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3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남 곡성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 3.경부터 관리및 총괄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0. 3. 4. 16:00경 이 사건 사업장 프런트에서 부하 직원인 ○○○과함께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21:45경 사망하였다. 사인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뇌경색’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피고 자문의들은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추정하였다[이하 뇌경색과 심장질환(추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8.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2.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5호증,을제4,7,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고, 인근에 위치한 다른 유스호스텔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1인 근무체계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으며, 망인은 평소 건강에문제가 없었고 업무 외 다른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6. 3. 21. ○ 고용형태: 상용직 ○ 직위: 본부장(총괄 책임자) 2) 망인의 업무내용 가) 이 사건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총괄 책임자인 망인과 청년내일로 지원을 받는 직원 1~2명, 객실 청소 및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청소부가 근무하였음. 이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망인, 청년내일로 지원을 받는 직원 ○○○, 일용직 청소부(손님이 있는 경우에만 출근)가 근무하였음. 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입사 당시부터 위 사업장 내 호실을 숙소로 제공받아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요 업무는, 사전 예약제로 프런트에서 손님 숙박예약 상담 및 접수, 숙박 손님 응대, 초중고대학교 워크숍 관련 숙소를 정하기 위한 사전 답사시 숙소 안내 및 주위 관광지 소개, 청소부 부재시 대체업무, 시설물 하자와 관련한 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곡성군청 관계자와의 대외업무, 사업장 매출관리나 지출에 관한 정리 및 납부 등이었음. 다) 청년내일로 직원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주 5일 근무하였음. 근무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이며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2층 호실을 숙소로 제공받아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요 업무는, 사전 예약제로 프런트에서 손님 숙박예약 상담 및 접수, 숙박 손님 응대, 초중고대학교 워크숍 관련 숙소를 정하기 위한 사전 답사시 숙소 안내 및 주위 관광지 소개하는 업무, 청소부 부재시 호실 청소 및 침구 세탁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함.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8. 4.경부터 망인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청년내일로 지원을 통해 2019. 7. 1.부터 2020. 1.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퇴사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취업 관련 학원 등을 다녔으며 직원이 비번인 경우 가끔 망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함. 3) 망인의 업무일 및 업무내역 가)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업장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09:00~18:00 이외에도 프런트 또는 고인의 숙소에서 숙박 손님의 요청이 있거나 저녁늦게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상담 업무 등을 하였음. 직원들의 비번일인 월요일, 화요일을 제외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주 1일 이상 휴무하였다고 함. 나) 원고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09:00 이전에 먼저 나와 업무 준비를 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2:00~13:00경 직원과 같이 식사를 하였음. 오후 업무가 끝나는18:00~19:00경 직원과 저녁식사를 한 후 직원은 숙소로 들어가고 망인은 20:00까지 프런트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필요한 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하는 업무나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해서 숙박을 문의하는 경우 또는 체크인하는 시간이 늦어져 늦게 오시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이후에는 망인과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를 프런트에 남겨두고 숙소로 들어가서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였으며 22:00~23:00경 취침하였음. 1주일에 1일 정도 개인적으로 휴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다) 동료 직원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정확한 출근시간은 모르지만 본인이 출근하는 09:00 이전에 망인이 먼저 나와 업무 준비를 하였으며, 12:00~13:00경 같이 식사를 하였고, 18:00경 퇴근 후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본인은 19:00경 숙소로 들어가기때문에 이후 망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함. 퇴근 이후에는 프런트에망인과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남겨두어 연락이 오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비수기라 주중에 많으면 1~2팀, 주말에는 2~3팀 정도로 특별한 문의사항이나 전화를 받아본 사실은 없었음. 본인이 가끔 퇴근 이후 개인적인 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망인이 프런트에서 20:00~21:00경 업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매출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휴무일은 본인이 근무하는 주중에 비번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1일 정도 휴무하였다고 함. 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20. 3. 3. 일일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08:00∼09:00 프런트 오픈 및 현관, 로비 점등 → 09:00∼10:00 투숙객 체크아웃 전산점검 → 11:00∼12:00 체크아웃 완료하지 않은 고객 객실 통보 → 12:00∼13:00 중식→ 13:00∼16:00 청소 완료된 객실 점검 및 수정 → 16:00∼18:00 거래처 발주목록정리 및 군청 서류 결재 → 18:00∼19:00 석식 → 19:00∼20:00 예약자 현황 체크 및체크인하지 않은 고객 유선 통보 및 입실시간 확인 → 20:00 퇴근 위 일일근무일지(을 제6호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관할이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 적정 등급 이상이 되어야 영업허가가 나기 때문에 일일근무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한 것임. 일일근무일지 상 근무시간이 08:00~20:00로 항상일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근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휴무일은 주 1일임(주로 목요일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휴무인 경우도 있음). 마) 망인의 사망 전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1) (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2) 발병 전 1주일 이내 ○ 특이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60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32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35분 4) 업무상 부담요인 가) 원고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2019. 12.부터 2020. 2.까지는 비수기로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 때문에 고민을 하였고, 과거 워크숍 등 단체손님으로 왔던 팀에게 연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손님이 많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던것으로 기억한다고 함. 2020. 2.말경 대구에서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타 지역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였다고 함. 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의 경우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장미 1)피고는 일일근무일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일은 주 6일 근무(1일 휴무), 근무시간은 08:00~20:00(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00)로 보아,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야간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축제 기간으로 1년 숙박 손님의 대부분이 오는 시기이며, 4~6월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임. 해당 시기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로 통상적으로 주말에 2~3팀, 주중에는 1~2팀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시기라고 함.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투숙객 현황(2019. 12. 1.~2020. 3. 3,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호실이 30여개 정도이고 투숙객이 없는 날도 있었으며 평균적인 투숙객은 1~3개팀 정도로 확인됨. 라)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곡성군의 인근에 위치한(순천시, 고창군) 유스호스텔의 직원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024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744_01.jpg 024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744_02.jpg 024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744_03.jpg 5)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 3. 26. ~ 2018. 12. 28.(15회): 특발성통풍 ○ 2015. 1. 5. ~ 2015. 7. 21.(6회): 원발성고혈압 나) 건강검진결과 ○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0년 동안 건강검진 이력 없음 다) 생활습관 ○ 원고, 사업주 진술: 흡연(하루 반갑 정도), 음주(주 2회 소주 2병 정도)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0. 10. 