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7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1672,2심-대법원,2024두459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일시금)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2. 7.부터 1979.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7.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7.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특별진찰 결과신뢰도 부족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자 망인은 2018. 10. 19.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9. 6. 3.부터 2019. 11. 7.까지 ○○대학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20. 8. 7.자 통합심사회의결과가 “3차병원에서 어음명료도검사 2회 시행 후 재판정”임을 이유로 2020. 10. 22. 망인에게 3차 특별진찰을 요청하였다. 원고는망인이 2020. 10. 19.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관련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3. 30.자 통합심사회의의 “재특진을 시행하였음에도 신뢰도를확보할 수 없어서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로 판정함. 청력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0dB이며, 어음명료도는 신뢰도 없음.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양측인정)”이라는 심사 소견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고, 2021. 4.13.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로 장해급여 일시금 76,844,68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특별진찰 요구 등 업무지연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장해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게되어 재산상 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2. 6. 2. 다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장해급여청구서가 최초로 접수된 2015. 7.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었고, 2018. 10. 19. 장해급여 재청구 일자를 기산점으로삼더라도 재특진 후 9개월 가량 경과 후 통합심사회의에 회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후 약 2달 반이 지나서야 다시 특진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의 뒤늦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곧바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제2항)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며(제3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이아닌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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