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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2022구단746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5.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0. 6. 3.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뒤에서 화물자동차가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의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1. 1. 26.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3. 23.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입원 2020. 6. 4.부터 2020. 6. 17.까지, 통원 2020. 6. 18.부터 2020. 11. 16.까지). 나. 원고는 2021. 6. 8. 피고에게 요양기간 중 ① 2020. 6. 18.부터 2020. 7. 30.까지(총 43일) 및 ② 2020. 11. 3.부터 2020. 11. 16.까지 기간 중 총 6일(3일, 5일, 9일, 11일, 13일, 16일)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3,367,280원(=① 기간 2,954,960원 + ② 기간 412,3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치료를 마친 다음 2020. 6. 18.부터 2020. 9. 16.까지 ○○○○○○○○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평소와 같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2020. 11.경부터는 원고가 종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관련된 ‘○○○○’라는 영화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보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업사실이 확인되는 49일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3,367,2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원고는 ①,② 기간 동안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 발병하여 2020. 9. 16. ○○○○○○○○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② 기간 동안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취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음에도 기지급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①, ②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84조 제1항 제3호가규정하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6.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다음, 2020. 6. 18.부터 ○○○○○○○○에 출근하여 원래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도 모두 수령하였다. 이처럼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① 기간 동안 원직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 직장에서의 근로의 제공은 ‘취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스스로도 ○○○○○○○○를 퇴사한 2020. 9.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것이 피고 담당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①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도 ①기간 동안 실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0. 9. 16. ○○○○○○○○에서 퇴사하였고, 2020. 11.경부터는 ○○○○○○○○의 대표이사로서 ‘○○○○’라는 영화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이미 2020. 6. 18.부터 원 직장에 복귀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기간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 타박상)의 치료에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나 실제 원고가 치료받은 정도나 내용(원고는 2020. 7. 11. 마지막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이래 ② 기간 직전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② 기간의 통원치료 내용 또한 간헐적인 물리치료에불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유로 단순히 ’물리치료‘라고만기재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은 점, ’취업‘의 개념에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사업소득의 경우 경영실정에 따라 소득발생 여부나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즉시 소득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원기간의 경우에도 평상시와 같이 자영업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는 ② 기간 동안 ○○○○○○○○의 통상적인 영화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② 기간 동안 원고가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으로 인하여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관련 증상을 호소하며병원에 내원한 것은 ② 기간 이후인 2021. 1. 19.로 보이고, 원고는 위 각 상병에 관하여 2021. 6. 8.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하여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승인되었고, 그 요양기간도 2021. 1. 19.부터 2022. 1. 18.까지이며,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해당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상병으로기존 상태가 악화되어 원고가 ①, ②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서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예’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기재하였고, ①, ② 기간과 겹치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그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한 피고가 ○○○○○○○○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본인이 ‘원고가 실제 대표자 ○○○을 대신하여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기도한 점, 이후 피고는 부정수급 제보에 따라 원고의 ○○○○○○○○ 및 ○○○○○○○○에서의 근로제공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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