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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3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광업소 등에서 굴진, 착암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의한 내이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선행 장해급여청구’라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4. ‘저음역대 난청을 동반한 전음역대 난청 소견을보이고, 약 26년 전 소음 노출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난청과 직력 간의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79dB, 좌측 77dB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1. 4. 23. 다시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피고 는 2021. 7. 20. ‘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3년 9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확인되어 소음 노출력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특별진찰검사를 시행하였으나모두 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로 확인되고, 저음역과 4kHz의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15dB에 지나지 않는 완만한 하강형 청력도로서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특징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8.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법 제37조 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7. 눈 또는 귀 질병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탄광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하며 100dB 이상의 과도한 소음에 연속적으로노출되었다. 비록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객관적 검사인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를 참고하면 원고의 청력 정도가 이 사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정한 40dB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 에게 이 사건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럼에도 피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과 각 작업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소음 노출수준은 채탄작업은 약 100.4dB, 굴진작업은 약 108.6dB로 알려져 있다. 04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201_01.jpg 2) 원고는 2001. 6.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6급(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62dB, 좌측 80dB), 2007. 9. 3.청각 장애 3급(양측 80dB 이상), 2012. 6. 15. 청각장애4급(양측 70dB 이상)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2. 3. 선행 장해급여지급청구을 하여 2017년 3월경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순음청력검사: 우 측 74dB, 좌측 69dB 04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201_02.jpg ? 언어청력검사: 우측 68%, 좌측 72% ?임피던스 청력검 사: 우측 -, 좌측 - ?뇌간유발반응검 사: 우측 60dB, 좌측 60dB ? 의학적 소견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아님. ? 난청 측정방법 충족 여부: 모두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도 높음. 4) 피고 대전지역 장해판정통합심사기관은 2017. 6. 28.경 ‘1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 및 뇌간유발반응 검사의 결과가 상이하여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좌, 우 60dB의 청력을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나, 저음역대의 난청을동반한전음역 난청 소 견을 보이고, 약 26년 전에 소음 노출이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난청과 직력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5) 원고는 2020년 8월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차례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최소가청역치는 우측 79dB, 좌측 77dB(1회 우측 79dB, 좌측 75dB, 2회 우측 82dB,좌측 77dB, 3회 우측 90dB, 좌측 91dB)로 나타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여 2021년 1월경에 ○○대학교병원에서특별진찰을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04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201_03.jpg ? 언어청력검사: 우측 75%, 좌측 70% ?임피던스 청력검 사: 우측 A형, 좌측 A형 ?뇌간유발반응검 사: 우측 5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 양측 8kHz 80dB의 매미 우는 소리 이명이 확인됩니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습니다.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모두 소음 및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에 해당합니다. ? 검사 결과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 여부: 노화의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기도와 골도 역치의차이는 거의 없고,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납니다. ? 난청 측정방법 충족 여부: 모두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7) 피고의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21. 7. 14. ‘① 1, 2차 특별진찰 검사를시행하였으나 모두 위난청 소견이 반영된 상태이다. ②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저음역대 청력역치 저하가 동반된 난청소견으로4kHz골도 청력역치는 양측 60dB로 확인되어 저음역대 청력역치와의 차이가 15dB에지나지않으면서 4kHz dip이 확인되지 않는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로 기질성 노인성 난청의특징이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과거보다 좋아졌고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좋은 양측 50dB로 확인되어 위난청의 가능성이 의심된다. ③ 2001년우측 62dB, 좌측 80dB, 2007년 양측 80dB 이상의 청력손상(청각장애 3급), 2012년 양측70dB 이상의 청력손상(청력장애 4급)의 검사 이력이 확인되고, 이에 2012년 우측91dB, 좌측 94dB의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소음 노출 중단 후 진행되는양상의 난청소견을 보여 난 청의 원인이 소음 외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으로 청력이 호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청력역치가 악화되었다가 호전되는 양상의 패턴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볼 근거가낮다. ④ 원고는 소음 노출력에 비해 저주파수에서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보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검사한 청력역치의 변동성이 확인되며, 과거 고막 천공과뇌좌상 등의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 중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8)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탄광에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며 108.6dB 또는100.4dB 수준의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청력에 심각한 영향을미치므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소음 노출 이후휴식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가역성 청력 소실과 달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②제1, 2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검사의신뢰도는 높지 않고 위난청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난청은 달팽이관 등 신체적 손상 혹은 질병으로 생기는 실제 청력손실보다 과도한 청력 손실결과가 나타나는것을 의미하며, 실제 들을 수 있지만 못 듣는 척하는 거짓 난청을 의미한다. 위난청을감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를 반복 시행하여 그일치도를 보는 방법과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일치도를보는 방법이 있다. 반복적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나타난 역치 간에 10dB 이상차이가 나 일치도가 낮거나,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어음청력검사 역치 간에 15dB 이상차이가 나거나, 3회 시행한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간에 2%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순음청력검사와청성뇌간유발반 응검사의 역치 간에 차이가 날 때(단, 500~1kHz 저주파수의 상관관계는 낮고, 2kHz~4kHz 역치의 상관관계는 높다) 위난청으로 볼 수 있다. ③ 1차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2020년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나쁘게 나타났고, 2021년경에 이루어진 2차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오히려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인형태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2차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주파수(2kHz, 4kHz)에서 청력역치는 60~75dB 정도로나타나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 결과는 양측 모두 50dB로 측정된 부분에서 일부위난청을의심할 수 있다 . ④ 원고는 2001년, 2007년, 2012년 청각장해 등급 판정을받았을 무렵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그 후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역치에 비하여더 좋지 않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과거의 청력검사는 신뢰도가 낮은 위난청 소견으로 보인다. 