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26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생략생)의 사망- 중식당 배달원으로 2021. 6. 7. 1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수행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오던 택시의 정면에 충격되는 사고로 같은 날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로 지칭) ○ ○○○(이하 ‘고인’이라 지칭)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1. 6.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신호위반에 기한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한것이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 12, 13, 18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되어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식당과 근로계약을 맺고 통상근로시간 08:30 ~ 17:30으로 정하여 배달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고,특히 야간 배달 요청이 많아 당일도 저녁 무렵인 19:00경까지 근무하며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신속성이 요구되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의 위험성,신호 내지 도로 구조에 기한 돌발적인 선택 상황 발생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교통사고 형태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 신호위반행위이고, 사고 영상에 비추어 택시 진행 방향 좌측 1차로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으며, 특히 그 중 교차로 시작점인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 높이가 높은 탑차가 좌측에 서 있었던 관계로 택시 차량이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나오는 차량 내지 물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고인 또한 그탑차 및 뒤에 일렬로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택시가있었음을 알아채지 못헸던 주원인으로 보임 ○ 택시가 녹색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아무런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며 한참을 달려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고인으로서도 동시에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한참 없었으므로 이후 올 차량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택시에 사고의 책임이 있지 않더라도 교차로 진입한참 전에서부터 좌측에 도열한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움에도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를 넘어선 65km 정도로 일단의 정지 없이 빠르게 교차로에 서둘러 진입한 것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 ○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위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신호위반 자체가 자해행위가 아님은 자명하고, 고의로 어떤 사고를 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시간 절약을 위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임. 그러나 법적 처벌수위에 비추어 신호위반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사망한 외에 택시 등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즉 그 행위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정하는 업무상 재해 관련 급여를 지급함이 심히 사회관념 내지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일탈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움 ○ 아래와 같은 고인의 개인적 질환 내지 당시 진료 내역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이 개인적 요인으로서 일반적 영향은 주었을 수 있는바, 그것들이 최소한 고인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인지력 저하에 기한 상황판단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는 결국 고인이 고의로 혹은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 정도로 볼 수 있음- 고인은 2011.경부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사고 직전인 2021. 3.경 및 6. 1.에도 알레르기 비염약인 액티피드정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액티피드정은 항히스타민제로 복용 후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큼- 고인은 양안에 중등도 이상의 원발성개방우각 녹내장 및 우안의 경도의 망막전막, 우안에 경도의 백내장 소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양안 안압하강제 치료를 받았음- 안저사진 검사 상 망막전막이나 백내장 정도가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시야검사 및 안저사진을 통해 볼 때 중증 이상의 녹내장으로 인해 중심시력은 유지된 반면 주변부 시야는 좁아졌고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옆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고인의 개인적 관련사항,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업무 수행 중 순간적인 상황판단 착오와 당시의 교통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토바이 배달 업무 상 불가피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 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와 같게 평가하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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