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7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13. 지상 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순간 미끄러져 추락하여 우측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측두골 골절(폐쇄성),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이하‘종전 상병’이라 한다)을 받아 요양기간을 2020. 6. 23.부터 2020. 11. 17.까지로 하여요양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망인은 수술적 가료는 받지 않은 채 통원 요양 중이던 2020. 8. 23. 거주하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요양 중 사고로서 종전 상병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그에 관하여 심사및 재심사 청구를 하여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취지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동일),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종전 상병에 기한 뇌손상으로 기존의 감정조절 장애가 심하게 악화되어 정신적 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 이 사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 주식회사 소속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비정규직임 2) 이 사건 사고 경위 ○ 망인이 사고 당일 20:30경 집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 망인이 사고 당일 20:00경 술을 먹고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불상의 친구와함께 서 있었고 현관 비밀번호를 모른다 하여 경비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줌 ○ 유족인 누나의 진술 - 망인이 혼자 살다 2015. 돌아와 같이 살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간 이식수술을 하였음 - 1년 전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공사장에서 머리를 다쳐 요양하였음, 이전보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할 정도로 마시고 집에 돌아오곤 하였음, 거실에서 죽고 싶다며 주정 비슷한 것을 하기도 하였음 - 망인은 2020. 5.경에도 집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며 죽겠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하였음 - 종전 상병 재해 이후 항우울제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잘 먹지않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베드로 병원 소견서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원인에 의문은 없음 3) 망인의 종전 상병 재해 이전 주요 병원 진료 내역 071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975_01.jpg 4) 위 2019. 12. 6. 및 2020. 2. 6. ○○ 대학교병원 외래기록지 내용 071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975_02.jpg 5)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2020. 7. 9.자 ○○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 ○ 종전 상병으로 본원 치료, 입원 중 중?좌측 측두엽 손상에 대해 처방 중 케프라 있음, 뇌 손상으로 인한 감정조절 장애 있으리라고 추정되나 케프라 복용 후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 항경련제를 다른 약으로 변경 고려 나) 2020. 12. 23.자 ○○○○○ 병원 주치의 소견 ○ 종전 상병으로 타병원 입원 치료하다 2020. 7. 1. 본원 전원하여 입원 치료 후 2020. 8. 11. 퇴원 ○ 두개골 골절, 뇌실질내 혈종, 뇌경막하 혈종이 검사상 확인된 상태로 운동능력장애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통, 언어장애, 균형장애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함, 입원 중 퇴원 당시에 불안감 호소하고 있었으며, 부상 후 사소한 것에 화가 잘난다고 하여 정신과 진료 예정이었음 ○ MRI 검사상 뇌실질 손상 부위가 상당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기질적 원인으로성격 및 심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환자로 추락사고에 의한 뇌 손상과 자살과는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 종전 상병 발생 이전부터 ‘고혈압, 간경화증,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간이식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음한 기록이 보이고, 2019. 12. 6., 2020. 2. 6., 2020. 4. 23. 수차례 죽고 싶다며 ‘진정제(수면제)에 의한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 ○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계속 음주하면서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점, 종전상병이 매우 심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 정황에 비추어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피고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 ○ 자살 직전 음주 상태였던 점과 3차례 자살 시도(수면제 과량복용)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과 종전 상병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사료됨 마) 이 법원 감정의(정신과) ○ 2019. 12. 7. ○○ 대학교병원 기록지 상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 받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협의 진료 봄, 당시 ‘자살사고, 시도, 계획’ 증상 확인됨, 당시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 있으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됨 ○ 종전 상병 발생 후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 확인 자료는 없어 증상 정도와 상태를 평가할 수 없음 ○ 종전 상병과 기저질환 종합 시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자살 충동을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이 인정되는지 현재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 망인의 정신질환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기록만으로 이전 건강 상태가나쁘다고 하여 심신상실, 정신착란 상태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및 기질적 뇌손상으로 성격 및 심리상태의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간경화로 인한 이식술 상태임에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아 문제적 음주행위가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 수면제 과다복용 같은 위험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정신건강에 대한 병식(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임 ○ 2019. 12. 7. ○○ 대학교병원 기록지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였으므로정신건강에 대한 치료 또는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전 자살 기도는 자살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고 자살하는 우울증 환자들의 약 40%는 이전에도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음, 두 번째자살기도의 위험은 첫 번째 자살 기도 후 3개월 내에 가장 높음, 한국의 경우 두 번째자살 기도로 사망한 남자의 50%는 처음 자살 시도 후 3개월 내였으며 여자의 경우는9개월 내로 보고되었음 ○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30-40%에서 주요우울장애가 있고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 악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으나 그 증상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 기록 상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내용으로 보아 좌측 측두엽 손상의 기질적뇌손상으로 인한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정신질환 유무는 알 수 없음 ○ 외상부터 사망까지 2달 기간 만에 외상에 따른 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장애가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으나 현 자료에서는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급격한 악화 근거는 없음 ○ 망인의 종전 상병에 따른 증상이 망인의 감정조절장애를 악화시켜 짧은 기간내에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지 현재의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음 ○ 피고 측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망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근거가부족하고, 종전 상병으로 인한 뇌손상 후 감정조절장애를 보였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소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부족하여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적 소견이 미흡하기 때문임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종전 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뇌손상 내지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감정조절 장애가 악화되었으며, 망인이정신적 통제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전 상병과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망인의 종전 상병으로 인한 부상 후 직접적인 치료를 맡은 ○○ 대학교 및 ○○○○○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감정조절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경외과적 관점에서 망인의 당시 호소 내용을 참고하여 단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정도일 뿐 그 자체로도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정신적 통제력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2) 망인은 2016.경 간이식 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음주를해오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9. 및 종전 상병 발생 직전인 2020. 4.경까지도 수차례 수면제 과다복용에 의한 자살시도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상세불명의 항뇌전증제 및 진정제?수면제에 의한 중독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때도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바, 당시 정신병적 기질에 관한 정식 진단 및 치료를 거부하여 그 관리를 등한시 하였으나 이미종전 상병 발생 이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우울증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망인은 종전 상병 발병 이전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하며 알코올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수차례 유사 자살 기도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자살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4) 물론 종전 상병의 원인된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에 기해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론상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종전 상병은 외상자체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및 악화는 별도의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이에 관하여 전혀 검토되거나 밝혀진 자료가 없어 그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5) 망인의 종전 상병은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매우 무거운 중상은 아니었고 그로 인해 보존적 치료인 통원치료 중이었던바, 망인이 계속해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또다시 폭음을 하고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하였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종전 상병으로 인한 불편 및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있었던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 및 자살 관련 망인의행태는 과거 종전 상병 발생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우울증 증상에 보다 가까운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상병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혹은 이전 우울증과 결합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도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결론이고 특별히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근거는 찾기 어렵다. 결국 종전 상병 자체가 망인에게 심신상실 내지 의사결정 능력 미약을 불러와 이 사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고 망인은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개인적 기질을 주된 원인으로 충동적인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더 합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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