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681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4.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MRI 촬영실 내 전자파 차폐 패널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5. 10. 출장지 근처 모텔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급성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업무시간, 업무내용, 작업소음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7,8호증,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망인은 50㎏ 이상의 패널 약 50개를 2인 1조로 운반하는 등으로 육체적으로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손목 염좌, 어깨의 윤활막염 등의상병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온 점, ㉡ 망인의 근무는 대체로 외근 혹은 출장지에서이루어져 그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 및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출장 일정이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통보됨에 따라 근무지를 미리 알 수 없었던 데다가, 출장지로의 이동 또한 대부분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과 교대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망인의 피로를 더 가중시킨 점, ㉢ 망인이 패널 절단 및 조립 과정에서 80㏈ 이상의소음에 노출된 점, ㉣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균 59시간 55분을 근무하였고, 설령코로나로 인하여 집에서 대기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망 전 12주간 평균 56시간 55분을 근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 과로 및 육체적 강도가 높고 불규칙하며 유해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가 기저질환(고혈압 전단계)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상병을 유발함에 따라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9, 11, 17, 21 내지 23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3시간 0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6시간 23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당 평균 56시간 41분)인바(을 제3호증),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피고는 망인의 출퇴근카드(갑 제11호증)에서 확인되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기초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휴게시간의 경우 위 출퇴근카드에서 ‘식X’로 기재되어 있는 날은 야간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월급은지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2020. 3. 9., 2020. 3. 17., 2020. 3. 18., 2020. 3. 26., 2020. 4. 10., 2020. 4. 17.)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위 각 날짜에도 자택에서 대기를 하여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날짜에 망인이 자택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망인이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약 52㎏의 패널을 45여 장 옮기는 업무를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4명이 두 개조로 나뉘어 패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패널 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대차를 사용하였는바,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은 전국 각지 병원으로 출장을 가서 MRI 촬영실 내 전자파 차폐 패널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동료 근로자들과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장지로 이동하기는 하였다.그러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출장지에서 3박 4일 정도 머물며 작업을 한 후 다음 출장지로 이동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출장일정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출장지 이동시간이 업무시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잦은 출장만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다음 출장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출장지의 작업 수행 중에 다음출장지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출장지에서 3박 4일 정도는 머물렀고,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예측할 수 있었으며, 각 출장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다음 출장지의 예측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패널을 조립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RI실을 시공하는 업무 가운데 패널 조립이 차지하는 비율은20%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업무수행 중 발생한 소음의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중 때때로 발생한 소음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망인에게 단기적인 소음 노출 가능성은 있지만, 근무시간 전체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누적 소음 노출량 또는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망인이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전단계, 당뇨,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음이확인되고, 과거에 약 20년간 하루 평균 약 10개비의 흡연을 하고(현재는 금연) 주 2회소주 1병씩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전단계,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 또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음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허혈성 심장병의 주요 위험요소로서 지속될 경우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이긴 하나, 망인의 경우 업무와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ㆍ의학적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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