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2022구단73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53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4. 7. 1.경 인력 파견업체인 ○○○○○○ 주식회사에입사하여 주식회사 ○○○○○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4. 16. 말기신부전(만성신장병 5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경 서울행정법원에 위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8. 11.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983),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9. 7.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승인(요양기간 2015. 6. 11.부터 2019. 5. 28.까지)을 하였고, 원고는 2022. 9. 22. 피고에게 ‘초진일: 2012. 6. 5., 치유일: 2019. 5. 28., 장해부위: 신장’으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것으로확인되고, 재해일 이전 이미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하며, 신장이식 후 혈액검사 상 신기능 고려할 때 동일하게 만성 신장 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을 근거로 ‘수상부위 현존 장해상태가 재해발생일 이전 기존 장해등급(제11급)보다 상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만성 신장병이 악화되어 2015. 4. 16.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고, 2017. 2. 24.경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주치의로부터 2022. 9. 22.경 이식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악화 진행 중이라는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는 피고가 인정한 기존 장해등급인 제11급보다는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5, 6, 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력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2. 6. 30.까지는 주식회사 ○○○, 2012. 7. 1.부터 2014. 4. 22.까지는 주식회사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는 ○○○○○○주식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업무변동 없이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 여성으로, 2012. 6. 14. ○○○○○대학교병원에서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이래 2~3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만성신장병치료를 받아 왔다. 나) 건강보험검진결과 및 ○○○○○대학교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원고의 혈압 및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수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2015. 4. 16.자 검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병(말기신부전, 만성신장병 5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부터 투석을 시작하였고, 2017. 2. 24.경 뇌사자로부터신장 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하여 왔다. 04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782_01.jpg 045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782_02.jpg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장애진단서(○○○○○대학교병원, 2015. 11. 24., 갑 제3호증) ○ 장애유형: 신장장애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만성신부전 ○ 장애원인: 만성사구체 신염 ○ 장애발생시기: 2015년 8월 17일 ○ 진단의사의 소견: 상기질환으로 외래 투약 치료 중 신기능의 악화로? 2015년 7월 14일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함? 요독증 증상의 발현으로 2015년 8월 17일 혈액투석을 시작함? 현재까지 주 3회 정기적인 혈액투석치료 중이며, 신장이식 수술 전까지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수적임 나) 주치의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22. 9. 22., 갑 제8호증) ○ 초진일: 2012. 6. 5. ○ 치유일: 2019. 5. 28.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말기 신부전 → 신장 이식 상태 ○ 장해부위: 신장 ○ 기존장해: 무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2012. 6. 5.부터 신기능 악화로 진료 시작,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기능 악화로 2015. 8. 17. 말기신부전 상태로 투석 치료 시작, 투석 유지 중 2017. 2. 25.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 장해상태: 2012. 4.~5. 신기능 악화로 의뢰됨, 2015. 8. 17.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시작(당시 식욕부진을 포함한 중증의 요독 증상 동반), 2017. 2. 24. 뇌사자 신장이식,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복용 중, 이식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악화 진행 중 다)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2. 10. 21., 갑 제9호증) ○ 재해일자: 2015. 4. 16. ○ 승인 상병명: 말기신부전(만성신장병 5기) ○ 통합심사결과: 현존 장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기존 장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 심사위원1(내과):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해일 이전이미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였습니다. 신장 이식 후 혈액검사상 신기능 고려할 때 동일하게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2(내과): 재해일 이전 만성콩팥병 3단계로 이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2015년 만성신부전 5단계 진단 후 2017년 뇌사자 신장이식으로 신장기능 어느정도 회복되어 현재 만성콩팥병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3(내과): 재해일 이전 만성콩팥병 3단계로 이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에 해당하였음. 2017년 뇌사자 신장이식을 시행하였고, 신장의 기능 혈액검사를 볼 때 현재에도 만성 콩팥병 3단계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으로 판단함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 및 답변] 가. 상병의 부위 및 정도(현재 상태) ? 2017년 2월 24일 고혈압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뇌사자 기증의 신장이식 수술 시행 받았고 면역억제제 복용하며 2022년 9월 21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7mg/dL, 사구체여과율 31mL/min/1.73m² 확인됩니다. 