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18.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4. 11. 복부 불편감 및 아랫배 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2020. 5. 4. 위 병원에서 위장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기운이 없다는 증세와 통증 또한 호소하였다. 이에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5. 10. 10:29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이하 망인의 직접사인인‘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024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638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1. 18. ‘망인의 사망은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출퇴근 기록, 로그인 기록, 기사 파일 생성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망인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52시간이 넘게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였고,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웠다. 또한 망인은 상부로부터 광고 수주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020. 1.경부터는 증권부 업무를, 2020. 3.경에는 잡지 업무를 추가로 맡았으며, 2020년 3월 창간호 발행 및 2020년 5월 금융포럼 업무도 담당하였다.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혈소판 감소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약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신문(주 1회), ○○○○○○○(월 1회) 등을 발행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6. 10.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망인은 2016. 10. 18.부터 2018. 12. 31.까지는 건설ㆍ부동산 부문, 생활경제 부문,산업 부문 취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1.부터 2020. 4.경까지는 증권 부문,산업 부문(건설ㆍ부동산 부문, 생활경제 부문 제외) 취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3. 6.부터는 ○○○○○○○ 발행 업무 중 분기별 지방은행 기고 확인 업무(연 4회)를 겸직하였다. 다) ○○○○신문은 ‘증권산업부, 금융경제부, 금융정보국, 기타’로 구성되어 발간되는데, 망인이 담당하였던 증권산업부가 차지하는 기사의 비중은 약 19~22%였다. 2)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후, 재량근로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의 출결관리 없이 재량근로를 하였다. 망인이 2020. 1.경 이 사건 회사와작성한 재량근로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대상업무) 본 합의는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1. ○○○○신문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2. ○○○○○○○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인터넷 ○○○○○○○.com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제2조(업무의 수행방법) 1. 제1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 배분의 결정 등 을 본인에게 위임하고 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8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국의 취재 지침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를 의무화할 수는 있다. 2.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장 내 일상 업무 공지 또는회사 내 직원 관리상의 지시는 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의 산정) 재량근로에 합의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0조(근무시간)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9시간(간주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 간주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 등으로 보상한다. 3) 망인의 업무시간 가)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 5일(평일) 근무를 하였고, 08:00 이후 재량근로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20. 4. 21.(망인이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을 기준일로하여 재량근로합의서에 따라 업무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보아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기준일 전 1주간 32시간, 기준일 전 4주간 1주당 평균 40시간 30분, 기준일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20분이다(을 제7호증 14~18쪽 참조). 4)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가) 2017. 8. 12. 자 건강검진 결과 (1) 계측검사 및 혈액검사: 신장 178㎝, 체중 95㎏, 혈압 147/93㎜Hg,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57㎎/㎗, HDL-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 418㎎/㎗,LDL-콜레스테롤 73㎎/㎗, 감마지피티(γ-GTP) 127?/ℓ. (2) 문진내역: 질환력 관련 문항(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이상지질혈증 진단 및 약물치료 중), 흡연 관련 문항(금연 전까지 총 14년, 하루 25개비 흡연), 음주 관련 문항(1주 평균 4일, 하루 5잔 음주). (3)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관리 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복용 중이나 아직 조절이 더 필요합니다. 약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 2016. 11. 28. 자 건강검진 결과 (1) 계측검사 및 혈액검사: 신장 178㎝, 체중 92㎏, 혈압 138/88㎜Hg, 공복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54㎎/㎗, 중성지방 256㎎/㎗,LDL-콜레스테롤 107㎎/㎗, 감마지피티(γ-GTP) 85?/ℓ. (2) 문진내역: 질환력 관련 문항(고혈압 진단), 흡연 관련 문항(금연 전까지 총10년, 하루 30개비 흡연), 음주 관련 문항(1주 평균 3일, 하루 7잔 음주). (3)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비만, 혈압, 당뇨 관리 필요. ‘감마지피티가 상승하여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2013. 10. 16. 자 건강검진 결과 (1) 계측검사 및 혈액검사: 신장 179㎝, 체중 93㎏, 혈압 150/100㎜Hg, 공복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96㎎/㎗, HDL-콜레스테롤 48㎎/㎗, 중성지방 215㎎/㎗,LDL-콜레스테롤 105㎎/㎗, 감마지피티(γ-GTP) 102?/ℓ. (2) 문진내역: 흡연 관련 문항(금연 전까지 총 11년, 하루 30개비 흡연), 음주관련 문항(1주 평균 3일, 하루 5잔 음주). (3)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고혈압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비만 상태 체중조절 요망’. 라) 2011. 11. 28. 자 건강검진 결과 (1) 계측검사 및 혈액검사: 신장 179㎝, 체중 91㎏, 혈압 140/90㎜Hg, 공복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97㎎/㎗, HDL-콜레스테롤 44㎎/㎗, 중성지방 369㎎/㎗,LDL-콜레스테롤 79㎎/㎗, 감마지피티(γ-GTP) 109?/ℓ. (2) 문진내역: 흡연 관련 문항(금연 전까지 총 11년, 하루 30개비 흡연), 음주관련 문항(1주 평균 3일, 하루 10잔 음주). (3)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균형잡힌 식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복부비만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고지혈증에 대한 식이 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감마지피티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024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638_02.jpg 6)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혈액내과) 소견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BM aspiration and biopsy는 망인의 generalcondition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음. 2020. 