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22구합697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5.?26.?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1. 12. 1. 18:40경 안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던 중 급가속한 콤비롤러(3.5톤)에 깔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 골반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84. 5. 29. ○○○과 결혼하여 2002. 12. 23. 이혼하였고, ○○○과 사이에 원고 ○○○, 원고 ○○○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은 2021. 12. 22. 고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다. 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12. 29.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2) 참가인은 2022. 1.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를 상대로 고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2. 4. 22. ‘참가인과 고인 사이에 2004. 1. 4.부터 2021. 12. 1.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2드단100294, 이하 ‘관련사건’ 및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관련사건 판결은 2022.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2. 5. 26.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참가인과 고인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관련사건 판결을 받았는바, 고인에 대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연금)는 참가인이고, 원고들은 유족급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6. 15. 참가인에게 산재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 및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에 각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가 제1, 4, 9, 12,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21년 무렵 여러 여성들과 교제하였을 뿐, 참가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으로 참가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고인은 참가인에 대하여 혼인의사가 없었고 부양·동거·정조의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바, 고인이 2021. 12. 사망 당시 참가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관련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관련사건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 부존재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수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참가인이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제5조 제3호에 따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각각 그 적힌 순서에따라 수급권의 순위가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 2호). 또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을 두고있다(제21조 제1항). 이는 기본적인 신분관계상 법적 지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적 권리·의무 및 다른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효력에 구속되도록 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고인이 사망할 당시 각 25세 이상이었고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참가인이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참가인이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지 여부 참가인이 고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한 관련사건에서 2022. 4. 22. ‘참가인과 고인 사이에 2004. 1. 4.부터 2021. 12. 1.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가사소송법 규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고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신분관계가 획일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하여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관련사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위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저촉되는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2021. 12.경 참가인과 고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참가인이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⑴ 을가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 판결은 그 판결 이유에서 참가인이 관련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사건에서 을가 제16 내지 35호증, 을나 제1 내지13, 18호증으로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자료로 보인다)을 근거로 “참가인과 고인이 2004. 1. 4.경부터 고인이 사망한 2021. 12. 1.까지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고인은 2004. 1. 4.경부터 고인이 사망한 2021. 12. 1.경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특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항인 혼인의사의 합치, 동거생활 영위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에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의 판결에서 내린 판단의 내용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고인과 다른 여성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갑 제11 내지 1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대화 내용 등만을 근거로 고인과 참가인이 동거하면서 부부로서 생활하였다는 관련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⑵ 을가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5. 6. 1. 군포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위 아파트에 두고 있는반면, 고인은 2001. 3. 14. 안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빌라로 전입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갑 제6 내지 9호증)에서 참가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유지한 것은 고인이 건설 관련 일용직 근로자로서 지방 소재 공사현장에서 자주 근무하였고 2021. 7.경부터 고인의 주소지 인근인 안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정, 고인이 2001. 2. 20. 주소지인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망할 무렵까지 위 빌라의 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 일신상 또는 주거상의 형편에 의한것으로 보이고, 예금계좌에서 직접적인 송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고인이 참가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생계를 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가 제17 내지 35호증, 을나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의 기지국 주소에서 고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였던 안양시 인근과 참가인의 주소지인 군포시 상세주소생략 인근이 번갈아 빈번하게 나타났고, 고인이 2021. 11.경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과 전화 통화를 해온 사실, ② 2014. 9.경부터 2021. 11.경까지 고인을 수신인으로 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퇴직연금 및 보험 관련 통지서, 청첩장 등 개인 발송 우편물 등이 참가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③ 고인의 의복과 생활용품 등은 물론, 고인의 주소지인 안양시 소재 빌라의 등기권리증, 고인의 여권, 통장 등 타인에게 쉽게 맡기기 어려운 중요한 물품들까지 참가인이 보관해온 사실, ④ 고인이 2019. 1. 7. 소유자로 등록한 차량이 고인의 사망 직후인 2021. 12. 3. 참가인의 주소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차량 및 고인이 2004년경 소유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각 자동차등록증을 참가인이 보관하였던 사실,⑤ 고인의 어머니가 “참가인이 둘째 며느리이다”라는 내용으로, 고인의 형과 여동생이 “고인과 참가인이 20여년을 부부로서 함께 살았고 참가인이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하며 가족으로 지내왔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고인과 참가인이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참가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⑥ 고인이 참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혼주로서 가족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사건 판결의 판단 내용에 비추어, 고인과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⑶ 따라서 비록 참가인이 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았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경제적인 결합관계를 갖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던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참가인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사람이 없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설령 참가인이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4년경부터 고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확정된 신분관계인바,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순서에서 원고들보다 선순위에 있는 유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후순위인 원고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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