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3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84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2022. 7.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결정되었으며, 피고로부터 1981. 1. 14. 장해보상일시금 2,737,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은 과거 직업력으로 진폐장해 제11급 진단을 받고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2010. 11. 21.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9. 19.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를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18. 소멸시효 5년을 고려하여 2017. 9. 19.(원고가 미지급보험금을 청구한 2022. 9. 19.부터 소급하여 5년)부터 2022. 7. 31.까지의 기초연금70,722,1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4호증,을제1~4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미지급보험금 청구 시점인 2022. 9. 19.부터 진행되므로, 망인의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특히, 원고가 청구하기 5년 전인 2017. 9. 19. 이전 부분). 2) 설령 망인의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쟁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하여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에도, 피고가 망인에게 기초연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위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위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7. 9. 19. 이전 부분에 대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산재보험법 제112호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위 나.항과 같은 산재보험법의개정 내용을 알려야 망인이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2017. 9. 19.까지의 기초연금 청구권은 원고가 기초연금을 청구한 2022. 9. 19. 이전에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태도를 보여 채 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행정청이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급여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81. 1. 14.이미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은 스스로진폐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부분 주장의 주된 근거로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은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을 망인에게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망인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 여부 및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을 망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망인 또는 원고의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점, ③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 6. 8. 선고 2021구단72072 판결은 ‘피고가진폐 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망인이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이 사안’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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