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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2022구단736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9. 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7.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3.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요인에 의한 상병발생 기여도에 비해 기존질환 및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더욱 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6,8내지10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기존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 13, 15, 18 내지 20, 22, 3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9. 2. 1.부터 ○○시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임시직(기간제)으로 입사하여 ○○○○○○대원으로서 평상시에는 ○○시 권역의 산불 예방, 감시, 산림보호 계도와 순찰활동을 수행하다가, 산불 발생 출동 명령 시 현장으로 긴급 투입되어소방호스 공급, 방화선 구축 및 잔불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대원은 약 85명으로 반과 조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상반기, 하반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20. 10. 26.경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2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였다가 체력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채 2020. 12. 31.부로 퇴사하였다. 2) 원고는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퇴직공무원 사택땔감 작업 사역, 상수원보호지구 훼손(불법건축물, 오폐수 무단방류, 불법낚시 및 폐기물 소각 등)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부당행위를 진정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또한 원고의 제보로 위와 같은 부당행위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원고는 2021. 4.경 원고가 속한 반원들이 일과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중에화투를 이용한 고스톱을 한 행위, 반장이 원고에게 욕설하며 해악을 고지한 행위, 반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반원들의 도박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반원들과 공무원을 도박, 모욕, 협박,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9. 1.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21. 4. 7.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합형 불안및 우울장애(이 사건 상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인공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원고에 대한 치료 내역에는 ‘직장 내 갈등 및 협박 등으로 악화된 우울, 불안, 불면, 무의욕증, 식욕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주기적인 외래 면담 및 약물 조절 중이나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일부 증상은 지속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의 업무 특성 상 조직 내 위계질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진정에 따른 ○○시 산림관리과의 처리 내역 등에는 2014년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기존 ○○대원과 신규 ○○대원 간 갈등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진정 이후 처리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었다. 원고의 고소 사건에서도 불기소결정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오락(도박), 협박의사 유무(협박),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모욕) 등 법리와 고의 유무 판단에 따른 것이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되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반장으로부터 직접들은 것으로 인정된 발언 중에는 욕설이 섞인 폭언도 있고, 다른 반원을 통하여 전해들은 것으로 인정된 발언 중에는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과 험담도 포함되어있다. 원고의 진정 내용,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원고의 진정과 고소 등이동료나 상사에 대한 모함이나 단순한 트집 잡기로 볼 수도 없다. 5)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대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진정 등으로 대원들과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특히 반장과는 갈등 관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무렵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직장 내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직장 내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고에게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가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분명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1. 13. 자 회신 10, 11쪽). 한편,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2년간의취업 형태상 몇 개월의 임시계약직이 종료하고 2, 3개월의 기간 후 같은 부서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뚜렷하며 이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심하였다면 그러한 고통의 현장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재취업을 반복적으로 2년 정도 유지하였음을 볼 때 고려할 점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 역시 밝히고 있다(2024. 1. 13. 자 회신 10쪽). 그러나 원고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대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진정 등을 제기해오다가 2020. 9.부터반장직을 맡게 된 대원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욕설 섞인 폭언 등을 듣고 협박성 발언이나 험담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2020년 9월경부터 갈등이 본격화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폭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21. 1.경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 지원하였더라도결과적으로 체력시험에 참석하지 않아 2020. 12. 31.부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도 재취업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가해당 직장에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중하지 않았다거나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반드시 단기간에퇴사하거나 기간만료 후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계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는 ‘직장 내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원고의 이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인사를 행한 사례 및 정황이 확인되고, 내년에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등 고용 상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통상적 위계문화를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은 반장의 발언이 위계적 집단에서흔하게 행해지는 발언이라고 하여도 오히려 위계적 문화가 감정을 억압하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2023. 5. 10. 자 회신 9, 19쪽). 6)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근거로, ‘원고가동료와의 갈등을 겪고 유대관계가 악화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갈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피고의 재해조사 결과 2014년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기존 ○○대원과 신규○○대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원고 외에 2명의 다른 ○○대원들도 다른 반으로 배치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원고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반장 및 반원들과 갈등을 겪고 진정과 고소를 한 데에원고 개인적인 성격이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원고 스스로는 소장에서 원고가 외골수적이고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과도박 등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특별진찰 소견에는 피해의식, 예민함, 방어적 태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직장 내 갈등에 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욕설, 폭언 등과 같은 부당한 처우 자체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함께 근무하는 반장으로부터 욕설 섞인 폭언을 듣는 등의 직장 내 갈등이 있었을 경우 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히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따른 것이라거나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원인이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했음과 상관없이 업무상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023. 5. 10. 자 회신 9쪽, 10쪽). 7) 피고는 또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근거로 ‘업무요인에 의한 상병발생 기여도에 비해 기존질환 및 개인적 소인이 신청 상병에 미친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원고가 2013. 6. 20.부터 2013. 9. 11.까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5차례, 2015. 4. 24.부터 2015. 5. 19.까지재발성 우울장애로 3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2014. 6. 24.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및 재진 기록에서도 지인과의 갈등, 폭력, 협박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저하, 불안, 우울감정 등을 느낀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현재의 정황과 비슷한 갈등, 협박에 대한 원고가 겪게 되는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병력 경과를 볼 때 개인의 소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1. 13. 자 회신 5쪽). 그러나 위 법리에서 보듯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병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앞서 본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15년5월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2021. 4. 7. 이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과거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까지 이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원고가 2013년경과 2015년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처분당시의 직장 내 갈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특별진찰 당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역시 2015년 5월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산악인으로 활동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도 위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4. 1. 13. 자 회신 10쪽). 또한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받은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신청 상병이 악화하거나 재발하였다고 볼 근거는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질병이 발생한 만큼 시간적 선후관계를 볼 때 스트레스 요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과거 우울 증상 발병 여부와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우울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상병이 단순히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있다(2023. 5. 10. 자 회신 7, 21쪽).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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