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취소청구소송

2022구단74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과 위 ○○○○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 대행 업무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통해 수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 사이에서 2022. 6. 7.경 ‘서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원고(이하 서약서상으로는 ‘을’이다)는 ○○○○○○○○○○○○의 추가 조합원 모집을 영입함에 있어 본부장 ○○○(○○○○○○○, 이하 서약서’으로는 ‘갑’이다) 소속 영업본부의영업직원이다. 아래와 같이 귀사의 영업규정 및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하였을 시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본부 소속 직원으로서의 용역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용역수수료 일체를 지급받지 않는다. 을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팀장과 팀원 간의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1.서약서 유효기간 서약서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7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2. 을의 귀책사유 1) 영업활동기준 위반행위 ① 위임받은 지역 내의 외부 영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② 갑이 정한 영업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기간 내 영업활동 중단, 무단 영업회의 불참, 타상품의 계약 유도 행위 ④ 규정된 소개 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임의 조정 및 거짓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행위 ⑤ 사업주체(조합, 업무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및 모집대행사가 제공한 전단지 등 홍보물을 폐기하는 행위 ⑥ 갑이 인정하지 않은 전단 및 홍보물 제작, 배포(블로그, 홈페이지, 전단 등 유사물) ⑦ 조합원 모집 업무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⑧ 당 사업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우이, 계약자의 불이익 및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행위 ⑨ 상품의 왜곡된 설명을 통한 계약 및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하는 행위(예: 계약자와의전매알선보장, 사은품 지급약속, 옵션추가제공, 상품의 왜곡된 설명, 개별 약속행위포함 등) ⑩ 사업주제(조합, 업무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모집대행사, 본부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 ⑪ 폭력, 폭언, 인격모욕 등과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활동및 근무환경 조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⑫ 갑이 승인하지 않은 광고기획물 또는 홍보자료의 제작 및 배포행위 ⑬ 갑의 동의 없이 타 총괄 본부 팀으로 소속을 이동하는 행위 2) 지시사항 위반행위 ① 당사업자의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시시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고객 및 ‘을’간의 마찰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③ 그 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갑의 합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중략) 4. 수수료 정산 1) 갑은 을의 팀 실적(정계약 기준)을 정산하여 을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2) 이때 을은 갑의 소속 팀장 및 팀원간의 동의하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며, 문제 발생시모집수수료를 유보하고, 기 지급된 모집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을은 영업활동 귀책사유 및 고객의 변심, 조합원 자격조건 미달로 인하여 계약 해지시지급된 모집수수료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22. 8. 16. 11:55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다가 넘어져,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8. 24. 위 각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0. 6. “원고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복무 지침이 없었으며, 정해진 일당이나 정기적인 급여 없이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 전속되어 위 회사 분양 모집 업무 수행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의 본부장, 팀장의 구체적인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기기를 이용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출근부를 작성을통해 출근 여부를 확인받았고 식권까지 제공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은 명확하다. 2) 원고의 업무는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아파트’라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권유 또는유인하여 분양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부칙(2022. 6. 10. 법률 제18928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구 산재보험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22. 6. 7. 서약서를 작성하여 ○○○○○○○에 건넨 다음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서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없다. 그리고 위 서약서에는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급 조건, 서약서의 유효기간, 원고가 업무 중 ○○○○○○○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해당 문서를 근로계약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서약서에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그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에서도 통상기재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로써 원고와 ○○○○○○○ 사이에 근로계약이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서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분양 계약 성사에 따라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서약서 작성 후 2022. 8. 16.경 자전거사고를 당할 때까지 약 두 달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이 성사된바 없어 어떠한 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 분양 3팀 팀장으로서 원고와 같은 팀에 속해 있었던 증인 ○○○은, ‘원고와 같은 모집인들은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추후 신청에 따라 환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받기로 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의 성공, 즉 분양 계약의 성사와 결부된 대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뿐만 아니라 ○○○은, ‘원고를 비롯한 분양 모집인들은 출퇴근, 근무시간이자유로웠고, 별도로 출근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식대 지급을 위해 출근 사실을 확인할뿐, 출근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팀장급을 제외하면 분양팀 소속 직원들은 조회에 참석한 사실이 거의 없다. 조회 시간에 전달되는 각종 지시사항에 관하여원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없고, 홍보용 전단지를 원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도 없다.‘,’원고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홍보물을 만든 후 그 출력을 위해 사무실에출입하였다. 원고가 만든 홍보물에 관하여 지시, 관여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볼까말까 하는 정도로 사무실에 출입하였고, 원고가 사무실에 출입한것도 스스로 제작한 전단지 배부를 위해 복합기 등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원고에게제공한 식권은 ○○○○○○○ ○○○ 본부장이 가져다 놓은 것을 ‘식사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며 드린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근무시간, 장소에 관하여 ○○○○○○○ 측으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등은 스스로 제작하였으며, 그에관하여 구체적인 간섭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4) 나아가 원고는 직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고용정보 이력 조회 결과 근로자로 등록되었던 반면, ○○○○○○○를 사업주로 하여서는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상태였다. 이와 같은 정황 역시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2)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0호는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을 규정하였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또는 사업장 외의장소에서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함께 이동하거나,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공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 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한 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것이 ○○○○○○○의 영업장소 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계약 체결 장소, 방법 등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특정 지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취소청구소송 - 2022구단744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