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4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21.?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0. 4. 25.부터 1990. 11. 5.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1996. 3. 12.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나타나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되었고, 1997. 5. 27. ‘활동성폐결핵(tba)’이 합병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2020. 11. 30. 00:57경 사망하였고,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폐렴의 급성악화, ㈏ ㈎의 원인:폐렴,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1. 21. “관련 법령,판단자료 및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바, 고인은 진폐증에 의해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장기간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을 겪으면서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신체 면역력 저하로 폐렴균 등 고위험균에 쉽게 감염될 수있는 상태였던 점, 분진 노출이 관상동맥 석회화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논문 등에 의하면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관상동맥 석회화, 뇌경색 등은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진폐와 심혈관질환, 전신쇠약등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폐정밀진단 결과1996년 및 1997년 실시된 고인에 대한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024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4211_01.jpg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 등 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고인은 2011. 5.경부터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2012. 10.경부터 ‘불안정 협심증’, 2015. 11.경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저혈당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2019. 7.경부터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2020. 9. 1.‘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각 치료를 받아왔다. 나) 고인은 2015. 11. 9.부터 2015. 11. 12.까지 뇌경색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5. 16. 꼬리뼈 부위에 압박궤양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담낭벽의 비후, 담낭의 팽창 등이 확인되어 2019. 5.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고인은 2019. 8. 13.경 ○○대학교병원 피부과에서 얼굴에 발생한 기저세포암에 대한 수술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12. 26.경까지 관련 외래 진료를 받았다. 다) ○○○○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2020. 9.경부터 비위관을 거치한채 침상고정상태로 지내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2020. 9. 10. 시행된 조영증강 흉부컴퓨터단층영상 촬영 결과에서 진폐로 인한 다수 소결절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양폐 상엽에 대음영으로 의심되는 병변이관찰되었다. 이후 2020. 9. 21.경 및 2020. 11. 1.경 각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은 2020. 11. 1. 발열, 구토 등이 발생하여 2020. 11. 7.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관상동맥의 심한 석회화가 확인되었으나, 혈액 및 객담 배양검사에서 항산균 등의 균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은 2020. 11. 10.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자발순환을 회복하였고, 같은 날 관동맥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의 90% 폐쇄가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 등의 처치를 하였다. 이후 고인은 항생제 투여,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안정되고 혈액검사 결과가 호전되자 2020. 11. 16. ○○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고인은 ○○○○병원에서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2020. 11. 1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복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야의 혼탁, 근위부 총담관 담석 및 양측 흉막삼출액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2020. 11. 29. 호흡곤란 악화가 나타났으나 다른 조치 없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2020. 11. 30. 00:52경 간병인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고인의 ○○○○병원 주치의가 2020. 11. 30. 작성한 ‘사망자에 대한 의학적소견서’에는 “○ 진료에 따른 환자의 상병 결과: 진폐증, 폐렴, ○ 진폐증과 관련 없는기타 질환: 뇌경색 후유증, 당뇨병,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진폐증, 폐렴 치료 중악화 보여 사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2022. 1. 18. 개 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사망하기 11일 전에 폐렴으로 의심되는 우폐의 혼탁이 새로 발생하였지만 사망 경과를감안하면 이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요양사유이던 활동성 폐결핵 역시 사망 무렵 다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이, 사망 3주 전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중재시술을 받은 뒤 사망 2주 전 장기간 입원요양을 지속하던 중 ○○○○병원으로 되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다가 사망 당일 새벽간병인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폐기능검사결과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입수된모든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임상 경과 및 심초음파검사결과 및 동맥혈가스분성검사결과와 같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러한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연관된 중증의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회신 ○ 고인의 사망 당시 흉부엑스선 사진 상의 혼탁의 지속과 백혈구의 중등도 증가 등 폐렴에 이환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만, 폐렴의 급성악화 소견이 의무기록상 저명하지는 않다. 폐렴 발병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사망 당시 기록으로는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고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사망 11일 전부터 흉부엑스선검사와 혼탁 악화, 혈액검사상에서 백혈구 상승 등의 소견이 있었다.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볼 때, 심부전으로 인한폐부종, 흉막삼출의 가능성 및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폐렴으로 인한호흡부전이나 패혈증 등의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폐렴이 있는 상태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단정 지을 수는없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대개 치료 실패로 인해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준의 폐손상또는 급성 혈역학적 변화, 즉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데 현재 의무기록 상으로는 이러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 고인의 주 사망원인이 폐렴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병원체 검사 및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폐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고인이 폐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침상생활을 하던 중 발생한 대량흡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교과서적으로 침상생활을하는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의 통계를 토대로 한 판단일 뿐, 개인의 의무기록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며 의무기록을 통해서 폐렴의 원인을 파악할 만한 근거는 없다. 영상 소견의 경우 사망 시점의 영상자료가 없어 참고하기 어렵다. ○ 진폐증의 폐렴 발생과의 연관성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의학계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탄광부 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문헌도 있지만 진폐증 자체는 폐렴을 증가시키지 않고 흡연자에서만 그 위험이 증가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있으며, 각 연구에서도 모두 연구 자체의 제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아직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또는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준은 아니며,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명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 현재 고인의 진폐증 외 명백한 호흡기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진단된 결핵의 경우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의 뇌경색, 심근경색, 급성 담낭염 등의 질환에 진폐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 분진에 노출되거나 진폐증에 이환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심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의 가설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아직 명확하게 ‘발병 및 악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진폐증이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의학계에서는 아직 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이라는 질환 및 환자의 상태가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대한 의학적 지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무기록을 가지고 진폐증이 심장질환의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이다.