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구합67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건설일괄 부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도 건설일괄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수총액을 3,935,475,929원,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2,988,421,403원으로 각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 150,059,690원, 고용보험료 48,806,58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20. 12. 15.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인건비 누락 등으로 인해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산재보험료 74,518,580원 및 고용보험료 29,428,200원의 합계 103,946,780원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1.jpg 다. 원고는 202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재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2021. 3. 11. 다음과 같이 재정산한 결과 위 처분의 추가징수액 중 14,314,210원을 감액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감액분을 제외한89,632,57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자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새롭게 보수총액으로 가산한 항목 중 원고의 장비사용료 계정에서 추출한 100,924,500원 및 외주공사비 계정에서 추출한 222,396,107원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항목들이므로, 이를 추가한 것은 같은 내역을 중복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레미콘 비용에 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는데, 해당 비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순수한 레미콘 자재 구입비용에 해당할 뿐이고, 레미콘을 납품한기사들은 레미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업체들이 피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비용에 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건비를 이 사건사업장의 보수총액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의 원재료비ㆍ운반비ㆍ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일부 항목들을 외주비로 발췌하여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는데, 해당 항목들 중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아니라 유리, 샷시, 내장금속자재 등 자재나 재료를 구입한 것에 불과한 비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수가 아닌 순수한 자재대금 또는 재료비를 보수총액에 가산할수 없고, 해당 거래들은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행위가 이루어진것에 불과하여 외주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납품을 한 직원들에 대한고용ㆍ산재보험료는 해당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9년도 재무제표 중 주요 계정과목별 총액은 다음과 같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3.jpg 2) 피고는 확정정산 과정에서 원고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 및 거래처 등을 참조하여 위 계정과목 중 원재료비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외주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81건 합계 5,199,308,610원 상당의 항목들을 발췌하였고, 원재료비, 운반비및 장비사용료 계정에서 ‘건설기계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39건 합계466,592,000원 상당의 항목들을 발췌하였다. 3) 피고는 ① 계정별 원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로 계상된 ‘급여’ 및 ‘임금’의 합계액에 ②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하도급공사 노무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건비, 미신고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타 항목을 각 가산한 뒤, ③ 본사 산재보험 보수총액으로 대체되는 본사 소속 근로자 급여 합계 등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5,892,627,188원으로 산정하였다[5,892,627,188원 = ① 급여및 임금 합계 3,600,864,553원(급여 267,915,053원 + 임금 3,332,949,500원) + ② 가산항목 합계 2,409,171,369원(하도급공사 노무비 1,922,166,287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건비 170,779,582원 + 미신고 일용직 근로자 임금 315,025,000원 + 기타 항목1,200,500원) - ③ 공제 항목 합계 117,408,734원]. 가) 위 항목 중 보수총액에 가산한 하도급공사 노무비는 다음 항목들의 합계로 산정되었다(1,922,166,287원 = 222,396,107원 + 1,559,792,580원 + 139,977,600원). ⑴ 외주공사비 관련 222,396,107원 =계정별 원장의 ‘외주공사비’ 항목 중 741,320,354원(일부 부가세 내역 제외)× 20 19년도 노무비율 30% ⑵ 발췌 외주공사비 관련 1,559,792,580원 = 위 2)항의 발췌 외주공사비 5,199,308,610원 × 2019년도 노무비율 30% ⑶ 발췌 건설기계대금 관련 139,977,600원 = 위 2)항의 발췌 건설기계대금 466,592,000원 × 2019년도 노무비율 30% 나) 위 항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건비 170,779,582원은 원고의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비’ 계정에서 확인되는 레미콘 사용에 관한 인건비를 추산한 것이었다. 피고는 2019. 1. 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에 포함되는 레미콘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그 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에 해당한다는이유로 레미콘 기사의 인건비를 원고 보수총액의 가산항목에 포함시켰다. 4) 피고는 위 산재보험 보수총액 5,892,627,188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건비,건설기계 인건비 등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수총액을4,770,531,120원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을 5,172,530,776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2020. 12. 15. 원고에게 합계103,946,78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세금계산서,업체별 견적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수총액을 재정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외주공사비’ 및 ‘발췌 외주비’, ‘발췌 건설기계대금’ 등의 항목에서 부가세 또는 하도급공사비와 분리하여 계상된 재료비 등의 금액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2021. 3. 11. 원고에게 위 추가징수 금액 중 14,314,210원을 감액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장비사용료 및 외주공사비 중복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보수총액에 장비사용료 및 외주공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추가로 보수총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는취지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 계정별 원장의‘급여’ 및 ‘임금’ 항목의 합계 3,600,864,553원에 장비사용료나 외주공사비 등의 항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진신고한 보수총액의 합계 3,935,475,929원(급여, 임금, 장비사용료, 외주공사비의 합계)에 다시 장비사용료나 외주공사비 등의 항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장비사용료 및 외주공사비 항목이 중복 산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레미콘 비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2)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었다. 이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면서(2019. 1. 1.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2019. 1. 1.