5. 4. 전혈구 검사에서 platelet count(혈소판 수) 20K로 자발적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에 의해(다발골수종일 가능성은 배제됨) acute parenchymal hemorrhagesat the Lt. frontal lobe(좌측 전두엽의 급성 뇌실질뇌내출혈)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높아 보이나 이를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망인의 과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영상 소견상 뇌내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음. 피질 부위에 출혈이 있어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호발부위와 상이하고, 병록지상 혈소판 감소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024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638_03.jpg 024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638_04.jpg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혈소판 감소로 인한 뇌내출혈의 특성으로 인하여 망인이 잦은 건강상의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망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이러한다양한 증상들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원인질환에 의한 것일가능성이 있습니다(2020. 4. 11. 응급실 기록상 증상 발생은 일주일 전으로 기록됨). 따라서 증상이 발생한 2020. 4. 초순경 이후부터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실제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망인의 직접사인이 ‘혈소판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점, 뇌출혈은 ‘두통, 어지럼증, 일시적 반신 마비, 언어 및 시야 장애 등과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첫 건강 이상 증세를 느껴 조기 퇴근 후 병원에 방문하였던 2020. 3. 4.을 발병 기준일로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현재 받은 자료상 2020. 3. 4.을 발병 기준일로 선정할 만한 의학적 또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0. 4. 11. 응급실 기록상 하복부 통증 증상이 일주일 전부터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2020. 4. 초순경을 증상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는 기존에 없었던 척추와 흉추의 증상이 발생한 2020. 3. 26.을 증상발생 시점으로 볼 가능성도 있음). 2020. 4. 초순경(또는 2020. 3. 하순경)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원인질환의 증상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뇌출혈 발생 시점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스로 기사를 작성함과 동시에, 부원들의 취재 계획을 검토하고, 후배 기자들의 기사를 책임 아래 검토하여 내보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간 망인이 관여한 증권 및 산업 관련 기사는 총 302건이며 이 중 취재기사는 161건,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는 141건입니다. 피고는 부원들의 기사를 검토하는 건수에 비해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비율은 적다는 점, 오보나 정정보도, 수치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가일상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망인의 카카오톡대화 내역,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부담감을 느껴야 할이유가 전혀 없다’든지 망인의 업무가 일상적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 있는지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달성해야 할 업무량이 정해져 있으며, 실적 미진 질책도 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담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적ㆍ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판단하기에는 신문사 기자라는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범위, 업무량 달성의 곤란성, 강제성, 페널티 유무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광고 수주 및 마케팅은 기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판단되며, 재량근로합의서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업무 내용입니다.마케팅 활동 보고서상 주기적으로 내용과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기업체로부터 거절 또는 유보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망인에게 부담감을 동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사망 일주일 전인 2020. 5. 3.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혈소판 감소와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를 중단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 사망전까지 업무부담과 책임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매년 3월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매년 5월에는 정기적으로 금융포럼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3월 창간호 발행 시기에는 이전 달과 비교해 지면 매수가 12면에서 20면으로 약 60% 이상 늘어나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났고, 5월 금융포럼 시기에는 기사작성 업무 외에도 포럼에 소개할 기사 선정하고 초대인원을 선정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인 2월 창간호 발행 직전부터 4월 포럼 직전까지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이 많다’고 호소하며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망인의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외에도 망인은 2020. 1. 1.부터 기존에 담당하던 산업, 건설, 생활경제 등분야 외에 증권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근접하여 창간호 발행,금융포럼 준비, 증권부 업무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이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단기간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간호 발행, 금융포럼 준비, 증권부 업무 겸직 등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면 이 법률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자료로는 단기간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급격한 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귀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요?- 주치의 소견서의 망인의 사망은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에 의해 두개내 출혈이 발생했을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소견에 동의합니다. 망인의 사망은 급격한 혈소판 감소증진행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커 보이며, 과로로 인해 이러한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 종합적으로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특성,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망인의 이 사건 회사 내지위, 광고 수주 업무수행,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근접하여 잡지ㆍ창간호 업무 등 추가수행 사정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자연경과이상의 속도로 악화, 촉진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하시는지요?