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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31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는 1986. 2. 11.부터 2020. 11. 30.까지 ○○○○○ 주식회사의 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취부, 배재, 지게차 운전, 공구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 ○○○병원에서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제5호증의2,제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4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상병, 즉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것인 이상, 추간판의 팽륜, 척추관 협착증 등 다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정형외과-척추)은 2020. 12. 1. 촬영 요추 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을 통하여, ‘추간판의 팽륜은 추간판 탈출증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변성된 추간판에힘이 가해져 섬유륜이 파열되고 그 틈으로 수핵이 척추강 내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지만 아주 미미하다. 전체적으로는 팽륜(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이 추체 윤상의 가장자리를 지나서 위치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더하여 척추관 협착증(후관절의 골극 및 황색 인대 비후가 동반되어 신경관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받는 것)이 관찰된다’(2023. 11. 10. 자 감정결과 회신 2, 5, 7, 78쪽)거나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위 감정결과 회신 17, 79쪽)라는의견을 밝혔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원고의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지 않고 팽륜에 해당할 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영상의학과 판독지에도 요추2-3번(L2/3)에 관하여 팽륜(bulging disc), 척추관 협착증(canal stenosis)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업무상질병 소견서(갑 제5호증의 2)에는 2020. 12. 1. 이 사건 상병(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을 진단하였고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관혈적 수핵 제거술 및 신경 감압이 필요한상태이어서 2020. 12. 28.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정형외과-척추)은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20. 12. 16. 요추4-5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3. 11. 10.자 감정결과 회신 18, 19, 79, 80쪽). 달리 원고가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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