부터는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서 레미콘 사용과 관련된항목들을 찾아낸 뒤 그 인건비를 추산하여 원고의 2019년도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제반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레미콘을 공급받은 계약의 성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단지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할 뿐 레미콘 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가 레미콘 기사의 보험가입자가 될수 없고,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역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보수총액에 레미콘 기사의 인건비를 추산하여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공급 거래의 성격이 ‘매매’나 ‘도급’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레미콘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본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레미콘 기사는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 조작하여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그대로 부합한다. ③ 2019. 1. 1. 이전까지는 레미콘 기사의 보험가입자를 해당 기사가 소속된 레미콘 제조회사로 보았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와 달리 보험가입자를 건설업의 원수급인으로 보는 업무지침을 시달한 것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지침을 변경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레미콘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당 기사들의 2019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해당 회사에서 이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금액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마. 발췌 외주비 중 자재대금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의 산정 근거)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확정보험료의산정 근거)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을‘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82호).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정별 원장 기재만을 근거로 순수한 자재대금이나 재료비와 관련된 비용들까지 보수총액에 가산할 외주비로 발췌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보수총액의 추계에 관한 규정을 둔것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별 하도급 공사의 임금총액을 모두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노무비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나)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의미한다(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르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과달리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은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여기에서의‘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개산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총공사금액’과 마찬가지로 위 ‘하도급공사금액전부’는 자재대금이나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재대금이나 재료비 등이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총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노무비율을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매년 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있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만일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하도급계약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우려가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에 재료비가 포함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마련하고있는 보수총액 추계 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라) 원고는 위 자재대금 및 재료비 등이 단순히 자재 등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출된 금액에 해당할 뿐 ‘하도급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에 가산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위 항목들은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에 ‘공사’, ‘시공’ 등으로 기재된 내역들이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 ‘(주)○○○○○○○’ 등의 업체들이 납품한 물품을 설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가구, 샷시, 조명 장치 등과 같은 해당 물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면 그 물품의 설치 작업이 매매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 해당 항목들이 실질적으로는 외주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물론 원고는 해당 업체들 일부로부터 ‘자재를 납품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재설치를 한 것으로 인식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취지나 성격에 비추어 고용ㆍ산재보험료의산정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단순한 형식을넘어 공종이나 업태에 따른 거래 관계나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피고는 확정정산의 대상인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존하여 보험료신고ㆍ납부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의문이 있더라도 원고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 관계가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사정은 해당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원고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인데, 거래상대방의 단순한 의견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계정별 원장의 기재및 해당 물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주공사비 항목을 발췌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일부 항목들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통지하였던 추가징수 금액을 감경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에는 ‘○○○○○’ 및 ‘○○○○○’와의 거래 항목을 외주공사비로 동일하게 발췌하였다가 재정산 과정에서는 ‘○○○○○’ 관련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관계에 관하여도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상 물품의 특징 및 설치 공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기한 산재ㆍ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항목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한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 나아가 원고는 해당 공사를 한 근로자의 소속 업체들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여러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은 ‘현장에 간 인력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라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그렇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사실확인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이 업체의 본사 직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품을 설치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조차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들이 피고로부터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추징을 할 수 없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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