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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9. 25.부터 1990. 11. 14.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6. 30. 진단받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이하 ‘기존 승인상병’ 또는 ‘COPD’라고도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8. 8. 다발성 뇌경색으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20. 9. 25. 14:1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27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746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2. 17.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 14. “관련 법령, 망인의 과거 병력, 의료기관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고 자문의사의 ‘망인은 다발성 뇌경색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3.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7.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 26. ‘사망 전 의무기록과 흉부 의학영상 등에서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한 특별한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한편, 뇌경색 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때,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은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졸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흡인성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폐정밀진단 이력 및 폐기능 검사 결과 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 027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746_02.jpg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54%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은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고 심의하였다. ○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2016. 9. 19. (1차): FEV1/FVC 53%, FEV1 53%> - 2016. 10. 21.(2차): FEV1/FVC 51%, FEV1 54% 2) 망인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무기록 가) 2020. 8. 8. 자 응급실 전문의(신경과) 기록 및 입원초진 기록 ○ 2020. 8. 8. 자 응급실 전문의 기록(작성과: 신경과)> - 상기 80세 남환 진폐증으로 인한 COPD로 약물복용하고 있었고 최근 2년 동안은 ○○care center에서 요양하고 있던 환자로 최근 5월 말에 어지럽다면서 한 번 쓰러진 적이있었으나 그 이후 병원 일주일 정도 입원 중 특이소견 없었고 6월 9일부터 서울에서 지내던 중 기력이 없어 지팡이를 쓰고 있었던 것 외에 잘 지내는 편이었으나 6월 말부터서서히 말수가 줄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치매안심센터 통해 치매 workup 하려고 본원 외래 내원하였었다고 함. MRI 시행 등 검사 시행 기다리던 중이었고 그때도본인이 지팡이 짚고 병원 내원하였었고 7월 말 본인 생일 식사 할 때까지도 사람도 다알아보고 식사도 직접 했었으나 최근 일주일 전부터 자꾸 자려고 하고 말도 더 안 하고기력이 없고 누워있다가 어제 점심부터 left side weakness 발견되어 ER 내원 - phx) 5년전 건강검진상 early gastric cancer로 EMR 시행 ? ○○○○HTN 약 복용한 적 있었으나 BP 높지 않아 중단함no DM ○ 2020. 8. 8. 자 입원초진[작성과: 신경과(심뇌혈관센터)]> - Chief Complaint 1. left side weakness ? 1. hemiparesis ? 1일전 09:00(2020-08-07 09:00:00) 2. general weakness & decreased verbal output ? 6월말부터 slowly progressive 나) 호흡기내과 협진 의뢰 및 회신내용 ○ 2020. 8. 10. 자> - 의뢰내용: 상환 진폐증으로 인한 COPD, HTN있는 분으로 최근 입원 일주일 전부터 자꾸자려고 하고 말도 더 안 하고 기력 없고 누워있다가 8/7 점심부터 left side weakness발견되어 ER통해 상기진단(Cerebral infarction)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진폐증, COPD 있는 분으로 귀과 management 위해 의뢰드립니다.> - 회신내용: 환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나, tachypnea는 없고 호흡음에 이상은 없습니다. 귀과 치료에 contraindication이 아니라면 평소 복용하던 호흡기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lung nodules에 대해 추후 LDCT F/U이 필요하므로, 퇴원 후 본원 F/U을하신다면 호흡기내과 외래 예약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aspiration pneumonia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구식이 진행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에 VFSS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2020. 8. 25. 자> - 의뢰내용: 진폐증, COPD 있는 분으로 귀과 의뢰드렸던 분으로 dyspnea 증상 심하고inhalation을 힘들어 하여 pulmican bid로 적용중이신데 가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이와관련하여 management 위해 협진의뢰 드립니다.> - 회신내용: 따님과 면담하여 COPD, pneumoconiosis로 chronic inflammation이 있는 상태에서 stroke으로 인한 dysphagia는 pneumonia risk를 더욱 증가시킨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aspiration으로 wheezing sound가 더 자주 들릴 수 있습니다. (중략) bronchialsecretion 배출이 어렵고 saliva aspiration으로 respiratory failure risk가 높으며,intubation 등 ICU care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서, 연명의료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자녀분들이 상의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연명의료결정상담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다발성 뇌경색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 망인은 COPD로 장해 3급을 받았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뇌경색으로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COPD와 사망은 연관성이낮은 것으로 사료됨. 나) 망인에 대한 2020. 12. 9. 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 소견(갑 제11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병력 및 이학적 소견(치료경과): 망인은 ○○ 광업소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호흡기장애진단을 받은 분으로, 뇌경색으로 신경과 입원 중 천명음 및 호흡곤란으로 호흡기내과협진 의뢰되었다가 전과되었습니다. ○ 진료 의사 의견: 망인은 COPD, pneumoconiosis 환자로, 본원에 2020. 