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3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3. 14.부터 1992. 6. 16.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제품 사출, 분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3. ‘원고의 근무장소는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장해기준에 미달하며, 좌측 귀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자제품 사출, 분쇄 업무를 수행하는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소음노출력과 고령의 영향이의심되고, 좌측의 경우 우측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현저하게 심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점, 그 난청의 정도가 심도 난청 내지는 거의 농에 가까운 난청을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농(deaf)의 청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점, 대면 진료기록 상 “갑자기 좌측난청이 발생하였으나 진료는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회복되지 않은돌발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며,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거의 항상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청력검사 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양측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원고와 같이 우측 38dB, 좌측 92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경우에 이를 두 귀의 소음노출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그 차이가 현저하며, ③ 우측의 경우,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에서 청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특진 결과 기준으로 4kHz 주변 주파수의 청력 손실이 뚜렷하며, 소음 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 대비 현저하게 낮은 기도청력역치를 보이고, 소음노출력과 고령 외에 청력저하를 설명할 만한 기타 질환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산재보험법상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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