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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2구합674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9863,2심-대법원,2023두546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4.?22.?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인의 진폐 요양 중 사망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0. 3. 1.부터 1989. 11. 1.까지 ○○광업소에서 기운공(전차조차공)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1993. 10. 7. 진폐증을진단받았고 1997. 9. 1. 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2, 합병증: 기관지확장증(ec)’으로 확인되어 합병증에 따른 요양결정(요양 당시 장해 제3급)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3. 6. 사망하였다. 나. 유족급여의 지급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98,465,93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5.부터 매월 100분의 50을 감액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피고는 2014. 7. 18. 고인의 2011. 9. 6.자 폐기능검사기록을 근거로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였고, 2014. 7. 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1,040일분)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155,651,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 1)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고인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장해 제3급에 대한 1,155일분) 및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7. 26.경 원고에게 고인의 요양 중 장해등급인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172,633,220원 및 장해위로금 18,919,43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고인의 요양 중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였고,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된 제3급에 대한 금액과 제1급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으로 47,743,179원을지급하였다. 마. 유족위로금 지급 청구에 대한 선행처분 1) 원고는 2021.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칙 제5조,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1. 7. 19. 원고에게 “유족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2014. 4. 23. 유족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멸시효 3년이 모두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13.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23.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원고가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2014. 4. 23.부터 진행되고, 늦어도 피고가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고인과 같은 경우에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7. 4. 26.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선행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유족위로금 지급 재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2. 4. 4. 피고에게 재차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 결정사유 1) 장해·유족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은 그 지급목적, 요건, 대상이 동일하고, ‘민법 등의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진폐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2017. 4. 26.‘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여 이후부터는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한 청구상의 장애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4) 유족위로금은 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원고는 2017. 4. 26.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4. 4.에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 5)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내역을 확인한 바,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위로금의대상이나 진폐재해위로금으로 기지급된 금액이 있어 이를 공제한 결과 추가로 지급할금액이 또한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 지급대상금액(유족위로금) 116,738,800원, 기지급액(진폐재해위로금) 155,651,730원※ 산출내역- 진폐재해위로금: 149,665.13(2014. 3. 6. 사망일 기준 평균임금) × 1,040일- 유족위로금: 149,665.13(2014. 3. 6. 사망일 기준 평균임금) × 1,300일 × 60%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고인은 1993. 10. 7.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이 결정되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26.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는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유족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2017. 4. 26.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후로도 유족위로금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게 과오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피고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이미 그 시효가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위로금에서 기지급된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8. 2. 8.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기준’에 따라 요양기간 중 진폐 장해급여에 한해 소멸시효의 적용 없이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시행하자, 2018. 7. 4. 또는 2018. 7. 24. 피고에게 요양 중 장해급여 및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각 지급받았다1).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18년경에는 고인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데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진폐재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재해자의 생존시 지급되던 장해위로금과 사망시 지급되던 유족일시금을 통합한 것이므로, 진폐재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동일한 사유에서 발생한 동일한 성격의 금원으로서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별도로 유족위로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은산재보험법 및 진폐예방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기지급된 진폐재해 위로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의 개정 026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401_01.jpg 2) 진폐예방법의 제·개정 경위 가) 1984. 12. 31. 제정된 진폐예방법은 그 신규제정의 이유 및 장해·유족위로금의 지급 취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것임.⑤ 진폐에 걸려 다른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60일분의 범위 안에서작업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나)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로금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 진폐예방법의취지는 아래와 같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피고의 업무처리기준 변경 경위 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자 해당 근로자들의 유족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30.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고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이미 더 이상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유족들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피고가 2016. 7. 2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2016. 12. 7.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64418,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당초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개정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여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재해기준부-2246(2017. 4. 26.)] □ 현행 업무처리 방법 ○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관련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예방법상의유족위로금을 지급 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31.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당시 근로자들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던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더라도피고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불인정하였을 것이 명백하여 근로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진폐증 진단 시로부터 3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피고의 항변은권리남용으로 허 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 1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3480), 위 판결은 2018. 2. 13.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8. 2. 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폐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 기준’을 시행하였다.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기준[보험급여관리부-759(2018. 2. 8.)] □ 그 간의 경과 ○ 2010. 5. 20. 산재보험법 개정(시행 2010. 11. 21.)에 따라 진폐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법 개정 이전 진폐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휴업급여 지급- 대법원 판결(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에 따라 법 개정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장해급여 지급하되, 진폐판정서 도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진폐로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여부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 업무처리 방향 ○ (판결수용)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소멸시효 주장 철회-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사유 발생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한 건은 소확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 (재처분 대상)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에 진폐요양 대상으로 판정되어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시효 완성 사유로 부지급 처분한 건 □ 행정사항 ○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건 중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발생하는 사안은 해당 위로금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항). 