8. 8.에 multiplecerebral embolic infarction으로 입원 중 COPD 악화 및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20. 9. 25.에 사망하셨습니다. 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2-3.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망인이 중등증의 COPD에 이환되어 있었다고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COPD의 중등도(severity)는 American Thoracic Society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고도중증 중 중등증(moderate)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질병 자체보다 기류제한의정도가 중등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2-4.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사망 전 망인의 COPD는 중증이었다고 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상기 주치의 소견에동의하시는지요. - 마지막 폐기능 검사는 2019. 11. 22. 검사로 FEV1(1초율) 54%로 중등도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을 보입니다. ○ 2-5. 망인은 2012년부터 사망 한 달 전까지 진폐증, COPD, 간질성폐질환 등 폐질환으로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2020. 8. 8. 뇌경색 진단이 있기 전까지 최소 약8년 이상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폐상태는 뇌경색 진단 이전에도 COPD로 인해 언제든 폐렴에 이환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COPD 환자는 폐렴에 걸릴 위험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습니다. 폐렴의 위험인자로COPD도 있으나 고령, 흡연력, 심장질환력, 당뇨, 뇌졸중을 포함한 뇌질환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COPD 때문에 언제든 폐렴에 이환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등도의 COPD는 경증의 COPD와 폐렴 이환률에 차이가 없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 2-6. 상기 진료내역 외에도, 망인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2020. 8. 12.chest CT 결과 말초성 폐기종을 진단받았으며,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아래와같이 분당 1L 이상의 고농도 산소가 투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망인의 진료내역, 생전의무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전 COPD로 인한 폐실질 파괴 및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시는지요. 확인된다면 중증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분당 1L의 산소는 고농도의 산소치료는 아닙니다.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는 확인할 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렴과 같은 급성기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며 CT에서볼 때 폐기종은 관찰됩니다. 2016년부터 폐기능의 변화를 볼 때 COPD에 의한 기류제한은 중등도로 판단됩니다. ○ 3-1.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망인은 COPD 중증도와 이에 따른 폐기능 저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전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상태의 COPD 질환자로서 주의가 필요했던 환자였다.”고 소견하였습니다. 귀감정의께서는 상기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2-5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 3-2. 첨부하는 연구결과(생략)에 따르면 “COPD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aspiration risk가 특히 높다”라고 합니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호흡기내과 주치의는 2020. 8. 25. “COPD와 진폐로 만성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폐렴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망인의 자녀분께 설명하였습니다.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상기 연구결과와 같은 이유”로 피감정인의 자녀분들께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소견하였습니다(사실조회회신 문항 4-3.). 감정의께서는 “COPD가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aspiration risk가 특히 높다”라는 상기 연구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 제시해 주신 논문에서 COPD 환자군은 30명의 소규모 연구이고 COPD가 없는 환자군과비교하였을 때 뇌병변의 위치는 제시되고 있으나 연하에 중요한 뇌졸중 병변의 크기나범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문 해석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COPD환자에서 흡인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소규모,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해석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는 뇌졸중 병변의 크기와 정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3-3.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앞선 연구결과와 피감정인에 대한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발병에 COPD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소견하였습니다(사실조회회신 문항 4-4.). 앞선 연구결과와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은 COPD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더욱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3-2와 동일합니다. ○ 3-4. 첨부하는 연구결과(생략)에 따르면 “COPD 환자들이 폐렴에 이환되었을 때 정상인에 비하여 심각한 폐렴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한편, 망인을 진료하였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주치의는 “COPD가 없는 폐렴 환자들과 비교하여 COPD가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으며,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의 영향으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소견하였습니다(사실조회회신 문항 4-5.). 감정의께서 판단하시기에 망인은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 폐실질 파괴 등의 영향으로 COPD가 없는 폐렴환자들에 비해 폐렴의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지요.