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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2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23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아래와 같이 합계 약 5년 6개월1)동안 소음사업장에서채탄부로 근무하면서 100.4dB의 연속된 소음에 노출되었다. 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57_01.jpg 나. 원고는 2019. 11. 2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청구(이하 ‘선행 장해급여 청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1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85% 관찰됨. 두 차례의 특별진찰 시행하였으나 두번 모두 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좌측 40dB,우측 30dB까지, 어음인지역치는 좌측 40dB, 우측 35dB까지 확인됨. 객관적 검사에서우측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임. 하강형의 청력도임에도 좌측 뇌간유발 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40dB로 확인된 점은 실제 순음청력역치는 40dB를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문진에서 청력저하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약 20년 정도 경과된 시점인 것으로 보아 좌측 난청도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질적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관계 법령, 직력, 특별진찰,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8.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선행 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내지제12호증,을제1호증내지제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계 15년 7개월 동안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10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청력은 원고 주치의 발급의 2019. 11. 21.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48dB, 좌측 48dB, 2020. 6. 10. 1차 특별진찰결과 우측 42dB, 좌측 47dB, 2021. 4. 8. 2차 특별진찰결과 우측 45dB, 좌측 47dB로서 모두40dB이상이고, 2차 특진 시 위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ABR)결과가 우측 55dB, 좌측 50dB였던 점,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더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도 우측 54dB, 좌측 58dB이었으므로 위 각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위난청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기도 하고,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2011. 11. 24. 및 2012. 1. 3. 귀 이명치료를 위하여 ○○○○이비인후과의원 ○○점에 내원하였고, 당시 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좌측 32dB, 우측32dB로 측정되었으며 위 주치의는 원고의 연령 및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두드러지는 하강형 난청 청력도(Audiogram)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저하된 원고의 청력을 노인성난청으로 판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2., 2016. 1. 25., 2016. 3. 10. ○이비인후과의원에 귀 치료를 내원하였으나 당시 청력검사결과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21년 ○○대병원 2차 특별진찰에 앞서 2021. 2. 25. 진료 시에는‘25년 정도 광산일을 하였고, 그만둔지 30년 정도 되었다. 귀가 울린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이후부터 차츰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9. 11. 21.) ? 상병명: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 양측고막 천공 없으며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48dB, 좌측 48dB ? 과거에 약 20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생기신 점을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나) 1차 특별진찰결과 소견(○○대학교병원, 2020. 6. 10.) 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57_02.jpg ?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없고 약물중독, 매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요인에의한 난청 여부 없음. 골도/기도 역치 차이 거의 없으며 고음역에서 두드러진청력장해 나타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높음. 양쪽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나) 2차 특별진찰결과 소견(○○대학교병원, 2021. 4. 8.) 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57_03.jpg 042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57_04.jpg ?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우측 54dB, 좌측 58dB의 반응 역치 확인됨.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고 내이염, 약물중독, 매니에르증후군 등에의한 난청 없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은 존재. 골도/기도 역치 차이 없으며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 나타남. 난청 시작 시점과 소음노출 중단 시점과의 시간적 격차가 큰 편임. 다)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심사 소견 ?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좌측 46dB, 우측 41dB의 청력역치 확인되고, 고주파 영역의 난청은 확인이 되나 비교적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이며, 난청 시작 시점과소음 노출 중단 시점과의 시간적 격차가 큼. 또한 8kHz의 청력역치 저하가 두드러진점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심사위원 2(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46dB, 우측 41dB의청력손실 확인됨. 2011년 진료기록상 좌측 32dB, 우측 32dB의 청력검사결과와 비교할때 소음노출 중단 이후 진행되는 양상의 난청 소견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의 가능성 의심됨. 특별진찰에서도 10년 전부터 증상 시작되고 이후부터 난청 진행되고 있다고 구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근거는 낮음. ?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1dB의 청력역치 확인, 어음명료도 좌측 80% 우측 85% 관찰됨. 두차례의 특진 검사 시행하였으나두 번 모두 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좌측40dB, 우측 30dB까지 확인되며 어음인지역치는 좌측 40dB, 우측 35dB까지 확인됨. 객관적 검사에서 우측은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임. 하강형의 청력도임에도 좌측 뇌간유발반응 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40dB로 확인된 점은 실제 순음청력역치는 40dB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문진에서 청력저하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약 20년 정도 경과된시점인 것으로 보아 좌측 난청도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질적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양측 난청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음. 