또한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인 1993. 10. 7.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4. 3. 6. 진폐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가)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⑴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⑵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은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인이 2014. 3. 6. 진폐로 사망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4. 8.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따른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2014. 4. 23.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2014. 3. 6.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 및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고, 늦어도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2014. 4. 23. 무렵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고인이 사망한 2014. 3. 6. 및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결정이 있었던 2014. 4. 23.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유족위로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⑴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 90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행정청이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급여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급여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의 취지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유족위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든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7. 4. 26.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시행하기 전까지는 고인과 같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는바, 원고가 고인이 사망한 2014. 3. 6. 무렵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 사건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상의 요건 외에 피고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유족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 권리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종전 부지급 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종전 부지급 방침이원고에게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4. 26.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인 6개월2)및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모두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피고가 2017. 4. 26.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직권으로 미지급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거나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유족위로금을 직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 여부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종전 부지급 방침을 변경하였음을원고에게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위로금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할 만한 언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③ 피고는 2018. 2. 8. 요양기간 중 진폐 장해급여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 없이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기준’ 지침을 시행하였고, 위 지침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건 중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발생하는 사안은 해당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침이 시행된 이후인 2018. 2. 27.경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18. 7. 26.경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그 법적 근거는 ‘이 법 시행 전에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지급한다’고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이다. 한편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이 사건 부칙 제5조도 위 제4조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8. 2. 27.경에는 고인이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장해위로금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요건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2. 5. 2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7. 4. 26.자 업무처리기준을 알지 못한 것을 사실상의 장애에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2017. 4. 26.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이후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유족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이 미지급된 유족위로금보다 다액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 이후로도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로 인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진폐재해위로금 공제 가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유족위로금에서 이미 원고에게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155,651,730원은 원고의 유족위로금으로 산정되는 116,738,8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유족위로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진폐예방법 및 개정 진폐예방법에서 위로금(장해·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진폐근로자들이 진폐증 발병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유족위로금 대신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유에 관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유족위로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기존의 장해·유족위로금과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별개의 위로금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① 진폐재해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6항에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②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등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③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진폐장해등급별로 차등이 없다. 위 ① 내지③의 각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은 모두 평균임금에일정한 지급일수를 곱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물론, 구체적인산정방식에 있어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의 종류 및 종류별 일수, 진폐장해등급반영 여부 등에 있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폐로 인한 사망 확률, 여명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별개의 성격이나 목적을 갖는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진폐예방법 제26조 역시 진폐재해위로금에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및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에비추어 장해·유족위로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한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위로금 항목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동일한 소송물(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서로대응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산정방식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은 모두 근로자가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으로서 고인이 진폐로 입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장해·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모두 근로자의 유족으로(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 각 위로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바, 진폐 근로자의 유족이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같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진 장해·유족위로금에서 공제하여야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급여에 대한 이중보상을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진폐예방법은 제28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과오급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는 위 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오급된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을 반환받는 것은 진폐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급여 재정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청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등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산재보험법 제1, 10, 12조) 국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피고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산재보험법 제35조).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진폐재해위로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4. 7. 21.경원고에게 과오급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구하는 유족위로금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면 피고가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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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2022구합674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