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11. 7. 19.부터 2013. 5. 12.까지, 2014. 3. 13.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스폿용접(SpotWelding)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6. 21. “좌슬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대퇴내과연골 결손(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1. 5.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12호증,을제1,2,4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폿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사용하여 하루에 8,000회 가량의 풋 스위치를 밟는 동작을 취하였고, 50 ~ 60개의 모재박스(박스 당 10 ~ 15kg)를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는 동작을 취하였다. 특히 원고는 제조업 용접공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영상,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스폿용 접은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로 용접할 두 모재 접촉면에 용융응고 부분을 만들어서 접합하는 용접방식이다. 스폿용접 작업은 ① 선 상태 또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모재박스 또는 반제품을 들어 작업대로 옮기기, ②모재를 용접기 작업대에 올려놓은 뒤 풋 스위치를 발로 밟아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③완제품을 포장하여 대형 팔레트에 적재하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아니라 발목을 주로 사용하여 풋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확인된다. 모재박스를 들어서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될 정도의 충격, 많은 각도로 무릎을 굽히거나 강한힘을 주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3. 2.부터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다)1997 년 대한예방의학회지에 원고와 유사한 조건의 근로를 수행한 작업자에게서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위 문헌상의사례의 경우 풋 스위치의 모양과 크기가 마우스와 비슷하여 풋 스위치를 밟을 때 작업자가 약간 무릎을 굽힌 외회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풋 스위치를 밟기 직전 손으로 조절기를 너트 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풋 스위치를 밟는 다리에 저절로 힘을 주게 된다.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에 힘을 주는과정 없이 발목을 주로 사용하여 풋 스위치를 누르는 원고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위 문헌상의 사례를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74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