20.) ○ 내원 당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과 양측 동공이 모두 산대되어 빛에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CT 촬영 전 활력징후 모니터로 확인된 심전도는 정상적인 동율동으로 관찰되었으며, 산소포화도 역시 정상으로 측정됨. ○ 수 시간 내로 악화되는 의식 저하와 빛에 반응하지 않는 채 확장되어 있는 동공반응과 함께 과거 대뇌기저핵의 뇌경색 병변으로 기저질환이 없었던 망인에게갑자기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질환에 대하여 뇌경색으로 진단함. ○ 내원 하였을 당시 의식상태가 이미 혼수 전단계인 혼미한 상태로 50대 남성에게급성으로 진행되어 뇌경색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태였음. ○ 활력징후 모니터 상 정상적인 동율동의 심전도와 정상 말초 산소포화도를 보인망인이 암, 심장질환, 간질, 대사성 질환 등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면 급성으로 진행되는 의식 저하와 신체검진 상 뇌병변 소견 이외의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만한 다른 원인은 없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망인의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만한 급성기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좌측 기저핵부위 뇌경색은 기존 만성적인 병변임).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 자문의사 2: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급성기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뇌병변이 만성적인 병변으로 병원 내원 후 혈압 감소 및 심정지 동반된 것으로 보아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 있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 12. 1.) ○ 망인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망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 기준인 신청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45분으로 인정기준인 64시간에 미달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9시간 35분으로 인정 기준인 60시간에는 미달하나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및 1일 휴무, 근무시간은08:00~20:00(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00)로 산정되었고, 망인은소속 사업장 내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과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며, 업무시간을 인정하더라도 재해발생 이전은 비성수기로 평균적인 투숙객은 1~3팀으로 투숙객이 적었으며, 함께 근무한 직원 1~2명과청소 일용직 근로자 등 업무가 배분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업무 및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보기에는 미흡하고, 아울러 특기할 만한 업무가중 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등,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발병 당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적 과로기준인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기타 업무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 심장질환,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포함되는지요. :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질환과 뇌경색(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대표적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박동 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 및 혈관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뇌혈관 사고의 위험을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요인 관여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단순 존재유무가 아닌 강도, 빈도, 기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필요합니다. 2.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심장질환, 뇌경색의 주요 과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될가능성이 있는지요. : 특별한 기저질환(기저질병)이 없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질환과 뇌경색의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심장질환과 뇌경색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인인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과로와 스트레스자체만으로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장질환과 뇌경색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즉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발생과 악화에 기여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적 소질이나 생활환경, 기저질환의 유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도 개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어느 정도까지 심장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의 임계치가 다른 위험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나 과로에는 몸이 적응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보호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빈번하게 반복될 경우입니다. - 즉 과로와 스트레스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심장질환이나뇌경색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3. 발병의 장소로 인한 치료기회의 지연 내지 상실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인한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정지의 경우,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필수적입니다. 근무장소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의 지연은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정지의 정확한 원인이 상세불명의 경우 환자의 전체적인 병력, 근무환경, 스트레스 수준 등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연된 치료기회가 사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은 응급의학과의 전문적인 의학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합니다. 4. 야간경비원 근무와 같은 1인근무, 야간근무, 야간 근무대기상태가 과로,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 : 1인 근무는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으로 근무할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과로와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적절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중 대기상태에는 불확실성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대기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심혈관계 질환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므로 1인 근무, 야간근무, 대기업무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는단순 존재 유무가 아닌 야간 1인 근무에 의한 스트레스의 강도, 빈도, 기간에 대한 직업환경의학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원고 주장 주 60시간 이상(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병전 4주 동안 시간 59시간 45분,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59시간35분)일 경우 과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망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즉 급성과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이 해당하는 단기 과로의 경우 단기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①근로시간이 발병 전 1주 평균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통상적으로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망인의 경우 이러한 상기의 2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단기과로에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역학적 연구를 통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근로시간은 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이 있는 경우 평균 52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망인의 근무시간의 경우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이 상이합니다만)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5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59시간 35분으로망인의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은 4주간 64시간 및 12주간의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에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을 매우 초과하는 강력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만성과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①망인의 근무장소는 숙박업으로 사건 발생당시 비수기로 주말에 2-3팀, 주중에1-2팀이 숙박하였다는 점, ② 망인 외 일용직 근무자와 함께 근무하던 카운터직원이 있어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양과 강도는 통상적인 소규모 호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수준 이내로 추정됩니다. - 반면 ① 좌측뇌 기저핵부위에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 ②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는 점, ③ 평소 하루 한갑의 흡연력, 소주 2병,주 2회의 음주력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망인에게 존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망인이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 사망시까지 근무를 계속하여 왔던 사실, 망인이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온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환경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망연의 돌연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 