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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28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34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7. 9.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철강 가공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4. 23. 레이저 사업부 관리팀장으로 승진하여 레이저 조작 업무와 스케줄 관리 업무 등을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4.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레이저 장비를 가동시키던 중 갑자기 두통 및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8. 30. 신청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48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2분, 47시간 58분으로 조사되었고, 2020. 5. 27. 실시한 건강검진 및 문진 결과 혈압150/95mmHg, 공복혈당 117mg/dL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총 24년동안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확인됨. ○ 원고는 철강 가공 및 생산업체에서 레이저 팀장으로 레이저 기계 작동 및 관리, 전체 생산품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소수 심의위원은 비록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미달하지만 육체적인 노동강도와 팀장 승진에 따른 부담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심의위원은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단기부담요인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의 업무가중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부담요인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팀장 승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수행 비중을 고려하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부담요인은 높지않다고 판단되는 점, 수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등에 대해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에도 불구하고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최종결론: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4. 23. 이 사건 회사의 레이저 사업부 관리팀장으로 승진한 후 기존레이저 기계 작동 및 관리 등 단순 업무 외에 ① 회사 내 설계팀과 납기 및 생산문제조율, ② 거래처 납기 조율, ③ 거래처 클레임 대응, ④ 전체 생산품 일정 관리 등의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승진 이후 설계팀과 지속적으로 업무적 마찰이 발생하고, 거래처와 납품일정 조율, 제품 클레임 대응 등의 업무를 하면서 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사업주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원고가 속한 부서는 레이저 사업부, 절곡부, 재관부가 함께 있어 상시 소음 및 분진에노출되어 있고, 원고가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물 절삭, 가공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취급하는 철근 및 스테인리스의 무게는 3,000~8,000㎏ 상당으로 육체적 강도도 높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2)에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21. 6. 14. 출근하여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업무량이 많아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은 일요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카드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그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54시간 48분, 발병 전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25분(발병 전 1주일 제외),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분으로 원고가 만성과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kg의 철판 및 스테인레스 등을 1일 300회 취급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부담하였고,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중량물 취급은 대부분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체적 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의 빈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없고, 이 사건 회사의 발생 소음은 20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77.9dB, 2020. 8. 28. 측정에서 78.2dB로 각 측정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소음 노출기준에 미달하였다. 라)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23. 팀장으로 승진 후 업무 비율은레이저 기계 작동 및 관리 등 조작 업무가 70%(약 6시간), 납기 및 생산 스케줄 관리업무 30%(약 2시간) 비율로, 이러한 업무 내용 및 타 부서와의 마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일정 관리, 거래처 클레임 대응, 타부서와의 마찰’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건, 긴장을 동반한 사건, 동료나 상사와의 특별한 갈등 사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 이력이나 면담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승진 후 일반적으로 증가된 업무 책임과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무상 승진은 많은 직장인이경험하는 일반적인 경력 발전 과정의 일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이고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업무부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미 있는수준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 시간, 신체적 부담, 소음 노출,정신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있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의 2011년, 2014년, 2018년 내지 2020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고혈압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혈압수치가 확인되어 계속하여 고혈압질환의심 진단을 받았다[2011. 4. 15. 자 건강검진상 ‘혈압(mmHg, 이하 같다) 149/97, 흡연 하루 30개비’, 2013. 10. 31.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65/110, 흡연 하루 25개비’, 2014. 10. 29.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5, 흡연 하루 25개비’, 2018. 7. 7.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52/100, 흡연 하루 20개비’, 2019. 5. 22.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64/104, 흡연 하루 25개비’, 2020. 5. 27.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5, 흡연 총 24년, 하루 20개비’로 각 측정되거나 문진에 답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뇌출혈 발병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나 그에 대한 진료나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바,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4년간하루 20~25개비의 흡연 습관이 확인될 뿐이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고혈압과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확인되나, 원고가 위험인자를 관리한 기록은없다.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연령대보다 낮으나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발생가능하다. 원고가 평소 고혈압 치료와 관리 등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면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이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상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혈압측정 결과는 지속적으로 2단계 원발성 고혈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특히 2013년과 2019년의 혈압 측정값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데, 원고가 그 치료 및 개선을 위한 치료를받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위험인자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고혈압이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고혈압 등 원고의 개인적·내재적·체질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육체노동 강도가 낮지 아니하고, 팀장 승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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