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32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살펴보는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2. 7. 12.’는 ‘2022. 10. 2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21. 2.경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관련 작업을 하다가 하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내용으로, 2022.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미흡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 7. 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소기간을 맞추기 위해 2022. 10. 26.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2022. 10. 28. 기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2. 10. 28.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ㆍ촉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는바,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과 소속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부담 크기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차량 하부 정비 작업, 허리와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세단 차량 엔진룸을 정비하는 작업, SUV형 차량의 엔진룸 정비 작업, 중량물을 다루는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1㎏ 내외의 작업도구를 들고 하는작업을 각 수행하였고, 내부작업 중에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와 시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을 비트는 동작 등을 각 취하였던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무릎과 슬관절 연골에 약간의 부담을 받았을 것이지만, 이러한 작업 내지 동작 또는자세가 골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작업 빈도와 지속시간, 원고가 작업 중 자율적으로 자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작업 중 자율적으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빈도와 그 지속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해 제시되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ㆍ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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