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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22구합63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5674,2심【주문】1. 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2. 12.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싱2본부에서 해외의류 관련 사업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8. 8. 31.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소싱2본부 근로자들과 함께 경기 양평군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펜션으로 이동하여, 소싱2본부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다. 망인은 2018. 8. 31.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펜션 내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23:17경 노래방 밖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23:36경119응급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9. 1. 00:12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을 통하여 망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7. 22.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8.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업무상 사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4.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한 이 사건 야유회에서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이 사건 회사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총 근로자 수는 약 996명이고, 망인이 소속된 소싱2본부 근로자 수는 27명이다. 망인은 2016. 12.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소싱2본부에서 해외 의류 관련 업무, 해외 원단 수입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은 주 5일 09:00부터 18:30까지(휴게시간12:00부터 13:30까지) 고정 주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1주 평균 44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4시간 1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망인은 사내 공모를 통해 과테말라 지사 생산기획 근무를 지원하였는데, 이사건 야유회가 있기 이틀 전인 2018. 8. 29.경 망인의 과테말라 발령이 확정·안내되었 다. 2) 이 사건 야유회 개요 가) 이 사건 야유회는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되었다. 소싱2본부 근로자27명 전원이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나) 소싱2본부 부장 등은 이 사건 야유회 전에 다음과 같은 일정을 망인 등에게안내하였다. 0244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3959_01.jpg 다) 망인은 2018. 8. 31. 펜션에 도착하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후, 펜션 내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혼자 노래방에서 나왔다가 복도 벤치에 쓰려졌고, 23:17경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6cm, 체중 80kg로, 6년간 1일 0.3갑 가량의 흡연을 하고, 6년간 1주 1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16.과 2018. 5. 23.경 ‘기타 실신 및 허탈’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18/74 mmHg, 공복혈당 92g/dl로 정상B(비만관리) 소견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나) 부검감정서 ○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보는바, 이러한 병변이 있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기능 이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임 ○ 심장의 병변 이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망인은 기저에 앓고있던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하여 급성 심근경색, 급격한 심장기능 이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사인 :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으로 판단됨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비록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고도의 동맥경화병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사업주 지배하의 회식에서 단시간에 걸쳐 음주하여 치사량에 이르는 알코올 중독에 이른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직접 원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성심장사 발생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 자문의사 2-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4분이고, 일상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않음.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4시간 45분, 44시간 1분으로이는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함- 망인이 해외파견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건은 본인이 희망한 것이므로 업무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송별회 겸 야유회에서 발생한 것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으로 주장하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급성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 순환기내과) ○ (음주의 심장 기능에 대한 영향)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관찰연구 결과들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량의 급격한 음주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혈관의 수축을 유발하거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심혈관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단시간 과도한 음주가 미치는 영향)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과량의 음주에 의한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이 촉발되어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혹은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 (술을 마셨을 경우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확률이 줄어든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등) 대부분이 관찰 연구를 토대로 한 보고들이며, 교란변수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음주에 의한 사망률 증가는 명백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며, 망인의 경우처럼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가 급성 심근경색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망인의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에 관하여) 미주신경성 실신은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체질에 가깝다. 의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마주신경성 실신은 약 처방하지는 않고 실신발생 시 대처교육, 탈수방지, 실신이 발생할만한 상황 회피 등이 주요 치료이다. 자율신경계균형이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혈관확장에 의하여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어지럼증혹은 의식소실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만일 우관상동맥의 심한 협착에 의한 실신이었다면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망인의 부검에선 좌관상동맥 중 가운데 혈관에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실신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 ○ 평소 6년간 1일 0.3갑의 흡연력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된다.평소 6년간 1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종합적 판단) 과도한 동맥경화가 있었던 망인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인 야유회에서자의든 타의든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는 의학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급성 심근경색과 고도의 동맥경화의 의학적 인과관계)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상황에서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관상동맥의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면서심근경색이 발병한다. ○ 기저질환인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은 명백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고도의 동맥경화는 동맥 내에 상당한 정도의 협착이 있어 심장이 필요로 하는 혈류가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에서는 실신을 유발할 만한 이상 소견이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역시 뚜렷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검사는 망인의 희망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문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음주와 수면부족에 의한 일시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추정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생각된다. 단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면 실신과 급성 심장사 사이에 특별히 연관성이 없을가능성도 있으나, 부검소견상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으므로, 2회의 실신 과거력이 심인성실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상동맥의 급격한 연축이나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 등에 의한 심실빈맥 등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실신이 유발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심인성 실신으로 보아야 한다. ○ 야유회 이외에는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해외 파견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망인이 해외 발령을 희망하여 지원하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 음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야유회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루어지는지, 상급자 등의 강요가 있지는 않은지 등 실제 야유회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 부검결과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확인되는 망인에게, 사망 당일 과도한 음주가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학적으로 이 사건 야유회에서의 과량의 음주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취약해진망인의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 차원의 야유회가 있었던 사실이확인되며, 이메일 등 제공된 기록에 의하면 야유회가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것으로볼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발적인 음주였는지 여부 등 과음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업무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자리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야유회는 소싱2본부 근로자들의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향상시키기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소싱2본부 부장 등이 보낸 사전 안내메일에서 “즐거운 야유회는 전원 참석에서 시작된다.”, “한 명도 열외 없이 다 가서 서로 못 다한 이야기 계급장 떼어 놓고 합시다(야자 타임도 고려중).”이라는 문구 등으로 전원 참석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소싱2본부 소속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야유회의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사회통념상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망인과 동료들은 2018. 8. 31. 당일 18:30경 회사를 출발하여 20:00경 펜션에도착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펜션 내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 망인은23:17경 노래방 앞 벤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은20:00경부터 약 3시간 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에 이를 정도로 과음하였다.피고는, 망인이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과음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음주행위는 모두 이 사건 야유회의공식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야유회는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향상시킬목적에서 소싱2본부 단위로는 처음으로 추진된 행사로, 이 사건 야유회 전부터 전원참석이 강조되고, 팀 단위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팀 명단이 공개되는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많은 준비와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가운데 직원들 전체적으로 음주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망인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하였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야유회 직전에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어, 여러 직원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았을 것인데, 망인이 그러한 과정에서 권유받은 술을 마냥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다른 직원들이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없다. 따라서 망인이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과량의 급격한 음주는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망인은 고도의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및작업의학환경과 감정의는 모두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음주가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라) 망인에게 기존 질환으로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평소에별 이상 없이 근무해왔고, 망인은 사망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 전에도 2차례 실신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그러나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병적인 상태보다는 체질에 가깝고, 망인은 좌관상동맥 중 가운데 혈관에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실신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망인의 실신이 단순한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닌 일시적인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인성 실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 전에 두 차례 심인성 실신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공식적인 행사 중 이루어진 과음으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망인이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만으로 야유회 중에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한 이 사건 야유회에서 과도하게 음주를함으로써, 기존 질환인 고도의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도 “과도한 동맥경화가 있었던망인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인 야유회에서 자의든 타의든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이는 의학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작업의학환경과 감정의 또한 “의학적으로 야유회에서 과량의 음주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으로 취약해진 망인의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 차원의 야유회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메일 등 제공된 기록에 의하면 야유회가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것으로볼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 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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