좌측과 우측 귀의 난청은 과거 기록을 고려한다면 노화에따른 변화로 판단됨. ○ ○○대병원의 1차 특진결과는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특히 고주파수 청력)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 차이가 있어서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 ○ ○○대병원의 2차 특진결과 우측 귀의 기도청력은 43dB, 골도청력은 43dB, 좌측 귀의 기도청력은 47dB, 골도청력은 4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5dB, 좌측 50dB. 위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은 있음. 1, 2차 특진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업적 소음환경을 떠난 시점이 30년이 지나서 현재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현재의 난청은 다른 내이 질환이나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합당함. ○ ASSR(청성지속반응검사)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같이 객관적으로 청력을 측정할 수 있는청력검사로서 각 주파수별로 객관적 청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임. 단점은 피검자의청력이 정상이거나 경도 난청의 경우 실제 청력보다 더 청력이 나쁘게 결과가 나타남.ASSR검사 결과에 비추어 2차 특진의 순음청력검사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의 1, 2차 특진 결과와 나이를 고려하면 40dB이상의 청력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위난청은 실제 청력보다 과하게 난청을 호소하는 것인데,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위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2차 특진 결과만으로는 위난청으로 볼 수만을 없으나, 10개월 전에 시행한 1차 특진 결과는 위난청을 의심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음. ○ 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소음노출 전후로 측정한 청력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수 있음. 원고의 경우 퇴직 시점인 1989년 전후로 청력을 측정하였다면 소음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 가능함.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를 정확히 분리측정이 불가능함. ○ 원고의 난청이 평균적인 연령대의 노인들보다는 조금 심한 정도이기는 하나, 이는 소음노출이 없었던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수준의 난청임. ○ 소음성 난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음노출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원고는 1989년에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직업적 소음에 의해 더 이상의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1989년경 소음작업장을 떠날 당시 원고의 청력은 정상범위 내지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원고는 소음환경에서 벗어나서 22년이 지난 2011년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양측 귀에 32dB정도의 청력이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된 소견임. 그리고 퇴직 후 30년이 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한 특진 검사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40dB 정도의 난청소견을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1. 24.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은 모두 32dB에 해당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부여 기준인 40dB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나아가 위 검사가 시행된 2011년경은 원고가 1989. 5. 31. 사업장을 떠난날로부터 2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65세였고 8kHz에서 청력역치가 4kHz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낮은 노인성난청의 특성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청력검사를 한 의사도 위와 같이 원고의 청력이 저하된 원인을 노인성 난청때문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음성 난청의 중요한 특징은 소음노출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1989년에 퇴직한 이후 악화된 청력은 노인성 난청 등 업무 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1년경 원고의 청력은 양측 모두 32dB로 측정되었으므로,2011년 이후에 악화된 청력은 노인성 난청 등 업무 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나아가 2011년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22년이 지난 때로서 원고의 연령이 65세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32dB의 청력 역시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받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난청은 평균적인 연령대의 노인들보다는 조금 심한 정도이기는 하나 소음노출이 없었던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는 수준이라는이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경 측정된 원고의 청력 역시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2020. 6. 10. 시행된 1차 특별진찰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차이가 커서 위난청을 의심할 만한 결과이고, 2021. 4. 8. 시행도니 2차 특별진찰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신뢰성이 있고,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 모두 40dB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직업적 소음환경을 떠난지 30년이 넘은 시점의 검사결과이므로 직업적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내이질환이나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차 특별진찰의는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달리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이 아닌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 오히려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고, 1차 특별진찰의 외에는 2차 특별진찰의와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존재할것이라는데 소견이 일치하며, 1차 특별진찰결과와 같이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차이가 큰 경우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통용되는 의학적 소견이므로,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보다는 다소 심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 더욱 빠르게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핀 2011년의 청력검사결과 및1차, 2차 특별진찰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사업장 퇴사 후 노인성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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