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6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2005. 12. 16. ○○○○○○(주)에 입사하여 영업전문직 사원으로서 주식중개 및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2021. 5. 11. 출근 후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09:21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2021. 5. 12. 08:00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가) 직접사인: 심장파열(의증)- (나) (가)의 원인: 급성심근경색증- (다) (나)의 원인: 변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증 다. 피고 2022. 2. 25.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4,6,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0, 15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음. ○ 변이형협심증은 심장혈관(관상동맥)의 수축에 의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혈류가 감소하여 허혈에 의한 흉통(협심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혈관의 수축이 지속되는 경우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 흡연, 고지혈증,고혈압, 당뇨, 음주 등은 변이형협심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고,스트레스 역시 변이형협심증의 촉발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고인은 2013. 6.경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래 꾸준히건강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옴. 2020년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134/93mmHg, 2018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106/77mmHg로 정상 수치)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고인은 주 3회 가량 음주(1회 맥주 1000~2000cc)를 하였고,흡연은 하지 않음. ○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 내지 발병 직전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됨. - 고인은 사무실에서 주식 정보 수집·분석, 주식 매매, 고객 응대(종목 추천 등)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2021년 4, 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어 평소보다 주식 주문건수가 10~20배 가량 늘어났고, 고객 상담, 문의 역시 급증하여(하루 평균 주문건수는 2021년 1~3월의 경우 2~3건 정도였으나, 4월에는 31.7건, 5월에는 62.7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 고인이 쓰러진 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의 상장일로, 고인은 07:40경 출근하여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를 함. 그런데 ○○○○○○○○○○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하였고, 이에 고인이 시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고 했으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당시 고인의 상사(부사장)는 단말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말하는 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고인은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낸 몇 분 후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짐. - 이와 같은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됨. ○ 한편 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에 따른 변이형협심증 증상의발현은 음주 후 수 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질 무렵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고인은 출근 후 근무시간 중에 쓰러져 음주 그 자체가 증상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움(고인이 전날 음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 감정의 의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스트레스는 변이형협심증 증상을발현하는 촉발요인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증상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 3회 가량의 음주는 위험요인이지만 고인의 경우 건강관리가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졌고, 쓰러지기 직전 발생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주식 하락 상황에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 상사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는 상황)이 변이형협심증 증상을 촉발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고인의 과거력(변이형협심증)에 비추어 보면 외부 요인 없이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할 수 있는 상태이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변이형협심증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은 인정함.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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