만성 콩팥병의 경우 1기에서 5기로 심한 정도를 나누고 있으며 5기가 가장 신장 기능이 적게 남아 있는 심한 상태입니다. 5기는 정상 신장 기능을 100%로 보았을 때 15% 미만 정도의 신장 기능만 남아있는 상태(크레아티닌청소율이 15mL/min/1.73m² 미만)로 향후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비가역적인 신섬유화와 신세뇨관 위축, 사구체 경화가 핵심 소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의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식신장의 경우,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 BK 바이러스 신병증, 만성 칼시뉴린 억제 제독성 등으로 이신식 소실에 이르게 됩니다. 피감정인의 경우 2023년 8월 24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49mg/dL, 사구체여과율 34.6mL/min/1.73m² 확인됩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면역억제제 포함한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나.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2012년 6월 5일 ○○○○○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 처음 방문하였고, 당시 만성 콩팥병추정 진단하에 혈액검사, 요검사, 신장 초음파 처방받고, 항고혈압약제 두 종류(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칼슘채널차단제)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2.0mg/dL, 사구체 여과율 26mL/min/1.73m²확인됩니다. 당시 만성 콩팥병 4기에 해당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4.9mg/dL로 상승하며, 사구체 여과율 9mL/min/1.73m² 확인됩니다. 이 당시 환자 문진에 대한 상황이 적힌 의무기록이 없어 현재 자료만으로 알수 없지만, 만 4개월에 걸친 비교적 빠른 사구체 여과율 감소는 신장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인자(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감염, 탈수, 동반된 다른 사구체신염, 혹은 진통소염제나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신독성 약제 등)가 있었거나 만성콩팥병 자체가 병의 경과로 빠르게 진행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와 신장 기능 악화의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8월 17일 외래 진료에서 요독증상 악화로 입원 후 투석 치료를 하기로 결정되었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주 3회(화, 목, 토) 유지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24일 뇌사자 기증의 신장이식 수술 시행 받았고 면역억제제 복용하며 2022년 9월 21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7mg/dL, 사구체 여과율 31mL/min/1.73m² 확인됩니다. 다. 피감정인의 위와 같은 증상들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지 여부, 영구적이지 않다면 그근거와 치료 방법, 가능성 여부(피감정인의 현재 신장 내지 신장 질환의 상태 관련하여) ? 2017년 2월 24일 고혈압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뇌사자 기증의 신장이식 수술 시행받았고 면역억제제 복용하며 2022년 9월 21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7mg/dL, 사구체여과율 31mL/min/1.73m² 확인됩니다. 2023년 8월 24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49mg/dL, 사구체여과율 34.6mL/min/1.73m² 확인됩니다. 피감정인의 경우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면역억제제 포함한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신장이식 이후 1년 전과 비교하여도 안정적인 신기능 유지 되고 있습니다. 마. 피감정인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 신장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직장 생활, 일상 생활을 모두 영위합니다. 또한, 투석을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사회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작용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은 신장이식 이후 1년 전과 비교하여도 안정적인 신기능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 1.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피감정인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경과와 상태 파악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감정서 작성하였습니다. 2-1. 귀원에서 피감정인의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일자와 검사는 어떤 것이고, 각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요? ? 신장 기능검사, 요검사, 기회 감염과 관련된 바이러스 검사(BK 바이러스, 거대세 포바이러스), 면역학적 항체 검사, 신장초음파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신장 기능 정도를판단하고, 신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구조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면역억제제복용 중인 환자로 기회 감염과 관련된 바이러스 검사(BK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를 통해 면역억제와 관련된 기회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면역학적 항체 검사를 통해이식신에 대해 감작된 면역학적 항체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2-2. 이번 신체감정에서 시행한 검사들과 관련하여, 주요 검사의 수치와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24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49mg/dL, 사구체여과율 34.6mL/min/1.73m²확인됩니다. 신장이식 이후 1년 전과 비교하여도 안정적인 신기능 유지되고 있습니다.기회 감염과 관련된 바이러스 검사(BK 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면역학적 항체 검사에서도 특이소견 없었습니다. 3-1. 아래의 장해등급 기준(생략)을 참고할 때, 피감정인의 치유일(2019. 5. 28.) 기준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 결정한 피고 공단의 처분에 의학적으로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신장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은 직장 생활, 일상 생활을 모두 영위합니다.또한, 투석을 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사회적인, 현실적인 제약이 작용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감정인의 장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3-2. 현재의 피감정인의 장해상태는 치유일(2019. 5. 28.) 기준 장해상태와 달라지거나 악화된 점이 있는지요? 만일 달라졌다면, 현재 피감정인에게 적합하다고 보는 장해등급은 무엇이며, 3-1.항에서 답변하신 피감정인의 치유일(2019. 5. 28.) 기준 장해상태에 적합한 등급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지요? ? 2019년 6월 4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4mg/dL, 사구체 여과율41mL/min/1.73m² 확인됩니다. 