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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7237

판례 전문

【주문】1.원고 ○○○, 원고 ○○○ 원고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11. 24. 망 ○○○에 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가, 원고 ○○○, 원고 ○○○,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 ○○○, 원고 ○○○, 원고 ○○○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7.경부터 1993. 2.경까지 기간 중 약 5년 3개월동안 ○○○탄광 등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고, 원고들은 ○○○의자녀들이다. 나. ○○○는 2019. 7.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튿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병원에 ○○○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027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237_01.jpg 그리고 특별진찰 담당 의사는 위 결과를 토대로 2019. 10. 28. “○○○의 증상은 ‘중등 또는 고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우측 귀는 고막의 치유 상태로 보아 중이염 이환이 의심되고 현재 연령에 비추어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 노출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산하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20. 1. 2.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6데시벨, 좌측 70데시벨의 소견이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응하지 않는다.”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 대한 재특별진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그런데 ○○○가 2020. 5. 9. 사망하는 바람에 재특별진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하 ○○○를 ‘고인’이라 한다). 결국 피고는 2020. 11. 12.자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고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6데시벨,좌측 70데시벨의 소견이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응하지 않아 ‘위난청’으로 보이고, 2019. 10. 11.자 측두골 CT 판독 결과 유양돌기에 경화성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020. 11. 24.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고인의 자녀인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역시 2022.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이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25. 제기되었음 기록상 분명하고, 처분의 경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이없다. 따라서 원고 ○○○, 원고 ○○○, 원고 ○○○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다르게, 고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담당하였던 ○○병원 의사는 위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노인성 난청, 우측 귀의 경우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에는 고인의 업무 경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인의 연령을 감안하면,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고인의 난청은 양측성인데, 중이염으로 인해 우측 귀의 난청이 유발되었다면전음성 난청이거나 적어도 혼합성 난청의 특성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소견이 없는 좌측 귀와 대칭적으로 청력이 저하될 수는 없다. 즉, 우측 귀의 중이염은 이사건 상병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그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고인의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고인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는 위난청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별진찰 결과상 고인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60데시벨, 좌측70데시벨인 반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50데시벨, 좌측 60데시벨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비해 더욱 나쁘게 나타나고 있어, 고인의 검사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고인에 대한 세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또한 특별진찰 무렵 고인의 나이가 82세였고 그 후 약 6개월 만에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의도적으로 청력 손실의 정도를 과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도 고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높은 결과라 보기 어려우나 의도적 위난청이라고 볼 수는없고, 주의집중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검사 결과의 편차 수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상관관계만으로 고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그리고 고인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가 의도적 위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의 업무처리지침(갑 제19호증)에 따라 순음청력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 가청역치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와 구체적인 청력손실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업무로 인해발병,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처분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5년 3개월가량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 노출수준 조사, 직업력조사에 따르면 고인의 구체적 이력은 아래와같고, 위 기간 동안 하루 6~7시간 갱내 근로를 하며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027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237_02.jpg 1993.02.위와 같은 고인의 업무 기간과 그 연속성, 추정되는 소음 노출 강도 및 작업 환경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2) 고인은 ○○탄광에서 퇴직한 후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01. 7. 23.경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 청력손실이최대치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장애인 등록 당시 고인의 나이가 63세에 불과하여 오로지 노화의 결과로 청각 장애를 갖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점을 고려할 때, 고인이 2001년경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그 원인이 고인의 업무 때문이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3) 감정의 ○○○도 ‘특별진찰 결과상 고인의 청력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비해 크므로, 고인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인의 소음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처분 사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고인의 2019. 10. 11.자 측두골 CT에서우측 귀 중이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감정의 ○○○은 ‘고인은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더욱 나쁘고, 기록상 고인과 같은 수준의 난청을 유발할 만한 심한 만성 중이염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우측 중이염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측 귀 중이염을 이유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이 외에도 피고는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빈혈, 어지럼증, 당뇨, 고혈압등 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병력이 확인된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 외적인 요인에의한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의 김우진의 소견에 따르면, 위 질환들은 난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피고가 언급한 진료이력은 모두 고인이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의 것들이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 ○○○, 원고 ○○○,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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