> - COPD 환자의 경우 폐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폐렴의 예후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다만제시해 주신 논문에 의하면 사망률에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4. 감정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망인의 COPD로 인한 폐기능 저하, 폐실질 파괴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요.-COPD 가 폐렴 치료를 어렵게 하였고 인공호흡기 이탈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흡인성 폐렴 자체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과기록지를 참고하였을 때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발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연명 치료중단 서류 작성 후 이탈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사망 전 항생제, 산소, 수액치료 등의 모든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폐렴 치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가. 본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망인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주로 참조하신 주요 검사기록(특히 영상자료를 검토하셨다면 그 날짜와 자료의 종류 등 기재)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능과 CT 결과 확인하였고 기류장애, 폐기종 등이 확인됩니다. ○○병원의 흉부 CT에서 하엽의 폐렴 소견 보여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나. 망인은 사망당시 만 81세였으며, 피고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기 전(2016. 6. 30.) 이미 2015. 10. 6. 상세불명의 폐렴, 원발성 고혈압 등을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뇌경색,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오랜 와병생활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흡인이 폐렴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다. 망인의 의무기록지나 방사선 소견상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2019년 11월 폐기능검사까지는 폐기능의 저하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라.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생략)을 제시하였습니다.위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 여부 및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의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 망인은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손떨림과 기억장애, 어지럼증 등 치매 의심증상이 나타나 치매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즉, 망인은 종래 ○○병원 부설 케어센터에서 요양하다가 2020. 5. 말경 어지러워 한 차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특이소견은 없었고, 다만 쓰러진 이후 기억장애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 2020. 6. 9.부터 서울로 올라와 가족과 함께 지내던 중, 6월 말부터 말수가 줄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 되어, 2020. 7. 21.경 ○○○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정밀검사 시행을기다리고 있었다. 2020. 8. 8. 응급실에 방문하기 2주일 전부터 말하기를 어려워하다가, 2020. 8. 7. 점심 무렵부터 우측 팔다리 위약감이 발생하여 2020. 8. 8.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같은 날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폐렴의 위험인자로 COPD도 있으나 고령, 흡연력, 심장질환력, 당뇨, 뇌졸중을 포함한 뇌질환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COPD 때문에 언제든폐렴에 이환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등도의 COPD는 경증의 COPD와 폐렴 이환률에 차이가 없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COPD가 폐렴 치료를 어렵게 하였고 인공호흡기 이탈을 어렵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흡인성 폐렴 자체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과기록지를 참고하였을 때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수 있었던 상태에서 발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연명 치료 중단 서류 작성 후 이탈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사망 전 항생제, 산소, 수액치료 등의 모든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보여 이 또한 폐렴 치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COPD가 망인의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흡인이 폐렴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망인의 의무기록지나방사선 소견상 2019. 11. 폐기능검사까지는 폐기능의 저하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지는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COPD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의 사망 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호흡기내과 담당의는 2020. 8. 25. 망인의 보호자에게 ‘COPD와 진폐로 만성 염증이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장애는 폐렴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는 ‘제시해 주신 논문에서 COPD 환자군은 30명의 소규모 연구이고COPD가 없는 환자군과 비교하였을 때 뇌병변의 위치는 제시되고 있으나 연하에 중요한 뇌졸중 병변의 크기나 범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문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이전 연구들에서 COPD 환자에서 흡인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소규모,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는 뇌졸중 병변의 크기와 정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기존 승인상병이 악화되는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가 고령, 뇌졸중을 포함한 뇌질환 등을 폐렴의 위험인자로 언급하고 있는 점, 망인이 2020. 8. 8.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2020. 8. 8. 발병한 뇌경색 등이 망인의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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