2022년 9월 21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7mg/dL, 사구체 여과율 31mL/min/1.73m² 확인됩니다. 2023년 8월 24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1.49mg/dL, 사구체여과율 34.6mL/min/1.73m² 확인됩니다. 신장이식 이후 1년 전과 비교하여도 변동 없이 안정적인 신기능 유지되고 있습니다. 3-3. 피감정의 치유일(2019. 5. 28.) 이후 이번 신체감정까지 약 3년 10개월의 상당기간이경과한 바, 이번 신체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감정인의 장해상태를 정확히판단할 수 있었는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지요? ? 의무기록과 환자 문진, 관련 검사로 신기능 상태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4. 이외 피감정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추가 의학적 고견이 있으실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빠른 사구체 여과율 감소는 신장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인자(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감염, 탈수, 동반된 다른 사구체신염, 혹은 진통소염제나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신독성 약제 등)가 있었거나 만성콩팥병 자체가 병의 경과로 빠르게 진행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와 신장 기능 악화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과도한 업무로 직장의 허락을 받지 못해 병원 외래 진료일에 가지못했고, 항고혈압약제를 포함한 만성 콩팥병 관련 약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업무 관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의무기록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은 확인할 수없었습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금액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 또는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문언 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를 빼야 하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 참조),장해 의 정도가 심해졌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신규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이전부터 이미 신장에 장해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 상태가 기존의 장해 상태와 비교하여 더 심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원고의 기존 장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말기신부전, 만성신장병 5기)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이전인 2009. 7. 4.경부터 신장병 2기에 해당하는 혈청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나타났고, 2011. 5. 17.경에는 신장병 3기에 해당하는 혈청크레아티닌 및 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나타났는바, 위 각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 및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이전부터 이미 신장에 장해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2015. 8.경부터 말기신부전 상태로 투석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7. 2. 25.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등으로 치료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상병을 진단 받아 치료를 한 이후의 장해 상태와 기존의 장해 상태가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기존의 장해 정도가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들 3인은 일치하여 「원고는 재해일(2015. 4. 16.,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 이미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하였고, 신장 이식 후 혈액검사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22. 9. 21.자 검사결과 혈청크레아티닌 1.7mg/dL, 사구체여과율 31mL/min/1.73㎡, 2023. 8. 24. 검사결과 혈청크레아티닌 1.49mg/dL, 사구체여과율 34.6mL/min/1.73㎡로 각 확인되고, 이는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한다, 2017. 2. 24. 신장 이식 수술 이후 안정적인 신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치유일(2019. 5. 28.)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로 판단한 피고의 소견에 의학적으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는 2024. 1. 10.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학교병원에서 2023. 5. 25., 2023. 9. 26., 2023. 11. 28.각 시행된 검사결과에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9mg/dL, 1.7mg/dL, 1.8.mg/dL으로확인되어 신체감정 당시의 2023. 8. 24.자 검사결과에서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1.47mg/dL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신체감정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검사결과에서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와 그 시기를전후로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각 검사결과에서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차이가 최대 0.5mg/dL에 불과하고, 신체감정인이 원고에게 안정적인 신기능이 유지되고있음을 근거로 제시한 신장 이식 이후 시행된 2022. 9. 21.자 검사결과에서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는 1.7mg/dL로서, 이는 원고가 제시한 검사결과들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바, 원고가 제시한 검사결과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안정적인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 및 제시된 검사결과들만으로는 신체감정인이 신빙할 수 없는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에 ‘이식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악화 진행 중’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흉복부 장기의장해 상태가 제11급 제11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사건 상병 진단 이후 원고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가 기존 장해의 정도보다 더 악화되어 이보다 상위의 장해 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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