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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22구단74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25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9. 11. 1. 퇴사한 사람으로, 1997. 9. 29.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의 진폐증으로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8. 1. 15.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1998. 2. 4.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진 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가 진폐요양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8.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한 뒤 2018. 9. 27.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2형(2/2),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 진폐위로금(진폐근로자보호법상 광업분진작업종사자에게 지급) 지급안내 진폐재해위로금: 2010. 11. 21. 진폐근로자보호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진폐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2010. 11. 2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2010. 11. 21.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요양판정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유족위로금을 지급 라. 원고는 2021. 12. 2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1. 6.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통지한 뒤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차액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4.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이 이루어진 2018. 9. 27.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7.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은 2022. 1. 6.에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 통지를 받은 때 비로소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 및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장해등급 변경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8. 9. 27.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는 진폐장해등급결정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위로금 대상 해당 여부 및 청구서 제출 안내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지급요건으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1998. 2. 4. 피 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지급받은 사실, 이후 2018.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진폐증이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확인된 사실은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에 규정된 진폐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전에 구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라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차액(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 이미 지급받은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8. 5.경 정밀진단을 받은 뒤 2018. 9. 27.피고로부터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늦어도 요양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2018. 9. 27.에는 원고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9. 27.로부터3년이 도과한 후인 2022. 5. 2.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장해등급이 변경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인데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은 2022. 1. 6.에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법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상태가 진폐근로자가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시점(장해상태 확정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장해등급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요양대상자결정통지를 하면서 장해위로금에 관한 안내를 함께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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