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29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채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20. 3. 10.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31.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경력 조건을충족하고,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우측 귀는 만성 중이염으로인한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승인하고(장애진단서 발급일인 2019. 4. 17.로 재해일자 변경),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불승인하여 장해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4,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치료 내역, 특별진찰 결과 등에 따르면, 우측 귀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 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노인성 난청에 해당하고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피고는 원고가 1983년경부터 1989. 5. 12.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채굴(채광) 작업을 하여 약 2년 11개월 동안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하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력검사결과와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20. 2. 5. 진단서)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순음청력검사결과(표 안 숫자 중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단위는모두 dB이다. 이하 같다) 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01_01.jpg 나) 1차 특별진찰(○○○○병원, 2020. 4. 4. 회신) - 양측 상세불명의 난청, 우측 고막 부분 유착 및 중이 내 만성 염증 - 순음청력검사결과(1차 2020. 3. 17., 2차 2020. 3. 25., 3차 2020. 4. 1.) 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01_02.jpg 다) 2차 특별진찰(○○병원, 2022. 3. 15. 회신) - 소음에 기인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과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에 기인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치유성 고막과 만성 유양돌기염의 흔적 일부 및 유양돌기의 부분적인 석회화, 우측 유착성 고막 및 중이 내 만성 진주종성 염증 - 순음청력검사결과(1차 2022. 1. 26., 2차 2022. 2. 11., 3차 2022. 2. 16.) 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01_03.jpg 043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01_04.jpg 3)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경 이명, 2013. 2.경 현기증, 2013. 6.경 메니에르병, 2017. 9.경 만성 화농성 중이염, 2018. 10.경 외이도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4,6,7,9,10호증,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214 판결 등 참조). 위 [별표 3] 제13호 역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귀의 경우에도 좌측 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난청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우측 귀의 난청은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소음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업무상 질병 중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조사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9. 5. 12.경까지 ○○광업소 등의 후산부(채탄)에서 근무하면서 약 2년 11개월 동안 채굴(채광) 작업을 하면서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조사 당시 광업소에서 1967년부터1989년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조사 내역과 진술 내역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노출력(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인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들(주치의, 1차 특별진찰, 2차 특별진찰) 사이에차이가 있으나, 주치의의 검사 결과는 한 차례 실시한 검사에 따른 것인 점, 1차 특별진찰 후 피고 측 심사회의의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게 된 것인 점, 2차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역치 등이 일관되고 피고 측 심사회의와 이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2차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감정촉탁 회신 4쪽)등을 고려하면, 2차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청력역치(이는 위순음청력검사결과들 중 가장 좋은 청력에 해당한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원고의 기도청력역치(6분법 평균)는 좌측 46.6dB, 우측 100dB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다.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경력과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 역시 좌측 귀에 관하여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한다.원고의 우측 귀와 관련하여 유착성 고막 및 만성 중이염(중이 내 만성 진주종성 염증)이 발견되었고, 원고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에서 발견된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이 오래될 경우 달팽이관에 영향을 미쳐 감각신경성 난청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감정촉탁 회신 10쪽). 이 사건 규정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둔 것은 ① 위와 같은 중이 기관의 손상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귀는 이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어 소음이 외이와 중이를 거쳐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에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② 중이 기관의 변화나 질환으로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주종성 중이염이 후천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감정촉탁 회신 10쪽),원고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시기는 2017년 9월경이후이며 달리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기 전에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은없으므로,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의한 원고의 청력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소음이 우측 귀 내이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달랐다거나 오로지 만성 중이염의 진행으로 우측 귀의 난청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원고가 광업소의 갱내에서 근무할 당시 양측 귀에 소음 노출 정도가 달랐다고 볼 자료도없다. 소음 노출 이전에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소음이 우측 귀내이의 소리감지 기능이나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우측 귀 역시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우측 귀에 중이염이 없었어도 좌측과 비슷했을가능성이 높다. 우측 귀는 노화, 소음 및 중이염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난청이 좌측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우측 청력 손실 원인들(소음, 노화, 중이염)의 기여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좌측 청력 손실이 소음과 노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 양측이 비슷하게 진행되므로, 좌측과 우측 청력 차이 정도가 (중이염의) 기여도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여(감정촉탁 회신 5쪽, 7쪽, 11쪽), 마찬가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보듯이‘메니에르증후군 ,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3년 6월경 이래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그러나 위 메니에르병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 전문의도 ‘내이염,약물 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와 관련하여 우측만성 중이염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는 만 70세였다. 그런데원고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피고 역시 좌측 귀에 관하여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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