- 망인의 사망원인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원인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로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의 업무는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만한 유해인자(화학물질, 전리방사선 등) 노출은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 및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혈소판 감소증의 원인: 악성 조혈기계 질환(급성 백혈병, 림프종 등), 자가면역 질환,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악성 종양, 원발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약물 유발(또는 약물 중독) 면역 혈소판 감소증, 만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경변, 감염(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등.[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혈소판 수치로 보아 혈소판 감소에 따른 급성 뇌실질뇌내출혈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주치의 소견과 같이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요?- 망인의 임상 경과 및 혈소판 수치 변화를 고려하면 직접사인은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직접사인의 원인)은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원인질환이 있을가능성(주치의 소견과 같이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망인이 혈소판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뇌출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첫 건강 이상 증세를 느껴 조기퇴근 후 병원에 방문한 2020. 3. 4.을 발병 기준일로 보아 1주 평균 54.1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의 근태내역에서 2020. 3. 4.은 조퇴 휴가 등 기록이 없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해당 일자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병일인 2020. 4. 21. 이전 요양급여내역에서는 흉추통과 비뇨기 관련 진료기록만 확인되는데해당 진료내역을 근거로 혈소판 감소 또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20. 3. 4.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척추와 흉추의 증상 등의발생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없으나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감소증을 유발한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합니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은 42시간 20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또는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볼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요?- 현재의 자료 검토상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건,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장기간의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임상 경과 및 혈소판 수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 원인질환으로 판단되며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마)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혈액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급격한 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귀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요?-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소견은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로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가 심한 경우 모두 출혈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 과로가 출혈의 유발 원인이 될 가능성은있으나 과로가 혈소판 감소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망인은 혈소판 수치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므로 이 점이 뇌출혈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 종합적으로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특성,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망인의 이 사건 회사 내지위, 광고 수주 업무수행,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근접하여 잡지ㆍ창간호 업무 등 추가수행 사정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자연경과이상의 속도로 악화, 촉진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하시는지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특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극심한 빈혈, 혈소판 감소증 등의 병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악화, 촉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기타 추가적인 소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경우 2020. 3. 4. 처음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2020. 5. 10.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가도 사용하였으며 업무상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망인의 혈액학적 이상소견이나 복통 등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질 시간이 충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망일에는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진행된 심한 혈소판 감소가동반된 뇌출혈이 발생되었으므로 과로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하기보다는 ‘망인의 원인이규명되지 않은 혈액학적 이상을 동반한 질환과 동반된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망인의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에게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는지요?- 망인에게 점점 진행되는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됩니다. ○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요인, 일반적 발생기전 및 임상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으로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질환, 간경화나 비장기능 항진 등의 전신질환, 각종 바이러스감염, 급성감염, 약물에 의한 부작용, 임신중독,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특별한 원인 없이 혈소판 감소가 진행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혈소판 감소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점상출혈, 잇몸출혈, 코피 등의 출혈, 위장관출혈,뇌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도의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생기지 않지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출혈 경향이 증가하여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피부에 멍이잘 들 수 있고, 20,000/㎕ 이하로 감소하면 외상이 없이도 주요 장기에 출혈이 발생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혈소판 수치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혈소판 감소가 원인이 되어 주요 장기 중 뇌에 급성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망인의 선행사인은 주치의 소견과 같이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이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망인의 원인이규명되지 않은 혈소판 감소와 동반된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 원고는 망인의 혈소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산소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며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소판 감소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유해산소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습관적, 환경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원인으로에너지 생산(운동, 음식물 소화), 면역 활동(백혈구 활동), 큰 수술, 항암제 투여, 비만 체형 등, 습관적 원인으로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과음, 과식, 과로, 흡연, 과산화지질식품의 섭취(냉동, 인스턴트, 튀김 등), 환경적 원인으로 배기가스, 중금속, 방사선, 자외선, 초음파, 전자파, 화학물질(세제,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2011년~2017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음주(주 3~4회, 1회 5~10잔), 비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장기간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방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망인의 혈소판 감소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요?