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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74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40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21. 10. 26.부터 철골공으로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1. 17. 오후에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 문제로 평소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현장 인근 숙소에 머물다가 17:48경 회사 지정식당인 ‘○○○○○○(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로 이동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과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0. 13. 원고에게 ‘업무 종료 후 숙소에 도착하였으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숙소에 도착한 시점에서 퇴근은 완료되어 퇴근 중의 상황도 아니며, 저녁식사를 강제하지 아니하여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이 사건 식당을 회사 지정 식당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사고 당일 오후까지 근무하다 잠깐 숙소에 들어가 간단히 씻은 뒤 저녁식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근무시간 내인 17:48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이며, 임금은기본일급(1일 8 시간 155,416원,시간급 19,427원)과 주휴, 토·일할증이 포함된 일급 250,000원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원고는 07:00(○○○○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함)부터 18:00(작업장의 정리, 정돈을 마치고 당해 작업장을 벗어나는 시간)까지 현장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은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단, 지정된 시간·장소에 한함)하기로 하였다. (2) ○○○○은 자택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있는 모텔을 숙소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이 사건 식당을이른바 ‘함바식당’으로지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군부대를 통해 출입구 인근에 있는 위 식당으로 횡단보도를건너지 않고 이동하여 식사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 자재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오전 11시경 다른 근로자들은 퇴근하였으나 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점심식사 후 현장에 복귀하여오후 3시경까지 자재를 정리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원고는 숙소에 머물다가 17:48경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수급 및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4차례(10:19, 11:18, 15:43, 17:25)통화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 및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를, 같은 항 제3호에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출퇴근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및 ‘그 밖에 통상적인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각각 규정하면서, 다시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재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오전 11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원고는 관련 자재정리를 위해 오후 3시경까지 근무하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돌아갔다. 이후 원고는 위 숙소에 머물다가 저녁 식사를위해 이 사건 식당으로 이동하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위 숙소로 복귀한 시점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이 마무리되었다고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 및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숙소로 돌아간 이후에도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관리직이 아닌 현장소장부터 작업지시를 받는철근공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임금도 기본일급(1일 8시간 155,416원, 시간급 19,427원)과 주휴, 토·일할증이 포함된 일급250,000원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원고가 당일 오후 3시경 자재정리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다음날 진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숙소에서 ○○○과 통화한 사정만으로는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를 ○○○○의 관리자가 주관하거나 참석하기로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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