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6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9. 28. 14:00경 하남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작업을 하던 중 약 10.5미터 가량을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16.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승강기설치를 업무로 하여 2021. 9. 16.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 2.부터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인테리어, 엘리베이터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 등을 하여 왔는데, 2020. 7. ~ 2020. 12. 31. 이 사건 회사, ○○○○○○○, ㈜○○○○○○○○를 거래처로 하여 22,133,38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2021. 1. ~ 2021. 6. 30. 이 사건 회사,㈜○○○○○○○○를 거래처로 하여 36,770,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2) 망인은 ○○○○○○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20. 7. 계약금액 800만원의, 2020. 11. 계약금액 690만 원의, 2021. 3. 계약금액 600만 원의, 2021. 5. 계약금액 700만 원의, 2021. 7. 계약금액 1,050만 원의 각 승강기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각 계약 시마다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귀사로부터 본 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함에 있어 귀사와 체결한 공사계약 조건에 명시한 책임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기타 법규를 준수하고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노무·안전관리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는 ○○○○○가 발주한 것으로 이사건 회사가 2021. 4. 5. 계약금액 5,060만 원, 작업기간 2021. 9. 28. ~ 2021. 10. 28.(예정)에 수급 받아 김포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제조 사업장 내에서 승강기를 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신축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자 2021. 9. 14. 망인이 홀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본래 승강기 설치 자재만 받기로 하였으나 오전 자재 수령 이후 남는 시간에 망인이 철근제거 작업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4) 망인의 동생인 ○○○ 역시 엘리베이터 설치 기사로서 일이 있을 경우 망인을 도와 서로 같이 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설치 공사 시에도 ○○○이 공사 첫 날로서 무거운 자재들을 다수 옮겨야 해 형인 망인을 돕기 위해 방문하였다. ○○○은 사고 후 조사에서 형의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누구에게 어떤 작업지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는, 망인이 본래 이 사건 회사와 하도급 계약 관계였으나 망인이 2021. 9. 16.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재해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날 망인을 일당제로 채용했고 2021. 10. 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6일치(9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일용근로에 대한 일당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회사의 작업일보 상 망인의 근무장소 및 일자는 다음과 같다. 125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6279+01.jpg 7) 이 사건 회사는 2021. 9. 28. ○○○에게 연락하여 일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 사건 회사와 본인은 채용관계가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한편, 망인의 2021. 1. 1.부터 2021. 6. 1.까지의 매출장 확인결과 승강기 제작업체와의 설치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매출내역만 확인된다(자필 세부내역서에 중도금, 잔금 및 착수금 등으로 작성되어 있음). 8)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망인이 2021. 9. 17. 작업하였다는 ‘○○○○○’ 현장은 세금계산서 상 2021. 7. 26. 선금(30%, 3,465,000원), 2021. 8. 13. 중도금(40%,4,620,000원), 2021. 9. 8. 잔금(30%, 3,465,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8,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승강기 설치 작업에 관하여 망인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아 그에 관한 대가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8.경부터 독자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승강기 설치에 관한 전문적기술을 토대로 설치작업을 도급받아 그 설치 업무를 하여 왔다. 특히 2020. 하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해왔고 그에 관한 매출액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사이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승강기 설치 도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노무·안전관리 서약서를 첨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9. 16.부터 2021. 12. 31.까지로, 임금은 일당 20만 원으로, 그 외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전까지 이사건 회사에서 도급을 받아 일하던 망인이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승강기 설치작업부터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작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는 일당 금액 및 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이 지극히 형식적인 것들로서 일용직 근로계약과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인 증인 ○○○ 역시 이 법정에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역시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것처럼 날짜가 맞추어져 있고, 망인 명의 작성 부분도 서명 없이 막도장만 찍혀 있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작업은 2021. 9. 16.의 사전 답사를 제외하면 2021. 9. 28.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작업일지 상 그 이전의 9. 17., 9. 27. 작업은 다른 현장에 관한 것으로 이는 그 전처럼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급의 형식에 의한 것들이어서 구별되어야 함에도 마치 일용직 근로계약에 기한 것처럼 같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배우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6일치 일당액의 내역에 관한 일자와도 맞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와 같은 일용직 근로계약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게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 또한 망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나 망인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한 적은 없음에도 다른 근로자 두명에 대하여는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마)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작업을 하고 끝내는 등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승강기 제작 이후 그 설치에 관하여는 전문기술자인 망인이 이를 맡아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회사가 그 구체적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검사를 받을 때도 설치를 한 망인이 없으면 이를 진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설치 업무에 관하여는 망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승강기 제작부 외에 설치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은 채 설치에 관하여는 오로지 도급 형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러한 이유로 주로 망인에게 도급을 주어 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시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이 사건 사고 현장의 설치 업무를 계속했으며, 설치에 관한 공사 도구나 장비는 사실상 망인의 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공사를 제 때에 맞추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도급계약의 준수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이 역시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은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에 반하는 사정들이다. 나아가 망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빨리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작업자(사실상 다른 수급인)로 바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다. 바) 원고는 갑 제9호증(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작업 시간이나 장소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기본적 도급 업무의 제시에 불과하므로 설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작업에있어 동생인 ○○○을 데리고 와 작업을 하였고 ○○○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의 고용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어떠한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은 사실상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전부터 망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인 ○○○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도급 업무에 관한 일반적 청구 사항에 포함될 정도의 사정일 뿐 그 자체로 구체적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사)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장소장은 2021. 9. 14. 망인이 혼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승강기 시공자로 소개하며 현장 실측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일인 2021. 9. 28. 본래 작업을 하는 줄도 몰랐고 그 날 자재가 두 번 들어오는데 그 사이가 기니까 자재 수령 후 남는 시간에 작업을 한 것 같다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은 승강기 설치라는 독립된 작업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혹은그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단순 종속되어 작업을 하였다기보다 그 설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 판단 하에 스스로 작업하여 완성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전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와 같은 업무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설령 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가정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도급에 따른 특정 현장의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도급의 대가에 관하여만 작업 기간에 따른 일수 계산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아) 원고는 증인 ○○○이 망인에 관한 업무 지시·감독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증언을 토대로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앞서 보았듯이 증인 ○○○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망인의 근로자성에 배치되는사정이 더 많고,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동생 ○○○을 데려오기로 미리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 등)은 단순히 원고 측 신문사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그 재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경위나 망인의 업무 진행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 계약과 근로계약의 본질과 차이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주된 근거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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