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75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0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약 28년 동안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로 공무팀 소속으로 열병합발전 설비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6. 14.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양쪽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 기준(85dB 이상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충족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3dB, 33dB, 33dB, 좌측 39dB, 38dB, 39dB 역치를 보여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 지급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8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열병합발전팀 발전정비 담당으로 설비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러한 직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9호증의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측 귀의 소음 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1년 11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3dB, 좌측38dB로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역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수치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위 검사는 1회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15dB 이상 차이가 난다며 위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양측 귀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21년 11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장해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산재보험법령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이 장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① 이 사건 사업장 중 공무팀 작업 장소에 대한 2015년 상반기부터 2018년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상 연도별 소음 측정치는 52.9dB~83.2dB이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치지 못하고,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보다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치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근무한장소에 있던 발전 설비의 사양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거 소음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이른바 ‘C5 dip’ 또는 ‘notching’ 형태를 보이는데, 2021년 11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위와 같은‘notching’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점, ③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원고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고, 여러 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양측 가장 좋은 청력은 40dB 이하로 확인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분들과 비교하여 유의한 청력의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의 notching 형태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이 원고에게 유의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의하면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청력손실치는 40dB인데,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상 가장 양호한 평균 청력손실치는 우측 32dB, 좌측 35dB로 위 40dB에 미달하였고, 2021년 11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의 양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3dB, 좌측 38dB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1년 12월에 마련된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① 노출기간 3년 이상 ② 노출수준80dB 이상 85dB 미만 ③ 특수직종1)비해당 ④ 가동 사업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만 거치고 이루어져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은 ‘① 노출기간 3년 이상 ② 노출수준 80dB 이상 85dB 미만 ③ 특수직종 비해당④ 휴폐업 사업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만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상세주소생략 소재 공장은 2018년경에 폐쇄되었는바,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휴폐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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