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57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71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영위하는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1. 8. 5. 05:28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도중,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인근 도로를 ○○○○○○단지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부터 직진 중이던 그랜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7. ‘망인은 녹색신호에 좌회전 한 후반대방향 도로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려면, 그 문언상 범죄행위는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고의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과실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망인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여 근무장소인 이 사건 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었다. 2)망인 이 진행하던 방향(○○○○○○단지 → ○○삼거리 방향)은 평지이다가 이사건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내리막이 시작되는 구조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40km/h인 구간이었다. 반대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삼거리 → ○○○○○○단지 방향)은 이 사건 사거리 부근까지 계속하여 오르막길인 구조였으며, 제한속도는 50km/h이었다. 3)망인 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반대차로 쪽으로 넘어가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 사건 차량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당시 현장 약도는 다음과 같다. 0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5740_01.jpg 4)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속도는 약 27.1km/h로 계산되었으며, 사고 당시 망인의 자전거는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차량의이 사건 교차로 직전 위치한 횡단보도 진입 당시 속도는 약 52.1km/h로, 망인의 자전거와 충돌 직전 속도는 약 55.5km/h로 각 계산되었다. 이 사건 차량이 약 50km/h로주행하였을 경우 정지가능거리는 약 26.2m(공주거리 13.9m1)+ 제동거리 12.3m2))로계산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재현하였을 때, 약 38.5m 거리에서 이사건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갑 제6호증 제7쪽 참조). 5)이 사건 사고 관련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자전거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 교차로 끝 지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듯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과 정면으로충돌하였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자전거와 충돌한 이후에야 브레이크 등이들어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8호증 제7, 8쪽 참조). 6)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8. 5.의 일출 시각은 05:39경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 시점인 05:28경은 일출 이전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마.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망인의 범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선(왕복 7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는 시점에서 반대편 주행 차선 쪽으로 넘어간 점,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인근3)에 망인이 출근하려던 이 사건 사업소가 존재하는 점, 현실에 있어 인도를 통하여 자전거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후 인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소로 가려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편도 4차선(왕복 7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3차로를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교차로의 가운데부분을 곧장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들을 위반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에 대한 좌회전 신호는 없이직진신호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2)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와 범죄행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 규정 양식과,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있는 것과의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신호 및 지시의 준수는 사회구성원들에게보편화된 규범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도로교통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연쇄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그 결과 등이 매우 중대하므로, 도로교통에서의교차로 통행방법,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형식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외에도, 그 태양에 비추어 단순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보기 어려워 그 실질에 있어서도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한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만일, 망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하려고 의도한 것이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동일하며, 이 경우 역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다 할 것이다). 3)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도로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그 위험은 근로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처럼 망인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업무상 수반되는 수준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그 과실의 수위 및 경위가 불분명한 사건들로 이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그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1km 내지 5.5km 가량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①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면밀히주시하며 대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건 차량 운전자로서는 망인이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왕복 7차선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의 가운데를 가로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무렵은 일출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으며, 한편 망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물의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찰서의 사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차량 운전자가 망인의 자전거를 최초 목격할 수 있던 시점부터 충돌 발생 시점까지의시간차는 약 2초 남짓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고저차로 인한 시야 제한과 일출 이전이었던 사고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데 과실이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제한속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와 같은속도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망인의 경우에는 평소 이 사건 교차로를 자주 통행하여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일출 전이라 시야가 제한되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행하였는바, 오히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망인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