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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29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3. 9. 10.부터 2014. 8. 1.까지 ○○○○, 2014. 8. 1.부터 2021.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핸드레일1)(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26. ‘요추 제2-3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파열,?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 상병 중 요추 제2-3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파열,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 중 부분적으로 쪼그리고 앉거나 걷기 등 무릎 부담 자세 정도가 많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도 길지 않아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1. 3.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높이 약 2~10m 이상의 블록에 올라가 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무게 약 5kg에 이르는 안전장비 및 설치·해체 장비를 소지·착용한 상태에서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핸드레일 장비인 포스터와 파이프 설치·해체시 한 블록당 200회 이상 그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하였다. 원고는 1일 평균 5개 이상 블록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체하였는데, 1m 높이의 핸드레일 설치시 무릎을 쭈그리게 되어 양 무릎에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 근무시간은 평일 11시간, 휴일 8시간으로 2020년도월 근무시간은 월 223.5시간에 이른다.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부담요인을 고려하면 이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에 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인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스트레스 요인을 주요기준으로 하는 뇌심혈관계 질병과는 달리 ‘근골격계 질병’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수행 자세, 빈도, 작업내용’ 등을 업무관련성판단의 주요한 지표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평균 373시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출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평균 근무시간[산정기준 = 정취(주중 평일 8시간 근무시간) + 연장(평일 8시간 근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단 연차일 정취 제외)시간]은 2020년 223.5시간(월 평균근무일 약 21일), 2021년 162.3시간(월 평균 근무일 약 18일)에 그친다. 원고도 이에 따라 ‘2020년 월 평균 근로시간 223.5시간, 평일 근로시간 11시간, 휴일 8시간, 1달 평균 28일 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이 법원 각 감정의에게 감정보완촉탁 신청을 하였으나, 여전히 그 평일 근로시간 및 1달 평균 근무일수는 이 사건사업장의 출근부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9. 6. 10.부터 이미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로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므로, 2020년 및 2021년 근무시간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높이 약 2~10m 이상의 블록에 올라가후속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해체 작업을 하였다. 작업 시 소지한 안전장비는 3~5㎏, 핸드레일 장비인 포스터는 2㎏, 파이프는 4.5~7㎏에 이르고, 한 블록당 200회 이상의 장비 이동을 하면서 1일 평균 5개 이상의 블록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체하였다. 작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있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4,000보 이상 걷는 작업이 있으며 무릎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이 있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대하여, ‘재해조사서에 평가된 점수에서 걷기나 5㎏의 중량물 취급, 1분 이상 정적 자세, 오르내리기(단순)는 무릎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다. 작업사진·업무내용·원고의 연령(55세)·비만도(키 164㎝, 몸무게 78㎏, BMI 지수 29)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7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을 촉진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무릎을 쪼그리고 하는 업무보다는 선 자세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고, 취급하는물질도 4-7㎏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부담의 정도는 크지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2020년 한 달 평균 근무시간 223.5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 내용과 수행 자세, 이전 진료내역및 원고 개인적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관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제시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핸드레일 포스터 및 파이프 무게는 4-7㎏이고 설치 및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5㎏임. 주로 서서 작업하며 필요할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며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5회 (중략)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직업력이 짧은 편이고 작업자세로 인하여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 아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증은 입사 전부터 있었던 무릎관절증으로 치료한 적이 있어 기왕증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업무관련성 판단 내용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부합한다. 원고와 약 8년간 주·야간 근무를 함께 하였다는 동료는 ‘우리 현장 작업이 고소작업이 많아서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려야하기에 무릎에 무리가 간 것 같다’는 취지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도 업무수행 중 자세가 상병의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평균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수행,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이 모두 사실이라면 원고의 업무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원고가 2012년 무릎통증으로 한의원 진료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업무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작업내용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그 근거는 원고의 많지 않은 나이임. 50대 중반에도 4기의 심한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음’이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이는 원고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대비 심각함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이나, 위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수행 자세, 빈도, 시간 및 직업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위 정형외과 감정의가 ‘원고와 같은 업무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원고와 같은 연령대 환자에게원고와 같은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형외과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 이 사건 사업장취업 전 수진내역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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