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후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을 더 가속화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으므로 , 중복되어 나타난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의 영향이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음에 노출된기왕력이 중요하고,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강도가 중요하나 소음 노출에 대한 개인의선천적인 감수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있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어, 2차 특별진찰의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4kHz dip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패턴이나타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소음과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위난청으로 의심되므로 난청의 정도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음 노출 근무력과 이 사건 상병의인과관계 여부 또한 청력역치가 재평가되고 난 후에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⑥한편 소음성 난청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파수별 청력역치 파악을 통해 청력저하 패턴을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하나만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1968년~1990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약 100dB 이상의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사실, 2001. 6.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6급, 2007. 9. 3. 청각장애 3급, 2012. 6. 15.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고, 그 청력역치는 신뢰성을 갖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함이 원칙인데,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출된 증거만으로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이비인후과학(○○출판사)’에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제거되면 더 이상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서술되어 있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그내용에 동의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가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취지의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원고의 경우 1990년 5월경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2007년 9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비교하여 보면청력역치가 점차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 각 특별진찰결과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청력역치가 각 10dB 이상씩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또한 양측 청력역치가 모두10dB씩 좋아졌다. 043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201_04.jpg 나) 대한이과학회는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 대부분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약10dB 정도 나쁘게 나타나므로, 예를 들어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가 40dB로 측정되었다면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는 30dB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원고 역시‘피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보통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정도 높게(나쁘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였다.원고가 제출한 문헌(갑 제9호증)에서도 ‘국내에서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청성뇌간반응검사나 청성지속반응검사 등 객관적 검사를 시행하여 순음청력검사 역치값의 신뢰도를확인할 수 있고, 과장된 청력손실이나 위난청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그런데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2kHz, 4kHz 역치는 우측 70~80dB, 좌측7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좌우 각 50dB로 측정되어,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보다 우측은 20~30dB, 좌측은 20dB더 나쁘게 나타났고,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2kHz, 4kHz 역치는 우측 80~95dB, 좌측 75~95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좌우 모두60dB로 측정되 어 마찬가지로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보다 우측은 20~35dB, 좌측은 15~35dB 더 나쁘게나타났다. 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음에도 순음청력 역치가 오히려더 좋게 측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맞지 않고,순음청력검사 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보다 나쁘게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특별진찰 결과에 위난청 소견이 의심되어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피고의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견해와 일치하고, 그 내용에합리성이 없다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의학적 지식에 배치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견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제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신뢰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하더라도,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청력손실 정도를 판단할 수있고, 제2차 특별진찰에서뇌간유발반응검 사 역치는 좌우 모두 50dB로 측정되었으므로,원고의 청력역치가 적어도 40dB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을 판단함에 있어 주파수별 청력역치파악을 통해 청력저하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하나만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이, 대한이과학회는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 대부분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약 10dB 정도 나쁘게 나타난다.’는 견해를 밝혔는바, 위난청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2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각 50dB)에서 약 10dB씩 공제하는 방법으로보정을 거쳐 산정한 추정 순음청력검사역치가 40dB 미 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중 소음 노출 이력과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기전은 다양하고, 유전성, 이독성 약물, 노인성, 소음성등 청신경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인정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난청 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발병한 감각신경성난청과 사업장에 서의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소음 노출력 이외에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경위, 청력검사를 통해 확인된 난청의양상 및 청력의 변화 과정, 근로자의 나이 및 기존 질병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1990. 5. 7.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59세이던 2007년 9월경에 받은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양측 모두 80dB 이상이었고, 69세이던 2017년 7월경 받은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우측 74dB, 좌측 69dB이었으며, 73세이던 2021년 1월경 받은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우측 61dB, 좌측 59dB로 나타났다. 또한 제2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약 3년 6개월 전에 시행된 제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보다약 10dB씩 좋아진 것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청력검사를 시행한 검사자와 측정장비의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청력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원고의 청력역치 변화는 소음성 난청의 비가역적인 특성과 배치된다고볼 수 있으므로, 설령 위난청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40dB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므로,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소음과 노화가 혼재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하는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각 특별진찰결과에 위난청이 의심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 근무력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원고의 청력역치를 재평가하고 난 이후에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신뢰성 있는 청력검사 결과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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