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740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 장비운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5. 위 사업장에서 작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하여지름 5cm의 파이프와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9. 6. 13.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완관절부 염좌, 우측 둔부 좌멸창 혈종’을 진단받고,다음날 위 병원에서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2. 4. 27. 피고로부터 위 부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3. 11.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견을 받고, 2022. 5. 3.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서 비롯된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23.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알코올의 과한 섭취, 장기간 혹은과량의 스테로이드 복용, 대퇴골 경부 골절, 고관절 탈구 등과 같은 외상력의 후유증이나 만성신부전, 감압병 등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과거 병력상 이 사건 상병이발생할 정도로 고도의 외상력이 양측 고관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로인하여는 원고가 우측 둔부에 외상을 입은 반면 이 사건 상병은 양측에 발생하고 있어이 사건 재해와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 둔부에도 충격을 받았고, 좌측 둔부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한쪽에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반대편으로도 위 상병이 전이되어 같은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당시 우측만 충격하여 그에 따라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면 좌측에 무혈성괴사가 발생한 것도 결국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최초요양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끝이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고, 이 사건 재해 이외에 달리 위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기왕증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그 부분이 괴사하는 병으로서 그 부위의 혈류차단 원인과 기전이 명확하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발병 위험인자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고관절 부위 외상, 잠수병, 통풍, 혈청지질 이상,만성 신질환, 만성 췌장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좁은 면적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져 그로 인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1. 8. 11. 촬영된 단순방사선 사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때까지도 이 사건 상병은 크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다고보고 있다. 다) 위 감정의는 또한 이 사건 상병은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가 발생하는 무균성, 국소적 괴사로서 세균의 증식이 원인인 부패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외상성으로 한 쪽대퇴골에만 무혈성 골괴사가 발생한 경우 외상이 없었던 다른 쪽 대퇴골로 그 상병이전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가 오른쪽 둔부를 충격한 것이었다면 양측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과는 관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양측 대퇴골에서 이 사건 상병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상병은 우측 둔부를 충격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재해로 근육파열이나 골절 등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될 정도의 과도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 법원 감정의의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도 이 사건 재해와 가까운 2019. 6. 12.부터 2019. 7. 5.까지 시행한 방사선 사진에서 양측 고관절에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밝히고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및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74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