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2.부터 인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2. 1. 24. ‘요추 제3-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추간판 전위’ 및‘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이라 하고,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8. ’① 이 사건 추간판 전위는 의학적으로 그 상병이 명확하게확인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은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강도ㆍ근무기간ㆍ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 부위의 누적 부담으로 상병이 유발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무게가 한 상자당 20kg 정도인 고기를 하루평균50상자씩 운반하 였고, 상당한 무게의 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하여 포장한 후 허리를90도 가까이 구부려 진열대에 진열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와같은 신체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무릎 관절증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는데,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약 2달 뒤 원고를 본점에서 업무량이 더 많은 ○○○○점으로전출시켰다. 원고는 무릎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촉발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질병의 진단과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영상 자료상 이 사건 추간판전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원고의 척추는 추간판 높이의 상태와 척추체의 골극 형성의 정도로 보아 추간판 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체 종판의 변화를 동반한퇴행성 척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간판 전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간판 전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증거들과 갑 제2, 4호증, 을 제1~4, 6~9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정육 손질(20%), 정육 포장(30%),제품 진열(30%), 판촉(20%)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정육 손질‘은 동료직원이 약 1~3kg의정육 제품을 작업대에 올려주면 원고가 최대 1시간 정도 손실을 하고, ② ’정육포장‘은손질한 정육 제품을 자동포장기에 넣어 포장한 후 운반 수레에 옮기는 것이며, ③ ’제품진열‘은 약 300~600g 정도의 포장된 제품을 운반 수레에 올려놓고 돌아다니면서 허리를약간 숙여 진열장에 제품을진열하는 것이고 , ④ ’판촉‘은 서 있는 상태로 고객이 제품을찾으면 안내를 하는 작업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다른 직원들은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거나 정육을 손질하는 작업은 주로 남자직원들이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근무 당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허리 부담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수레를 이용하거나 남자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 자료상 원고의 척추에 협착증이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상태로서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추간판의 높이와척추체의 골극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면,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작업량과 강도를 살펴보면 원고가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과 인과관계는 미약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사유로 무릎 관절증 등이 발병하여 2021. 10. 28. 수술치료를받았는데, 2021. 12. 28.부터 업무량이 더 많은 ’○○○○점‘으로 전출되어 장시간 허리부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무릎 관절증 등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없고, 원고가 2021. 12. 28.부터 ’○○○○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1년 11월에는 무릎 관절증 등으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에는 총 5일만 근무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총 22일간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22. 1. 24.) 무렵에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허리 부담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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