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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74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12. 30.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1978년경부터 광업소에서 5년 이상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과거 채탄작업의 총 근무기간이 2년 9월로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못하여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손실을 진행시켰다고 명백히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7. 26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8.경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4,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0. 3.부터 1994. 1.까지 중 약 2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100.4dB의 연속음에 노출되었고, 2020. 12. 30.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8.3dB, 좌측 61.6dB의 청력역치로 확인되었으며, 2021. 11. 30.경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당시 좌·우측 63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었다. 원고가 소음에노출된 기간이 2년 9개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크게 미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크기가 100.4dB로 위 요건을 상회하며, 원고에게서 확인된 60dB을 초과하는 청력역치는 위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을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에 의하면, 원고는 1990. 3.부터 1990. 7.까지 5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91. 10.부터 1994. 1.까지 2년 4개월 동안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2년 9개월 동안 100.4dB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원고는 1978년경부터 5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직업력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인정한 위 직업력 이외에 추가로 소음노출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045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4440_01.jpg ③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94. 1.경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23년이 지난 2017년까지청력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다가 2018년의 건강검진에서야 청력검사에 이상소견이 보였고, 광업소 퇴직 이후 약 26년이 지난 2020. 12. 3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고가 1994. 1.경 소음노출 작업장에서 퇴직하고, 15년이 경과하여 소음노출로 인한 영향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1kHz 음역대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1.경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 1kHz 음역대에서 우측 65dB 내지 80dB, 좌측 60dB 내지 80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는데, 원고가 1994. 1.경 이전에 2년 9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2017년도 이후에 위와 같이 급격하게 청력이 악화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역시 ‘피감정인의 소음노출작업장 퇴직일이 1994. 1.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 상에서는 특이소견이 없다가, 2018. 2. 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만 청력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소음작업장에거 근무 중 혹은 퇴사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지만, 피감정인은 1994년 퇴사 후 23년이 지난 2017년까지 청력검사 상 특이소견이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피감정인의 청력저하가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감정인의 난청은 업무 관련한 원인보다는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0. 3.부터 1994. 1.까지 중 2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100.4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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