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28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좌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2. 4. 16.부터 1987. 11. 30.까지 ○○광업소에서 생산부에서 5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18. 11. 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93dB, 우측 30dB로 우측은 진단기준에 미달하고 좌측은 소음작업 중단이 30여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검사를 거듭할수록 역치저하가 진행되는 모습 확인되어 현재 진행 중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좌측 난청은 기질적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00.4dB에 해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이 발생하였고, 소음성 난청은비대칭적으로 한쪽 귀만 청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어 좌측만농에 가까운 청력손실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이비인후과, 2018. 11. 6.) - 3회 시행 청럭검사상 우측 30dB, 좌측 82dB 소견 보임 - 고막 천공소견 없으며 과거 약 10년간 광산 일한 후 좌측 감소를 보였다고 함 043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95_01.jpg 3) 2차 특별진찰 소견(○○○○병원, 2019. 4. 8.) 043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895_02.jpg 4) 1차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10. 18.) - 소음노출수준: 탄광 근무 경력 5년. 채탄/발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음노출수준은 100.4dB(A)로 추정 - 청력검사: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NR(좌측), 43dB(우측), 좌측 청력은 완전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좌측의 청력손실은 별표3의 인정기준 가목 2)항에서 규정한 제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인용하지 아니함 -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으며, 연령증가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면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43-6=37dB(우측)로 추정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영향, 직업력,소음노출수준, 청력손실정도 등을 종합하면 연령증가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장해판정위원회 소음성 난청관련: 연령별 청력손실 판단시 고려사항, 보험급여부-2970, 2017. 9. 6.’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평가 5) 2차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8. 6.) -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으나 소음에 의한 추가손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보험급여부-989, 2020. 3. 3.’등의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음(우측)’으로 평가 6)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의무기록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며, 원고는 2010. 6. 4. 이후로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첨부된 의무기록 상 원고를 진료한 의료진들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음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처음에는 3~6kHz 음역대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며 점차 주변 주파수의 청력저하로 진행하며(4kHz notch가 관찰됨),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으나, 개인의 유전적감수성, 다른 기저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 난청의 중증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만으로 심도 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의 발생은 흔하지 않으나,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다른 기저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 난청의 중증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 - 원고의 직업력(100.4dB, 약 5년 7개월 근무)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비인후과 또는 뇌혈관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배제가 필요함 -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고음역대에서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작업 중단 후 난청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고, 원고의 청력도는 하강형 청력도는 나타내나, 이와 같은 청력도의 양상만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상이 단독적으로청력 손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음 -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를 참고할 때 우측은 8kHz에서 4kHz 보다뚜렷한 청력 손실이 확인되고, 좌측은 4, 8kHz 모두 100dB의 역치를 나타내어 좌측은심도 난청 소견임 -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이 이뤄지며 소음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이후 연령 증가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진행하였을 경우 현재까지의 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현재감각신경성 난청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5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00.4dB의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3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66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고음역대에서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작업 중단 후 난청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원고는2010. 6. 4. 이후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장기간 소음 노출을 제외한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아니하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의 우측 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청력장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차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평가되므로, 원고의 좌측 귀가 심도 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 상태이므로 위 평가는 이 사건 상병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 소음성 난청은 양쪽 귀에서 대칭적으로 청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비대칭적으로 한쪽 귀만 청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양쪽 귀의 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의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이 사건 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난청이 비대칭적으로발생하였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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