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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73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94. 3.경부터 선재(철사) 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관절통, 팔꿈치관절(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팔꿈치관절(우측),골증식체, 팔꿈치관절(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4. 2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고조정 장해등급 제8급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우측 척골신경 손상, 우측 팔꿈치관절·우측 팔목관절·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등원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제8급을 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2022. 4. 22.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부위에‘우측 주관절’, 장해상태에 ‘우측 주관절 가동범위 제한(우측 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 우측 수부 완고 동통 잔존(척골신경 손상), 우측 수부 위약(좌측에 비해 파지력 1/3 감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치가 기재된 반면 손가락관절, 손목관절을 포함한 나머지 부위의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200도로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1 이상 제한(제12급 제9호), ② 우측 팔꿈치관절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일반적 동통 잔존(제14급 제10호), ③ 우측 수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 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는 경우로 완고한 동통 잔존(제12급 제15호), ④ 우측 수부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 상태(제9급 제15호)’라는 소견을 근거로, 2022. 7. 1. ‘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1개 관절(팔꿈치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우측 수부 완고동통)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중 팔의 기능장해와 신경장해에 관하여 판정한 것이다. 3) 팔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40도(= 굴곡 100도 + 신전 ?20도 + 내회전 80도 + 외회전 80도,능동·수동 동일)1)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비장해인의 합계 310도 대비 약 77%로 1/4 이상 제한되지 않은 수치여서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2급을 충족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하여 팔의 기능장해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로 판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신경장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우측 수부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 상태라는 소견을 근거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 우측 수부의 완고동통을 근거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로 인정하였다. 우측 수부 파지력과 동통은 원고가 장해급여신청서에 첨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볼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 외에도 우측 손가락,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에도 심한 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에게 심한 우측 척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이는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 및 손의 심한 위약과 감각저하의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2. 23. 자 회신 2쪽).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르면,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구별되고, 팔의 기능장해에 있어서도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장해가 있는 관절의 개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진다. 원고가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 원고가 제출한 위 장해급여신청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팔꿈치관절과 관련한 팔의 기능장해 및 신경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해당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아닌 우측 손가락의 기능장해,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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