건강검진에서 고인(당시 나이 73세)의 좌우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고, 2019. 4. 26.실시 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비로소 고인(당시 나이 78세)의최소가청역치가 우측 48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 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2009. 4. 1.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고인이 난청을 원인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은 첫 소음 노출 이후 약 10~15년간 빠르게 악화되고, 그 이후부터는서서히 진행되거나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인이 광산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광산에서 노출된 소음이 고인의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2014년경(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점)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노화 등 개인적 요인으로 청력이 악화되었을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을 당시 고인의 나이는 78세로서 노인성 난청이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고, 노인성 난청의 발생 연령 및 정도의 개인 차이를고려하면, 고인이 78세일 때의 청력 역치인 우측 54dB, 좌측 48dB가 같은 연령대의청력 역치보다 유의미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서 나타난 고인의 청력 역치는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하고, 이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고인이 광산에서 근무하면서소음에 폭로된 이력에 대하여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고, 고인이 이 사건특별진찰 당시 고령이었음을 고려하여 나이에 따른 보정을 할 경우, 이 사건 상병 중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는 우측 34dB, 좌측 28dB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결국 고인이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의 근무한 기간을 알 수 없으나,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청력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소음성난청의 기여도를 추정해 보면 우측 34dB, 좌측 28dB 정도로서, 이 사건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서 정한 청력 역치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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