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49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47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 1.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5. 9. 15:10경 성남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근무지인 성남시 상세주소생략로 출근하던 중 15:19경 성남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삼거리의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1경 중증 뇌손상,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3.‘이 사건 사고는망인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화이트홀 현상1)이나 과로로 인하여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신호위반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의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 역시 망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호위반 또는 과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주된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망인 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5. 9. 일요일에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수도권 지역의 날씨는 맑음이었다. 2) 망인은 2021. 5. 9. 15:19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지하차도에서 ○○사거리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삼거리(제한속도 50㎞/h)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망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인 이 사건 택시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택시는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부터 좌회전을 시작하여 좌회전 신호(망인에게는 적색 신호)가 들어온 이후까지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아래 그림의 ‘#1’ 차량이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이고, ‘#2’ 차량이이 사건 택시다 ). 124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4952_01.JPG 3)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이하 ‘이 사건 사고분석서’라 한다)에 의하면,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망인의 속도는 약 121.16~122.61km/h, 이 사건 택시의 속도는 약 7.99~17.27km/h였고,황색 신호 및 적색 신호(이 사건 택시에게는 좌회전 신호)의 각 점등 시점에서 양 차량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124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4952_02.JPG 1248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4952_03.JPG 4) 이 사건 사고분석서를 작성한 사고조사연구원은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를 인지하고 가속페달을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인지ㆍ반응 시간은 나이, 자극의 세기, 신체적상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속의 정도는 운전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시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다음에 좌회전을 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경기분당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분석서를 참고하여 이 사건 삼거리까지 망인의거리는 황색 신호 점등 시점에는 약 148m, 적색 신호 점등 시점에는 약 48m였다고 전제한 뒤, ‘망인은 전방 신호에 따라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신호의 점등 시점에도 약 48m 전방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진행한 망인의 과실로 판단된다’며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불송치 결정을 하고, ○○○은 불입건하였다.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전에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꽝 소리가 난 뒤에 차에서 내려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므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7418), 위 법원은 2023. 10. 16.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결정은 2023. 11. 9. 확정되었다. 7) 2019. 12. 5. 기준으로 망인의 교정시력은 0.3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 10, 13, 14, 16, 17,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12, 20, 21, 2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사고는 망인의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적용되므로, 결국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지방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 또는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될 수 있고,2)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망인은 과속을 하면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분석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삼거리 구간의 제한속도 50km/h의 2배가 훨씬 넘는 속도인 121.16~122.61km/h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①이 사건 삼거리까지 망인의 거리는 황색 신호 점등 시점에는 약 148m, 적색 신호 점등 시점에는 약 48m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날씨는 맑았던 점, ③ 터널보다상대적으로 훨씬 짧은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화이트홀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④ 망인의 교정시력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호의 색깔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이 사건 택시를 보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쓰러트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망인의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가 신호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이처럼 망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초과한데다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이전에 황색 신호에서 미리 좌회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점, ○○○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대한 ○○○의 과실이 일부 인정됨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에게도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한다. 그러나 ○○○으로서는 좌회전 신호(망인에게는 적색 신호)의 점등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48m 전방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1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이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 과실을 포함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신호 위반 및 속도제한 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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