- 망인의 혈소판 감소의 주된 요인은 첨부된 기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망인이 혈소판의 점진적 감소로 인한 뇌출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첫 건강 이상 증세를 느껴 조기퇴근 후 병원에 방문한 2020. 3. 4.을 발병 기준일로 보아 1주 평균 54.1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의 근태내역에서 2020. 3. 4.은 조퇴, 휴가 등 기록이 없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해당 일자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발병일인 2020. 4. 21. 이전 요양급여내역에서는 흉추통과 비뇨기 관련 진료기록만 확인되는데해당 진료내역을 근거로 혈소판 감소 또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20. 4. 11.부터 경미한 혈소판 감소가 관찰된 이후 점점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기록상으로는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혈소판 감소증이나 뇌출혈 전조증으로 의심할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 망인의 혈소판 감소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대학교 ○○○○병원 주치의(혈액내과)의 소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혈액내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망인의 직접사인은 이 사건 상병이고, 이 사건 상병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혈소판 감소증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는 상태이다. ② 피고가 2020. 4. 21.(망인이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을 기준일로하여 재량근로합의서에 따라 업무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보아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기준일 전 1주간 32시간, 기준일 전 4주간 1주당 평균 40시간 30분, 기준일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20분이다. 그리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20. 3. 4. 처음으로 복부 통증 등 건강 이상증세를 느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에 해당하므로, 이때를 업무시간 산정의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2020. 3. 4. 복부 통증 등의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 무렵 복부 통증 등이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0. 3. 4.을 업무시간 산정의 기준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현재 받은 자료상 2020. 3. 4.을 발병기준일로 선정할 만한 의학적 또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0. 4. 11. 응급실 기록상 하복부 통증 증상이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2020. 4. 초순경을 증상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는 기존에 없었던척추와 흉추의 증상이 발생한 2020. 3. 26.을 증상 발생 시점으로 볼 가능성도 있음). 2020. 4. 초순경(또는 2020. 3. 하순경)은 혈소판 감소증 또는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한원인질환의 증상 발생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뇌출혈 발생 시점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혈액내과) 또한‘2020. 4. 11.부터 경미한 혈소판 감소가 관찰된 이후 점점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기록상으로는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혈소판 감소증이나 뇌출혈 전조증으로 의심할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출퇴근 기록, 로그인 기록, 기사 파일 생성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망인은 2020. 4. 21.을 기준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이 넘게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024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638_05.jpg 그러나 ㉠ 망인이 출장 또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망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에 의하면 망인이 출퇴근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이 약 40~5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하차 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는 도보로 약 5~10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대중교통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원고가 제출한 일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한기록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망인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짧은 시간 동안 기사를 열람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도의 시간 소요만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에 매회 1시간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이 저장한 파일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망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재량근로합의서에 따른 하루 9시간의 업무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시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어느정도의 초과 업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에는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편집국 부장으로서 담당 부문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 및수정하는 취재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기자들보다는 정신적 긴장도, 근무일정의 예측 불확실성 정도가 비교적 작았을 것으로보인다. 또한 망인이 상부로부터 광고 수주 압박을 일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경 이후에 일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이 사건 상병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의 업무 내용,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혈소판 감소증 사이의 연관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과로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의 업무는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만한 유해인자(화학물질, 전리방사선 등)노출은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혈액내과) 또한 ‘망인의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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