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6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7.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캔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6. 5. 20. 간세포암을 진단받았고, 2017. 5. 30. 간세포암을 원인으로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12. 16. ‘망인이 15년 이상 캔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기계가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간세포암의 원인이 될 만한 발암물질에의 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2~56시간으로 조사되어 통상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만성 B형 간염은 간세포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위험요인인 점, 장기간의 음주력과 간암의 가족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세포암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4,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약 16년간 캔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독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2-부톡시에탄올, 크실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황산, 에틸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망인은약 16년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의 주기가 붕괴되었고, 95~100㏈의 소음및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의 발병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한편 망인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로 간세포암을 치유하였으나, 2016. 12.경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한 이후 다시 간세포암이 악화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의 악화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8, 9, 16, 17, 23, 24, 27호증, 을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00. 7. 1.부터 간세포암 발병일인 2016. 5. 20.까지 약 16년간 이 사건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캔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캔 몸체성형을위한 기계가동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오일세척제 등을 이용하여 기계정비 및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진천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부톡시에탄올, 크실렌,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황산, 에틸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망인이 간세포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염화비닐단량체, 1,2-dichloropropane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간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망인이 간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는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대부분의 기화된 독성 물질의흡입을 막을 수 있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노출되는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방독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실제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망인에게 노출된 각 물질들의 노출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며,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고알려진 물질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유기용제의 특성상 신경계, 피부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간세포암이 발병 또는 악화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망인은 약 16년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주일 간격으로06:30~14:30 조간근무, 14:30~22:30 석간근무, 22:30~06:30의 야간근무를 번갈아 가며수행하였다. 이러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교대근무가 1주일 단위씩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것만으로 간세포암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교대근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의 발병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95~100㏈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0. 9. 기준으로 29.1~32.4℃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온도의 환경에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비교적 습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겨울철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망인이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이라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망인은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후 2016. 5. 23. 휴직하였고, 2016. 12. 23. 복직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상태가 나빠져 2017. 3. 22. 다시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복직 후에 예전보다 근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Tool Room에서근무하였고, 간세포암이라는 질병은 쉽게 완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며, 복직원에 첨부한 주치의 소견서에도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수행에 문제없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간세포암이 완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간세포암이 완치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6. 12. 23.부터 2017. 3.경까지 근무한 것과 간세포암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모체 수직감염에 해당하여 오랜 기간 B형 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상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주 1회이상의 음주력, 과거 10년 이상의 흡연력 등이 관찰되는바,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간세포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모체 수직감염에 해당하며, 이는 오랫동안 B형 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한 바 젊은 나이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것과 망인의 음주력이 간세포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이며주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제시한 B형 간염 및 음주는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간세포암의 위험도에 크게 기여하는 인자입니다. 망인의 간세포암 악화에도 이러한 개인적 위험인자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적인직업적 요인(유해물질)이 간세포암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현재까지알려진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서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직업적 요인및 과로는 간세포암의 발생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화에는 전혀 기여를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기여도를 비교하자면 B형 간염과 음주에 비해서는현저히 낮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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