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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4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6.?18.?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5. 27.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59dB, 좌측 87dB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① ○○○○병원에서 2020. 10. 15. 실시한 난청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우측 66dB, 좌측 94dB, 어음명료도 검사 양측 0%, 임피던스 검사 양측 A타입,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90dB, 고막 또는 중이 정상소견‘이었고, ② 피고 ○○병원이 2021. 3. 28. 실시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청력손실 우측 67, 좌 94로양쪽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비대칭 난청이므로 장해심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 회의에 상정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의견이었다. ③ 이에 따른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의뢰결과 ’신청인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66dB, 좌측 92d이었으나,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2008. 7. 11. ○이비인후과 우측 26dB, 좌측 38dB이고, 2008. 10. 20. ○이비인후과우측 30dB, 좌측 33dB의 결과를 보인 내용 확인되는 바, 현재의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심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6. 18.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결정을 받았고,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9년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19년 4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굴진부로 근무하였는데, 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광업소에서 1969년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19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업력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보험급여 원부 등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3년 10개월로확인되는바 원고가 위 직업력 인정기간을 초과하여 소음노출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소음성 난청은 통상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더 이상 많이 증가하지 않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1989년 4월로부터 약 19년 정도 지난 2008년(원고 나이 약 만73세)에 이뤄진 두 차례의 진료에서도 양측 귀 모두 40dB 미만의 청력역치인것으로 검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20년(원고 나이 약 만 85세) 특별진찰에이르러서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6dB, 좌측 94dB로 측정되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08년 7월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는 경도 난청 소견이나, 당시원고가 이미 73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도 난청으로 보임. 2020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다고 해서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청력 악화가 더 가속된다는 근거는 없음. 따라서 이러한 악화가 소음작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악화는 소음성 난청은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수 있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진행된 청력 손실 역시 소음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과거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2008년 당시 경도 난청 소견이었는데, 추가 소음 노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0년에 난청이 악화되었다면 자연 경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정도로 보이기에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가속화 할 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광업소 최종 퇴직일, 2008년도 청력검사 결과,2020년도 특별진찰 당시 나이 및 광업소 퇴직일부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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