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취소
2022구단73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20. 12.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상하방 이동, 좌측 족부 족하수1),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2. 1. 6.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는 2022.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3. 16. 원고에게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아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가지번호포함),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장해급여 청구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척추장해에다가 위와 같은 좌측 발목관절장해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또는 제11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법 원의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 상하방 이동으로 원고의좌측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 수동적 운동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모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범위(배굴 20도,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피고 의 장해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일치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이고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하여 환자의 이상 유무를조사하는 검사법)상 좌측 족하수는 회복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이는 감정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4)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한것이 아니라 신체감정 당시(2023. 10.경)의 상태를 평가한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22. 3. 10. 개최된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원고의 주치의가 2021. 3. 9. 요양급여신청 당시 소견서에 족하수 마비가 Gr2(중력을 없게 하면 정상 운동범위 내의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Gr4(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함께 이기며 정상 운동범위 내의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5)원고 자문의는 2022. 1. 6.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운동범위는 총 4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외번 0도, 내번 10도)로 운동가능영역이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치료 종결시점에 이르러서 요양급여 신청 당시보다 좌측발목의 근력이나 운동범위가 더욱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를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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