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4586,2심-대법원,2024두522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 관련업무에 종사하였고, 망인이 받은 진폐 정밀진단 및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다. 1252_대법원_2024두52274+01.jpg 나.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0. 4. 28.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폐부전, 선행 사인은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없으나, 사망 이전의 검사에서 저산소증이나 호흡성 산증은 없었고, 사망 무렵 호흡곤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하루 2회씩 측정한 활력징후상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로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진폐와 관련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2022. 4.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 받은 진폐 정밀진단에서 4B형, 3급 장해를 진단받았고, 진폐로 인한 만성 호흡기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망인이 간세포암, 급성 다형성정신병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다른 질환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결과에는 진폐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결과 ○ 망인은 사망 무렵에 치매로 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던 중 사망 당일 오전까지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는데 점심을 먹은 후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었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1시간 35분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에갑자기 사망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 망인은 사망하기 5년 4개월 전에 간 좌측 측엽으로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쐐기절제술(2015. 1. 30.)을 시행하였고, 이후 세 차례 간세포암의 재발이 나타나 2회의 경동맥 화학색전술(2015. 5. 18., 2017. 4. 21.)과 1회의 고주파열 치료술(2015. 11. 24.)을 시행하였다. 추적관찰을 하던 중,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간의 4번 구역으로 간세포암의 재발이 다시 확인되어 사망하기 5개월 전에담낭 절제를 동반한 간의 쐐기절제술(2019. 12. 3.)을 시행하였다. 쐐기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1. 20.)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는 국소적인 간세포암의 재발에 해당하였고, 수술 이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도 간기능 수치와 알부민 및 빌리루빈의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간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 망인이 사망하기 7년 5개월 전부터 사망하기 4개월 전까지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진행성 거대 섬유화를 동반한 진폐증이 점차 진행하였다. 또한, 사망하기 7년 8개월 전인 2012. 9.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2012. 9. 5.)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이 2.59L(정상예측치의 62%)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79L(60%)이어서 일초율이 69%로 혼합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고,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인 2019. 3. 28.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이 2.45L(정상예측치의 5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53L(47%)이어서 일초율이 62%로 중등도의 혼합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 ○ 이처럼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에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를 포함한 혼합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지만,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전신 마취를 동반한 간의 쐐기절제술 후 비관을 통한 3L의 산소를 다음날까지만 투여할 정도로 산소요구도가 높지 않으면서 수술 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저산소증이나 호흡성 산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망 무렵에 호흡곤란의 증상은 명확하지 않았고, 사망 무렵에 산소의 투여가 없이 하루 2회씩 측정된 활력징후상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저산소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적어도 진폐와 관련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제출된 기록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에게 치매가 있었고, 와상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던 중 식사 후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아 사망 원인은 진폐증 보다는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까지도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 호흡부전을 시사하는 산소 공급, 호흡기 산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사망 무렵에도 산소 요구도가 없었으며, 사망 당일 점심 식사이후 급작스럽게 사망한 임상 경과를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 질병의 악화라기보다 고령에 치매, 섬망으로 의사 소통이 어려운 준와상 상태에서 발생한 흡인에 의한 질식 또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폐부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은 간암,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섬망과 치매를 진단받았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후 간암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추적관찰 중 다시 간암이 재발하여 사망하기 5개월전 간 쐐기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섬망 등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장기간의 입원과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생체징후가 정상적이었고, 점심 식사 후 앉은 자세로 의식 저하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오전까지 생체징후가 정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급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 간암, 치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만약 망인이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은 호흡부전보다는 급성 악화를 보이는 심폐부전을 의심할 수 있다. 물론 진폐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고 장기화 되면 폐심장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급성질환은 아니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암, 치매, 섬망 등의 질환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진폐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간암으로 수술 및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수술 후 섬망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장기간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간암 및 정신과적인 질환 등의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심장증을 발생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이 사망과 부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은 흡인성 폐렴, 패혈증, 뇌혈관질환, 심폐부전 등이 원인이 될 수있으나, 망인은 심폐소생술 당시 입안에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 범위였으므로,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은 제외할 수 있다. 의식 저하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뇌혈관 질환도 의심할수 있으나, 첨부된 의무기록사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심폐부전을 사망원인으로 의심할 경우,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10년 이상 앓았고 간암 치료를 위해 수술과 시술, 수술 후 섬망 및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폐심장증을 발생 및 악화시켜 급격히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심폐부전은 심부전과 폐부전을 합친 단어로 먼저 심부전의 원인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 심근질환, 고혈압 등이 있으며, 폐부전은 호흡 부전으로 원인은 기도 폐색 또는 협착, 낮은 갑상샘 호르몬 수치, 수면 무호흡, 아편 유사제 또는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인한 진정상태, 폐손상, 흉곽의 뼈및 근육의 쇠약 등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심장증이, 간암치료를 위한 수술과 시술, 섬망 및 치매로 인하여 호흡 근육의 쇠약 등으로 폐부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폐부전을 발생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2019. 12. 3. ○○○○병원에서 간 절제, 담낭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혼잣말을 하며 병실 밖에서 돌아다니며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 섬망 증상이 나타나 약물을 투여하였다. 망인은 2019. 12. 17. ○○○○○○요양병원, 2020. 1. 7. ○○병원을거쳐 2020. 2. 10.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인지장애가 심하고 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어 준와상 상태에 있었으며,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는 등 치매증상이 심하였다.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하루 2회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혈압이 안정적이면서 산소포화도도 90% 대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4. 28. 오전 6시에 혈압이 126/68mmHg, 맥박수가 67회/분, 호흡수가 18회/분, 체온이 36.5℃, 산소포화도가 92%로 측정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2시 15분경 의식이 없이 않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체인-스토크스 호흡 양상이 있었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구강과 기관으로 흡인을 하였으나, 흡인물은 나오지않았고,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을 회복하지 못하고오후 13시 50분경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사망하기 6시간 전 무렵까지만 해도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고, 부검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나)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결과에 따르면,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한 혼합성 폐환기능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전신 마취를 동반한 간 쐐기절제술을 받은 후 비관을 통해 3L의 산소를 수술 다음날까지만 투여할 정도로 산소요구도가 높지 않았고, 수술 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저산소증이나 호흡성 산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망 무렵 호흡곤란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망 무렵 산소 투여 없이 측정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와 관련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제1 감정의도 ‘망인이 와상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다가 식사 후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아,사망 원인은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보다는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한다.’는견해를 밝혔고, 법원 제2 감정의 또한 ‘망인의 진폐증이 급성 심폐부전을 유발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적어도 진폐와 관련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이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는 망인이 사망하기 5년 4개월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의 의무기록 전반을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로서 망인이 사망한 임상 경과와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 제1, 2 감정의들 역시 직업환경연구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동의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법원 제2 감정의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았고,간암으로 수술 및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수술 후 섬망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심장증을 발생시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이 사망과 부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부분이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 제2 감정의는 ‘망인은 급성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망인에게 폐심장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급격히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면서도, ‘폐심장증은 급성 질환은 아니’라고 하는 등, 그 감정 결과 자체에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원 제2 감정의의 견해는,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을 심폐부전으로 추정할 경우,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환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망인의 사망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 경과, 수회의 간암 수술과 사망전 간암 수술 이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의견만으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