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폐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현재까지는 부족하며, 사망원인으로의심되는 다른 질환인 관상동맥질환 및 담낭염과의 관계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폐증으로 인해 고인이 생전 오랜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며 오랜 기간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으로 한국의 남성 기대수명은2021년 기준 80.6세이며 이를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과거의 분진 노출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수명을 단축하였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며, 진폐증 및 과거의 분진 노출이 심장 및 담낭질환 등 타질환의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망의 뚜렷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고인이 이미 1회의 심정지 후 소생되어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 심정지 이후 회복한 환자에서 단기사망률은 50% 이상으로 보고되어있다. 또한 고인은 심정지 직전에도 담낭염의 소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료도 수진하였고,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도 수행하지 못하였다(심방세동의 경우 심장의 떨리는 듯한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하여 피가 심장에 고여 혈전이심장에 잘 생길 수 있으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기도 함)고 입원 시 의무기록(2020. 11. 11.자)에 작성되어 있다. 심장 및 담낭의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을 배제할 수없다. ○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의무기록상 진폐증이라는 질병 상태로 인해 환자가 오랜 기간 요양하였으며,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가병태생리학적으로 호흡기 및 면역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진폐증 및 과거분진 노출이 사망 당시 및 사망 직전에 이환된 심장질환, 폐렴, 담낭질환 등의 발병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악화시켰다는 역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진폐증과 폐렴 및심장질환에 대한 아직 일치되지 않은 학계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전 질문에서 응답하였으며, 담낭질환의 경우 진폐증 및 분진 노출과의 관계를 확인할 만한 신뢰도 있는 문헌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 내용에) 동의한다. ○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사료된다. 나) 호흡기내과진료기록감정회신 ○ 진폐증의 악화 유무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2020. 11.(사망 3주 전)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병원 산소공급기록지 상 산소요구량(2L)의 변화가 없어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기능 저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활동성 폐결핵의 병력은 재발의 증거가 없어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 사망하기 11일 전에 우폐의 혼탁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 와병상태로 지내는 상황에서 흡인 등의 원인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일이 흔하여 폐렴 가능성과 진폐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이 어렵다. ○ 폐렴 등 급성기 염증 반응의 지표인 CRP 수치가 2020. 11. 6. 10.21(정상치:0~0.3)로증가하여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2일 전인 2020. 11. 28. 0.34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증 폐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 내용에) 동의한다. ○ 사망 확인 당시 간병인에게 발견되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사망 3주 전인 2020. 11. 9. VT 발생하면서 의식소실(syncope)이 있었던 점, 경과기록지상 “NSVT 자주 보이며, V.fib 수초 간 있었으나 바로 subside되는 양상” 등의 기록으로 볼 때, VT, V.fib 같은 갑자기 발생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고인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는 경우, 심장 혹은 뇌혈관의 문제로 인한 급사의 경우가 많다. 고인의 경우 심근경색 및 뇌경색의 기저질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 (고인은) 사망에 이르게 할 기저질환 및 위험요인을 다수 갖고 있어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 확인 당시 간병인에게 발견되어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급성기 염증 반응의지표인 CRP수치로 미루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증폐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요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폐렴이 주 사망원인인지 확실치 않다. 진폐와 같은 기저 폐질환은 폐렴 발생에 취약하고 폐렴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기저질환도 폐렴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또한 폐렴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진폐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의 모든 경우의 원인을 진폐로 특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고인은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 와병 상태로 지내온바, 흡인으로 인한 폐렴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다. ○ 고인의 경우 고령인 점, 관상동맥 석회화,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중증 기저질환을고려할 때 진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등 참조).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인이 1996. 3. 12.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나타났고, 1997. 5. 27. ‘활동성폐결핵(tba)’이 합병증으로 진단되어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후로는 정밀진단, 폐기능검사 등을 받은내역이 없어 진폐증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원인이되어 사망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동반되는데, 고인의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나 치료 내역 등은 발견되지 않고, 사망하기 약 3주 전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인의 산소공급요구량(2L)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된 폐기능 저하는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활동성폐결핵(tba)의 병력은 재발의 증거가 없어 안정화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는등으로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고인이 사망하기 11일 전인 2020. 11. 1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에서 우폐야의 혼탁이 확인되었고, 이는 폐렴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20. 11. 28. 염증반응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치에가깝게 호전되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폐렴이 사망에이르게 할 정도의 중증 폐렴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뇌경색 및 심근경색으로와병상태로 지내는 상황에서 흡인 등의 원인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일이 흔하여 폐렴과진폐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의무기록상으로 고인의 폐렴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의 주된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병한 폐렴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고인은 1937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고,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뇌졸중의 후유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저혈당을 동반한 2형 당뇨병’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사망하기 약 3주 전인 2020. 11. 10.관상동맥질환 내지 심장질환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인은 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인자 및 다수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바, 부정맥 등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기저질환인 담낭염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진폐증 또는 분진 노출이력이 고인에게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분진 노출이나 진폐증이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의학계에서 아직 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고인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진폐증이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이 갑자기 발생한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관상동맥 석회화,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의 중증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진폐를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따라서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기저질환및 기존에 지니고 있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높다고 보인다. 라)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의 급성악화’, 중간선행사인이‘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인에게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중증 폐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소견, “고인의사망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 등에 비추어, 위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 부분은 고인이 치료를 받아온 기저질환의 일환으로 진폐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선행사인 기재만을 근거로 진폐증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면역력 저하가 고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의무기록상 다른 기저질환의 진행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증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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