돌연사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망인은 비록 사망시까지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이 근무한 점은 인정되나 심뇌혈관계 급성질환의 경우 자각증상이 사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점이 발병 이전에는 건강하였음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 그러나 근무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로 스트레스 또는 근무조건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고혈압, 음주, 흡연등의 위험요인과 과로가 상호 작용하여 돌연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망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않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는 통상적인 소규모 호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수준 이내로 추정되는 반면, 망인은 좌측뇌 기저핵부위에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는점, 평소 하루 한 갑의 흡연력, 소주 2병, 주 2회의 음주력 등의 명백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망인의 근무환경이 심혈관계질환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 야간근로를 포함한 긴 노동시간, 1인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 고강도 근무환경이 위 상병의 발병, 망인의 돌연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 망인의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한 2개 조건을 충족한다고보기는 어려워 단기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생략) 그 밖에 근무환경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물리학적 유해요인, 직무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8. 망인의 근무특성상 연장, 야간 근무가 일상이었던 점,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아 주말까지 근무한 점, 재해 발생 직전 일요일에도 근무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면 업무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전4주-12주 동안 이어진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요. : (중간 생략) 혹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을 매우 초과하는 강력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만성과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가중요인을살펴보았으나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근무환경에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기여도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망인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업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중간 생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심뇌혈관질환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의 기여도가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돌연사 원인의 대부분은 심근경색과 뇌출혈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중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간 생략) 망인의 돌연사에는 망인의 내재적 요인과 업무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근무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로, 스트레스 또는 근무 조건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 요인과 과로가 상호 작용하여 돌연사의 원인이 될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업무관련 요인이 망인의 심장병이나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의학적으로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한편 망인은 좌측뇌 기저핵부위에 과거 뇌경색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 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는 점, 평소 하루 한갑의 흡연력, 소주 2병, 주2회의 음주력 등의 명백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음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돌연사를 유발하였겠지만 업무관련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의미 있게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 고창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과거에 좌측뇌 기저핵부위에 뇌경색을 앓은 흔적이 있고, 2015년에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혈압, 음주, 흡연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열거하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고,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여 급성 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나 근무형태,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이고, 이 사건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 제외)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2분으로,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근거가 부족하다. 그 밖에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6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5분이며,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 포함)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5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야간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살피건대, ① 원고나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시간인 20:00 이후 연락처를 프런트에 남겨두고 숙소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숙박업소의 특성상 퇴근시간 이후에도 손님을 응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 12. 1.부터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3.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투숙객 현황에 의하면 호실은 30여개였던 반면 평균 투숙객은 하루 1~3팀 정도였고 투숙객이 없는 날도 있었으며, 망인의 동료 직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비수기여서 이 사건 사업장은주중에는 많으면 1~2팀, 주말에는 2~3팀 정도 밖에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망인의 야간 업무는 사실상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도 특별한 문의사항이나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사업장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간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 잔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도 이 사건사업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등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살피건대, ① 숙박업소는 투숙하는 손님의 수에 따라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양과 강도가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투숙한 손님의 수는 매우 적었던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 이외에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숙소를 제공받아 생활하면서 망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이 1명 있었고, 일용직 청소부도 함께 근무하였으며, 자녀인 원고도 망인의 업무를 거들었던 점(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 1인이 근무하는 체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다른 유스호스텔의 직원 근무현황및 시설 현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그 시설과 숙박하는 손님 수에비추어 근무하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만으로 망인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로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야간에 대기를 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망인은 약 4년간 유사한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과거에 뇌경색과 원발성 고혈압을 앓은 적이 있고,위와 같은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흡연(하루 1갑)과 음주(주 2회, 소주 2병)를지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뇌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 흡연, 음주 등 여러 위험요인이 분명하게 확인되는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과로, 스트레스, 야간근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이 그대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않는 이상 원고의 주관적 의견만을 근거로 한 위 각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오히려 위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망인이수행한 업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관련 요인이 망인의 심장병이나 뇌경색의 발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 기여도의 크기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한바, 그렇다면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이라 추단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의 병원과 다소 거리가 있는 등의 이유로쓰러진 후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이송 및 치료가 지연된 점에서도 이 사건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병원 치료의 착수시점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태한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업무에서 이탈한 뒤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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