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1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누10245,2심【주문】1. 피고가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납품,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2. 28.부터 2020. 12. 29.까지 경남 함안군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거래처 출장 업무를 다녀 와 2020. 12. 29. 20:00경 울산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다음날 아침 07:10경 흔들어 깨워도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망인의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119 응급구조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 후 약 14분 만에 119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을 ○○의료재단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위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였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망일시가 ’2020. 12. 30. 06:30 전후 추정(시체현상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가)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나) (가)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23. ’관련법령 및 부산업무상질병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던 점, 망인은 2021. 1. 1.부로 이 사건 회사 내 부서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새로 맡게 된 업무까지 병행하여야 했고, 특히 사망 직전 장거리 출장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점,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당뇨, 비만 등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13. 2. 1.부터 2020. 12.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기술영업 3팀에 소속되어 기술영업, 납품, 시운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주요 업무중 견적업무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견적 문의 및 요청 접수 → 제품의 사양 선정및 견적 제출, 필요 시 현장 방문 후 자세한 공정 특이사항 파악 → 견적 제출된 제품의 사양협의 및 기술 검토 → 계약 체결 → 제품의 발주진행(한국지사에 발주하여 제품의 수입진행을 요청) → 발주한 제품 도착 후 거래처에 납품, 필요 시 시운전 작업수행‘의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유지업무는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A/S 요청 접수 →거래처 현장 방문 후 제품의 적정성 검토 및 건전성 확인 → 필요 시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유무 판단‘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나) 망인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09:00~18:00으로 식사시간(12:00~13:00) 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망인의 업무 특성상 발주처에 납품된 제품의 긴급한 시운전이나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위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외에도 야근이나 휴일 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 연장근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근거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2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47시간 32분이다. 라) 망인은 2020. 12. 28.부터 2020. 12. 29.까지 경남 함안군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거래처 출장 업무를 다녀 와 2020. 12. 29. 20:00경 울산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고,다음날인 2020. 12. 30. 06:3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망인은 2013. 2.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7년 간 기술영업 3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20. 4.경 위 회사 내 다른 부서인 시스템사업부로의 부서이동이 결정되어 망인은 2021. 1. 1.부로 위 시스템사업부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10년 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나) 망인은 2017. 12.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질환이 ’비만, 당뇨(이상지질혈증 의심에 관한 운동, 저지방 식이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주기적인 검사 요함)‘로 나타났고, 2018. 11. 19.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질환이’간질환, 당뇨병‘으로 나타났으며, 2019. 10. 25.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질환이’간질환‘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 및 피고 자문의 소견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부검 필요했던 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망 당시 정황이 불명확하고, 뇌심혈관계질병 및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 추정 불가 ○ 피고 자문의 소견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직접 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 질환(추정)”으로 확인되며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상에는 고인의 사인을 추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임. 망인 사망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요함 나) ○○대학교 부속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1.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병은 무엇인지 -첨부하신 시체 검안서에 따르면 급성 심장사 및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2. 위 상병을 유발하는 인자들은 무엇인지 -허혈성 심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발병하기 때문에 상병을 일으키는 정확한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상에서 입증된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고령, 운동부족, 비만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3. 망인의 진료기록상 위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된 기저질환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 -2019. 10. 25. 및 2018. 11. 19. 건강검진 기록 상 당뇨 및 비만 확인됩니다. 3-1.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이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를 촉진하여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상병을 촉발하였을 과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재해조사서 상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업무가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여부 평가에 사망 직전 12. 29., 12. 29. 이틀 간 근무 시간이 ‘21시간 53분’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 동안 장거리 출장(울산→함안)이 있었다는점, 민원 등 고객응대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원하지 않았던 부서이동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단기간 급격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55시간 이상 근무에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약12%의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메타분석결과가 있습니다. Hemingway H 등이 일반인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위험도 1.4~2.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단기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이 유발 혹은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망의 직접사인 ‘급성심장사’ 및 직접사인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의 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 -급성심 장사는 심장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으로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 그리고 이와 동반된 혈전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혈성 심질환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일어나게 되면 심장기능의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허혈성 심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발병하기 때문에 상병을 일으키는 정확한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상에서 입증된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고령, 운동부족, 비만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직업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2. (생략) 3. 피감정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사망원인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위험도가 증가하는지요. -Amber 등(2017)의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비만이 있을 경우 약 1.34배의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Hygriv R.B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가 5.31배 증가하였습니다. 4. 첨부된 기초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감정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7시간 32분에 불과하며, 발병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2시간 14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업무시간보다 30% 증가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장사’가 발병할 만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원고 감정신청사항 3-1의 답변과 동일 5. ~ 6.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이 2013. 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사실, 망인이 약 7년 간 이사건 회사 내 기술영업 3팀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2020. 4.경 이 사건 회사 내 다른부서인 시스템사업부로 부서이동이 결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은 위 부서이동이 결정된 이후 망인이 일해 왔던 기술영업 3팀에 새로 입사한 망인의 후임자에게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를 인계하여 주는 한편, 2021. 1. 1.자로 이동하게 될 시스템사업부의 업무도 틈틈이 익혀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와 같은 부서이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망인이 2020. 2. 24. 회사동료인 ○○○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아 사장님이 나보고 ○○○ 차장님이랑 같이 DCS 해 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신다. 사장님이 보기에 영업보다 그게 어울린다고. 뭔가 7년 동안 뭐 한 거지 생각 드네’, ‘근데 사장님이 저번에도 그러고 계속하라고 하시니 거부하기도 글타’, ‘넌지시 거부의 말은 했지 관심은 있는데 컴퓨터랑 별개라서 좀 그렇다고. 이사님이 하라는 데로 하겠다고 했지’), 2020. 4. 9.경 위 ○○○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어제 ○○○ 차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다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거라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별 말이 없으니 참 잘 꾸민다 싶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장모 ○○○ 또한 2020. 12.경 망인이 ○○○에게 ‘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걱정돼요’, ‘다른 사람이 거기 채워지면 자기가 여기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어가 그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된다’, ‘그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요즘에는 그거 때문에 좀 밤잠도 설치고 그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2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7시간3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망인의 출퇴근시간및 초과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내의 근태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산정한 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망인의 근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앞서 본 망인의 업무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부정기적으로 시간 외 또는 야간, 주말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위 업무시간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또한 설령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다) 망인이 회사 내 부서이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부서이동 직전인 2020. 12. 말경 이와 같은 망인의정신적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상병 발병일 직전 2일 간 장시간의 운전이 필요한 장거리 출장까지 다녀오게 되었다.피고가 산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2020. 12. 28., 2020. 12. 29. 근로시간은 합계 21시간 53분에 달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망인은 부서이동에 따른 정신적부담감은 물론 과로에 의한 육체적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감정사항에대한 답변에서 모두 ‘망인의 사망 직전 이틀 간 근무 시간이 21시간 53분으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 장거리 출장(울산→함안)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민원 등 고객응대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점, 근무일정 예측이어려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원하지 않았던 부서이동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단기간 급격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단기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마)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의 2018. 11. 19.자 및 2019. 10. 25.자 건강검진 기록 상 당뇨 및 비만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기저질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망인이 이와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나 치료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관하여 ‘건강 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망인의 기저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망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등까지 더하여 보면,비록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신체 및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가 망인의 기저질환 등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마. 소결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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