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3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6681,2심【주문】1.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1. 1.경부터 김포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구 가공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8.(월요일) 07: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인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프레지오 봉고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는데, 07:50경 김포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앞 왕복2차로 도로에서 인천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여 원고의 차량 전면부로 반대 도로에서 직진하던 ○○○ 운전의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등을 시술받았고, 2021. 12. 16. ○○○병원에서 ‘우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우 고관절 절구 후벽 분쇄 골절 및 고관절 탈구, 우 족근 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우 슬관절 비골두 골편 견열 골절’을 진단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해당하나, 원고의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1고약6894),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컨테이너 안에서 목재가루와 먼지를 많이 흡입하여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업무로 기침 등이 발생하여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인천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김포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장거리를 운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순간적인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사고는 원고의 단순 과실에 따라 발생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다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트럭을 그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범죄행위로서, 원고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입은 상병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8:30경까지로, 원고의 집과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19km 내지 23km 정도 되는데, 원고는 2018. 11.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통상 1시간 정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정한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운행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중 피해 차량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을 당시 직진하던속도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에 근접됨에도 전혀 멈추지 않고 원고 차량 전면부 전체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위를충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 경로및 속도와 사고 내용, 피해 차량의 크기(피해 차량은 멀리서도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덤프트럭이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사건 사고 당시 59세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른 시간인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약 50분간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인바,적지 않은 나이의 원고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이른 아침에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이사건 사고 당일이 월요일로 원고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에 원고의 사고 유발원인으로 ‘기타 주의분산’ 항목이체크되어 있고, 원고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일시적으로 졸아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여러 번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없고, 원고가 1990. 12.경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나(갑 제7호증 참조),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의 약 30년 동안 2020. 6. 4.경 신호위반으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것 외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 또는 발생 가능성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항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 및 원고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자격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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