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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78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금속용접업무 및 도장업무를 하던 용접공으로 2020.11. 16. 12:00경 의식저하로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었고, 2020. 12. 2. ○○대학교병원에서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및 ‘뇌간 및 척수의 경색’(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8. 6.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제출된 의 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뇌간및 척수의 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2006. 10.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금속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고용보험내역서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일 인 2020. 11. 15.은 휴무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일인 2020. 11. 16. 오전근무 중 12:00경 두통, 뒷목이 당기는 증상이 있어 휴식을 취하였으나 의식이 저하되며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 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기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 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44시간 및 42시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4주 64시간, 12주 60시간 초과에 미달함 -육체적 노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음, 분진, 비상 등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뇌동정맥루’의 발생은 개인의 기질적 질환으로 보아야 하는 상병이고, 신청인의 경우 동정맥루의 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고혈압 및 당뇨의증, 음주 및 흡연 등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요인이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봄이 타당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2. 5. 18.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O² 아크용접을 하면서 다량으로 분사되는 CO²에 의한 산소결핍 및 용접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면서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하는 용접작업 특성상 무거운 금속을 취급하고, 몸을 웅크리면서 작업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육체적으로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원고가 용접작업 및 이에 부수되는 금속철판가공작업을 하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도가 매우 높았던 점, 원고가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면서 소음과 페인트, 시너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점, 원고가 사업장에 8시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18시 30분까지 작업을 한 후 샤워 및 환복을 한 다음 19시경 퇴근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주에는 주당 58시간,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주에는 주당 48시간 동안근무하였고, 재해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0.75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과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시행 2021. 1. 1.,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협회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거나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0시간이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2시간 10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 강도·책임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4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업주의 진술과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08:30부터 18:00까지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보고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에 08:00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18:30까지 작업을한 후 샤워 및 환복을 한 다음 19:00경 퇴근하였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0.75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업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은1주 평균 50.75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상병은 우측 추골동맥부위 뇌경막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파악됨. 원고의건강검진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흡연력(30년, 하루 20개 피), 음주력(일주일 2회, 소준 4잔), 고혈압, 당뇨의증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피감정인의 상병에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발생기전, 위험요인 및 발병 전 업무환경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피감정인의 상병으로 파악되는 뇌경막동정맥루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협회 ○○○○○)는 ‘급성으로사고를 일으킬 수준이 아닌 CO² 용접으로 인한 만성적인 산소결핍 수준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뇌간, 척수의 경색 또는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뚜렷한 의학적 및 역학적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움.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력(30년, 하루 20개 피), 음주력(일주일 2회, 소주 4잔),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그리고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음. 이를 근거로 업무와 관련된 직무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근무시간을 고려한 결과 경(질)막동맥루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과도한 근무를 하였거나 현저한 근무시간의 증가는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⑥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위와 같은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 등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수행한 용접·금속철판 가공·도장 등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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